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국노동자정치협회] 내란정권이 자행했던 국가보안법 탄압이 내란청산을 외치는 이재명 정권 들어서도 다시 횡행하고 있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중민주당 간부를 연쇄적으로 소환하며 탄압을 일삼고 있다. 경찰의 국가보안법 탄압 대상자는 총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탄압 양상은 윤석열 정권에 버금가는 양상이다.

경찰은 민중민주당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이 북한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이적행위’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주장하는 ‘이적행위’의 근거는 무엇인가?

경찰은 이들이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규탄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며 사실상 이적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이율립 기자,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간부 연쇄 소환”, 연합뉴스, 2025. 7. 10.)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여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적을 이롭게 했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왜 당장 폐지되어야 할 최고 악랄한 악법인지 이 주장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먼저 주지하듯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한 반국가단체, 적은 북한(조선)이다. 윤석열 정권의 대북적대 정책과 다르게 북과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것이 이재명 정권의 대북정책의 핵심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이재명 정권의 대북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상대를 물리쳐야 할 적으로 규정하고, 악마화 한다면 교류협력도 평화공존도 가능하지 않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측면에서도 그렇거니와 이재명 정권 자신의 대북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주한군철수나 감축 주장은 트럼프 정권 스스로  한국을 겁박하기 위해 스스럼 없이 하는 주장이다. 트럼프 정권은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을 강요하며 이제 한국방위에 대한 책임은 상당부분 한국이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의 말대로 한국방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 스스로가 져야 한다. 그 경제적 부담도 한국 스스로가 감당해야 한다. 세계 5위의 군사대국이자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을 자랑하는 한국이 자국의 방위 책임을 다른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평시에까지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전시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위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얼빠진 짓이다. 왜 한국의 통치배들은 누구 할 것 없이 군사대국과 경제대국을 자랑하면서 미국 앞에서면 노예적인 굴종적 인식으로 머리를 숙이는가?

자주국가라면서 해외 군대가 진주하여 자기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주한미군을 근거로 트럼프 정권이 깡패처럼 통상압박과 방위비 분담 압박을 자행하는 이 시점에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시도의 도도한 흐름에 부합한다. 강도 트럼프의 협박에 정면 대응할 수 있는 합당한 방책이기도 하다.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규탄하는 것이 이적행위라는 주장은 더더욱 할말을 잃게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윤석열의 내란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종북몰이와 반국가단체 몰이를 등에 업고 이뤄졌다. 내란은 외환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내란특검도 윤석열의 외환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하려 하고 있다.

끊임 없는 대북 전단 살포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엔엘엘(NLL, 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고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상공에 직접적인 무인기를 침투하기까지 하며 전쟁도발을 했다.

윤석열의 외환은 누구와 통모를 했는가? 적대감에 사로잡여 말살하려는 대상과 외환을 통모할 수는 없다.

윤석열의 대북적대 정책의 배후와 통모자는 누구인가? 바로 미국이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미국의 고위 인사들은 앞다퉈 야당의 국회 탄핵 사유에서 미국과 연계된 외환을 없애라고 겁박을 했다.

권력 심부에 대한 도청까지 불사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과 할 수만 있다면 파병까지 기도했던 것은 미국이다. 더욱이 미국은 대북적대 정책을 충실하게 따르는 윤석열 정권은 취임 이전부터, 임기 내내 북한주적론, 선제타격론, 즉강끝(즉시 강력하게 끝까지)을 외치며 전쟁돌격대 역할을 자임해왔다.

한미연합 훈련은 역대급 규모와 횟수를 경신하며 대북 전쟁책동을 자행하는 주범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객관적 사실이 무색하게 한미연합 훈련을 포함한 대북 적대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적을 이롭게 하는 사안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과연 적은 누구이고 아군은 또 누구란 말인가? 대북적대 정책을 폐기하고 전쟁의 참화를 야기하는 한미연합 훈련을 반대하며 평화를 염원한 것이 적이라면 과연 아군과 아군의 행위는 무엇이란 말인가? 평화와 평화의 추구가 적이고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면 아군은 전쟁과 전쟁 도발자들이다. 국가보안법의 우군은 독재와 반문명과 침략 책동과 전쟁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분단이고 적은 민주주의와 문명과 남북의 화해와 호혜, 평화와 통일이다.

작금의 국가보안법 탄압은 어느모로 보나 명분도 논리도, 근거도 없다. 시대착오적이고 반문명적인 국가보안법 탄압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즉시 철폐돼야 한다.

내란척결과 국가보안법 탄압은 양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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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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