쏘련에서의 동성애

동성애가 소비에트 법률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았었다는 사실은 보통 공산주의자들을 향해서, 특히 스탈린 동지를 “비난하는데”에 이용되곤 했다. 실제로, 나는 “스탈린이 게이를 혐오했다”는 말이 트로츠키주의자들과 무정부주의자들에 의해 수없이 온라인에 게시됐던 것을 봐왔다. 나는 스탈린이 그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한마디라도 쓰거나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튼 그런 비난은 본질적으로 구체적 상황과 관계없고 사실을 호도한다. 이 문제에 대해 쏘비에트의 법적, 의학적 견해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동성애는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였던 성심리 장애, 정신적 질환의 한 형태로 여겼던 것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특히 히틀러의 나찌 돌격대 중 상당수가 동성애자였던 것을 고려하여 동성애를 파시즘과 연계하려는 논쟁도 있었다.

이것이 나쁘게 보일 수 있는데 역사적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과학은 발전하고 지식은 늘어나고 깊어진다. 스탈린 전 생애동안 인간의 성별에 관한 과학분야는 아직 초기단계였다. 스탈린은 1953년에 사망하였다. 그는 ‘성 혁명’(sexual revolution 역자 주: 20세기 후반, 성적 태도와 성행동과 관련된 선택의 변화를 일컫는 용어이다. 두산백과사전 인용)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였다. 그리고 그는 알프레드 킨제이(Alfred Kinsey)나 마스터스(Masters)와 존슨(Johnson) 또는 ‘하이트 보고서(Hite Report)’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다. 사실 미국심리학회가 동성애를 정신장애의 하나로 분류하기를 중단한 것은 고작 1975년이었다. 장차 40년간 일어날 의학과 정신과학의 진보를 30년대의 스탈린과 쏘비에트 러시아에 기대한다는 것은 치졸하거나 악의적인 것이다.

이에 반해 독일민주공화국(GDR, 동독)은 동성애를 존중하는 상대적으로 훨씬 긍정적이고 열린 정책을 펼쳤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성과학의 연구가 세계 다른 어느 곳보다도 독일에서 더욱 진보했었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과학지식의 심화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 전반으로 그 지식이 어느 정도 확산되었는지 역사적인 맥락에서 봐야만 한다. 1987년까지 독일민주공화국 법은 “동성애는 이성애처럼 성행동의 다른 형태를 대표한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들은 사회주의 사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들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다른 모든 시민들과 똑같이 보장된다.”라고 명문화했다.

그러므로 여기에 진정한 해답이 있다. 맑스-레닌주의자로서 우리는 과학자들이다. 과학자로서 우리는 인류지식과 인식의 진보를 추구한다. 그리고 우리 지식과 인식의 성장만큼 우리의 이데올로기의 전진을 위해 노력한다. 오늘날 공산주의자답지 않게 동성애자의 권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이는 단 한명도 없다.

게다가 나는 동성애가 정신장애였다고 보는 관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실제 적용되는 쏘비에트 형법 121조는 연간 약 800~1,000명이 기소되었던 소아성애자에 한해서만 아주 강제적이었다는 점을 언급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는) 위키피디아(Wikipedia)는 1930년의 “쏘비에트 대백과사전(Great Soviet Encylopedia)”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쏘비에트 법률은 이른바 윤리에 반하는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의 법들은 사회를 보호하는 원칙으로부터 기인하고 따라서 오직 아동과 미성년자들이 동성애적 흥미의 대상이 된 사례들에 한해서만 처벌을 허용한다. … 동성애 발달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면서 … 우리 사회는 동성애자들의 고통을 가능한 줄이고 공동체 내부 사회로부터 전형적인 소외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과 함께 질병예방과 치료수단들을 결합하고 있다. – 세레이스키(Sereisky), 쏘비에트 대백과사전, 1930년, 593쪽

사실, 그 시기 공산주의는 동성애자의 권리문제 면에서 자본주의보다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이었다. 한 번 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학적 이해 수준과 그 지식이 어느 정도 사회 전반에 확산됐는지이다. 독일은 인간의 성에 관한 심리와 의학 연구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졌다. 1920년대 초반에는 성학회가 있었다. 나치가 권력을 잡자 학회를 폐쇄시켰다. 성학회의 주요 의학 연구자들은 독일공산당(KPD)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렇다. KPD는 “스탈린주의” 독일 공산당이다. 많은 독일 공산주의자들은 동성애자 권리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성해방의 개척자였다. 사실, 그들 중 일부는 누드주의가 건강에 좋다는 것을 주창했다. 마르쿠스 울프(Markus Wolf)의 아버지와 가족이 단적인 예이다. 마르쿠스 울프는 후에 동독(GDR)의 해외담당 정보부서 수장이 되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그의 사진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얼굴 없는 자”로 불렀다.

더욱이, “레닌은 동성애를 비범죄화 했다”는 말은 트로츠키주의자들이 맑스-레닌주의자들을 조롱하는데 매우 즐겨 쓰는 수사다(편집자: 러시아 혁명 직후 레닌 당시에는 동성애를 비범죄화 했는데 스탈린 시대에 범죄화함으로써 러시아 혁명의 진보성이 스탈린 시대에는 후퇴했다는 식으로 트로츠키주의자들이 맑스-레닌주의자들을 비난하는 것을 말한다). 진실은 조금 다르다.

1917년 2월 혁명 당시, 반동성애 법률 폐지를 주도한 것은 볼셰비키 그룹이 아니라 카데츠(입헌민주주의당원들)와 무정부주의자들이었다(칼린스키Karlinsky, 1989). 그렇지만, 일단 10월 혁명 이후 구형법이 폐지되자 반동성애 조항은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동성애가 가장 많았던 기독교 지역인 조지아뿐만 아니라 이슬람공화국인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동성애 관련법이 효력을 발휘하며 존속했음에도 불구하고 1922년과 1926년 러시아 연방 헌법은 동성애를 언급하지 않았다.

쏘비에트 의학과 법률 전문가들은 1930년대 법률의 진보적인 성격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의학전문가 세레이스키(Sereisky)는 1930년 쏘비에트 대백과사전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쏘비에트 법률은 소위 말하는 윤리에 반하는 범죄를 승인하지 않았다. 우리 법률은 사회를 보호하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동과 미성년자들이 동성애적 흥미의 대상이 된 사례들에 한해서만 처벌을 허용한다(593쪽).

엥겔스테인(1995년)이 정확하게 언급한 것처럼,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비범죄화라는 것은 그 행위를 절대 기소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항문성교나 (여성) 동성애에 대한 공식적인 법률이 부재한 기간에 동성애 행위를 풍기문란행위로 기소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었다. 1922년 형법이 공표된 이후 같은 해에 적어도 동성애 행위에 대한 두개의 재판이 알려져 있다. 저명한 정신의학자 블라디미르 벡테레프(Vladimir Bekhterev)는 “그러한 충동들의 공개적 실행은 … 사회적으로 해가 된다. 그리고 용인될 수 없다.”고 확언했다(엥겔스테인, 1995년, 167쪽). 세레이스키(Sereisky)의 백과사전 조항을 봤을 때, 1920년대 쏘비에트 의학 및 법률의 공식적인 입장은 동성애는, 아마도 불가능할 정도로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이었다. 그래서 “동성애 발달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면서 … 우리 사회는 동성애자들의 고통을 가능한 줄이고 공동체 내부 사회로부터 전형적인 소외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과 함께 질병예방과 치료수단들을 결합하고 있다(세레이스키 Sereisky, 1930년, 593쪽)”고 하고 있다.

121조에 의해 기소된 사람들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첫 공식 자료는 1988년에야 공개되었다.) 한 해에 약 1,000명 정도일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 이후 121조에 의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1987년에 831명의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고(이 수치는 전체 쏘비에트 연방을 가리킨다.), 1989년에는 539명, 1990년에는 497명, 1991년에는 462명 그리고 1992년 첫 6개월 동안 227명 그중 10명을 제외한 모두가 121조 2항에 의해 유죄를 선고받았다(이 수치는 러시아만 해당) (게센 Gessen , 1994년). 러시아 법률가들에 따르면, 121조 2항에 의거한 대부분의 유죄판결의 80%가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의 관계와 관련된 경우다(이가노프 Ignatov, 1974년). 1985년에서 1992년 사이에 121조로 받은 130개 유죄평결 분석을 보면, 74%가 121조 2항에 의해 고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 물리적 폭력을 사용한 강간이 20%, 협박을 이용한 8%,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52%, 의존관계나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를 착취에 대한 것이 각각 2%와 18%였다(쟈첸코 Dyachenko, 1995년). 출처: http://www.gay.ru/english/history/kon/soviet.htm

따라서 결론적으로 레닌은 엄밀히 말해서 동성애 행동을 비범죄화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짜르 형법은 무효화되었고, 반동성애 법률과 다른 법률들도 함께 무효가 됐다. 1922년과 1926년 쏘비에트 형법은 동성애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반동성애 법률은 이슬람 공화국들과 조지아의 법전에는 남아 있었다. 동성애가 쏘비에트 형법에 다시 들어갈 때 기소는 상대적으로 드물었고(연간 인구 2억 명 중 1,000명) 그들은 강간, 아동 성학대, 의존적이고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성학대의 사례에 한정해서 기소되었다.

이것들은 사실이다. 그 법은 완벽했을까? 물론 아니다! 그것은 좋은 법이었고 찬사를 받거나 따라할 정도였는가? 아니다. 그 법은 남용되었거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했는가? 아마도, 모든 법률체계처럼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그 법률의 의도와 한도는 반스탈린 및 ‘좌익 반공산주의’ 악선전이 믿는 것과는 크게 달랐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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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쏘련에서의 동성애”의 2개의 생각

  • 2017년 11월 14일 1: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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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동성애자들을 소련시절 박해와 억압을 했느냐가 가장 큰 문제겠죠. 지금의 푸틴정부하의 동성애자들이 억압과 핍박을 받는다고 하죠. 소련이 완벽한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해둔다면 어느 정도 소련인민들 사이에서 동성애자는 그다지 환영받지 않는 존재였을 거에요.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스탈린 시대를 조롱할 필요는 없을듯. 이 시대가 성의 해방이 곧 게이와 레즈비언, 바이섹슈얼들을 포용할 수 있는 과학적 문화적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덜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폭력적으로 성소수자들을 혐오하고 억압했다면 아무리 그 시대의 한계를 유추해본다고 해도 잘못한 것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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