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최저임금 쿠데타인가?! >

반노동 윤석열 보다도 못한 역대급 낮은 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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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한국노총 양대노총은 10일 이재명 정권의 최저임금 정책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양대노총은 “반노동 정책과의 단절을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 속에서 출범한 새 정부에서 결정될 첫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돼야 한다”며 “이번 4.1% 상한선은 윤석열 정부의 첫 해 인상률 5.0%보다도 낮은 역대급으로 인색한 수치이다. 새 정부가 천명한 ‘노동존중’의 약속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존중을 내건 이재명 정권의 노동정책의 시금석이 될 최저임금 인상에서 정권은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과 단절하지 못했으며 희망은커녕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윤석열의 첫 해 임금인상률 보다 낮은 역대 최저 인상율을 기록함으로써 이 부분의 노동정책에서는 윤석열 정권을 연장하거나 한 술 더 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지난 8일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1만210원에서 1만440원까지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는데 이는 인상률 1.8%~4.1%로, 최근 5개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중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급 낮은 최저임금 인상은 실제로는 실질임금의 인하이다. 특히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생활필수품들, 필수 서비스, 주택금리의 인상, 주택가 인상에 비춰볼 때 정부를 대변하는 공익위원들의 1.8~4.1% 인상안 제시는 인상이 아니라 인하이다. 

실질임금 인하는 빈곤과 불평등이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정권이 기본소득 지급 운운하면서도 일시적인 쥐꼬리만한 기본소득 지급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거부함으로써 저임금 빈곤자본주의를 지속시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몰락의 원인인가?

이재명 정권이 역대급 최저임금 인상을 제시한 주된 요인으로 불황과 소상공인 몰락이 거론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이 통계만으로는 영세 상공업 종사자들의 실제 폐업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영세 상공업자 중에는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 즉 1인 자영업자, 무급 가족고용 종사자들과 상대적으로 상태가 나은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로 나눠진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에 비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상태는 어떠한가?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이른바 ‘나 홀로 사장’ 감소 폭이 약 9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425만3000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13만5000명(3.1%)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10월(14만3000명) 이후 8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의 자영업자가 폐업 수순을 밟았다는 뜻이다. 이처럼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 연속 줄어듦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반면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4000명 증가하는데 그쳐 나 홀로 사장의 감소 규모가 4배 가까이 컸다. 이에 나 홀로 사장이 직원을 둔 자영업자로 전환한 것보다 문을 닫고 폐업한 경우가 크게 늘었다는 해석이 나온다.(한원석 기자, ‘나 홀로 사장’이 확 줄어든다…1년만에 무려 13만 5000여명 사라져, 인더스트리 뉴스, 2024.07.15.)

이 기사를 보면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425만3000명이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5000명으로 더 영세한 자영업자의 비중이 훨씬 더 높고, 폐업도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도소매업, 농림어업,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누적된 고금리와 인건비 상승, 내수 부진 등 영향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으로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정유미 기자, 문닫는 나홀로 사장님들…1인 자영업자 6년 만에 감소, 경향신문, 2025.02.05.)

이는 2023년, 2024년 지속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과 상관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 파산의 주된 원인이라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파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이다.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통계가 있는데, 이는 폐업과는 무관한 직원 정리해고 결과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7개월 연속으로 줄었는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최근 3개월째 늘고 있다. 직원을 없애며 ‘나 홀로 사장님’이 되거나 가족에 일손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임성빈 기자, 자영업자 562만명, 올해 들어 계속 감소…폐업비용 신청도 급증, 중앙일보, 2025.05.19.)

너희가 강요하는 자본(관계) 자체가 파산 원인이다

소상공인들 폐업의 최대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골목 상권까지 파고드는 재벌의 독점의 강화다. 재벌이 떡볶이, 오뎅, 빵집까지 파고들어 소상공인들의 전통적 시장까지 잠식하고 있는 사실을 이미 다 알려져 있다.

재벌과의 경쟁에서 소상공인들이 이길 가능성은 전무하다. 재벌과의 경쟁이 소상공인 파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둘째는 소상공인들 내부의 경쟁 격화이다. 재벌들과 경쟁이 안 되니 소상공인 내부의 경쟁이 격화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소상공인 업종의 과당 경쟁은 이들 업종에 일자리를 찾지 못한 노동자들, 정리해고, 구조조정 당한 노동자들이 참여함으로써 경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 일자리 감소는 자본규모는 독점으로 점점 더 커지고 성장하는데 자동화, 합리화 등으로 일자리는 줄어드는 “고용 없는 성장”의 결과물이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최소 임금으로 최소 고용하고 노동강도 강화로 최고로 이윤을 늘린다. 지난 5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4년 상용직 취업자 증가 폭이 22년 만에 최소를 기록하는 등 임금근로자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

실업과 정리해고, 구조조정과 만연한 저임금, 비정규직 확대는 소상공인 업종의 참여자가 늘어나게 한다.

이것이 소상공인 간 경쟁격화와 파산의 원인이기도 하다.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 은행 채무 증가와 높은 임대료 등도 소상공인의 고통을 깊게 하는 주된 원인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중에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인더스트리 뉴스, 같은 기사)

가게를 폐업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고금리와 고물가입니다. 창업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연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심각합니다. 개인 사업대출자 50%가 다중 채무자입니다. 자영업자 절반은 빚을 내 빚을 갚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다중 채무자이며 저소득인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0%를 웃도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치솟기만 하는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로열티까지. 아프니까 사장이 아니라 사장님은 지금 죽어서 지옥에 있습니다.

최근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와 점주들의 갈등에는 이런 자영업 몰락이 배경에 있습니다. 자영업 사장님들은 최저임금 1만 원 받는 알바생 때문도, 많은 운임을 받는 배달 라이더도 아닌, 자영업 몰락에는 더 큰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 사업 대출에 낮은 기술로 프랜차이즈를 시작하지만 결국 돈은 자영업 사장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프랜차이즈 본사뿐만 아니라 건물주, 정부, 배달 플랫폼을 향한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가득합니다.(조승현 기자, [사제의 눈] 폐업의 시대, 자영업의 몰락, 가톨릭평화방송ㆍ평화신문, 2024.07.20.)

고금리로 이득을 보는 자는 은행이다. 은행은 천문학적 이득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노동자계급으로 구성된 채무자들의 고통의 증가다. 은행은 소상공인들 폐업의 직접적 원흉이기도 하다.

프랜차이즈 파산의 주된 요인은 프렌차이즈 본사, 즉 대자본의 이익증대와 가중되는 압력 때문이다.   건물주의 높은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카드료, 고율의 수수료까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들만한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사장님은 지금 죽어서 지옥에 있습니다.”

오늘날 매출의 30~35% 정도 혹은 순익의 절반을 가맹수수료로 떼어가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탐욕을 보면, 소작료 3.7제(지주 3, 소작인 7), 4.6제를 실시한 봉건 착취배들은 오히려 온정적으로 느껴질 정도다. 

“자영업 사장님들은 최저임금 1만 원 받는 알바생 때문도, 많은 운임을 받는 배달 라이더도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뿐만 아니라 건물주, 배달 플랫폼 같은 자본동맹과 이를 비호하는 자본가정부의 4각 동맹 때문이다.

여기에 자본가 언론은 이 4각 동맹의 나팔수가 되어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되면 어김 없이 가난한 노동자들을 소상공인 파산의 원인으로 돌리고 을들 간 싸움을 부추기고 적대감을 고취시켜 최저임금 인하를 관철시켜낸다.

실상은 정반대인데,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인하가 소상공인들의 파산이나 판매 부진을 낳은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저임금 인하는 전반적 소비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처음 표방하던 정책과 정반대로 자본의 요구와 압력에 의해 임금에 대한 억제책으로 실패로 돌아갔지만 소득 주도 성장, 즉 임금 주도 성장론이 나온 것도 소득 인상을 이끄는 임금인상은 전반적 소득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 업종은 노동자 서민들이 주된 소비층이다. 이들의 소득 감소가 소상공인 업종의 구매 감소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의 판매 감소와 파산 증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삭감은 대기업의 탐욕. 추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늑대와 같은 자본가들, 그 우두머리에 있는 자본가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영세 사업주들을 도와주자는 심정 때문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자본가들의 이해와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본격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인상은 보통 하계에 임금인상 투쟁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노조 조직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조직까지 포함해 지역적,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은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으로도 확인된다.

*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노동자 3분의 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노동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함께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의 하나다.

미조직 사업장은 노조 결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직된 사업장의 임금인상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격적인 임금인상 투쟁 전에 이루어지는 최저임금 결정은 공무원 임금, 공공부문, 더 나아가 전반전 기업의 임금책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제가 어려워서, 소상공인들 파산이 우려돼서 최저임금도 낮게 책정됐는데 하물며 대기업, 중소기업이 고임금이 말이 되는가?”

이런 수법으로 고임금론 이기주의 이데올로기, 반노조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

최저임금의 인하는 전반전 임금 인하의 교두보가 되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 대자본의 간접적 이해다. 최저임금이 보다 직접적으로 대자본의 이윤,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 대기업은 원ㆍ하청 관계로 형성되어 맨꼭대기에는 원청이 있다.

주지하듯,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한도 기준이기 때문에 그 최저한도의 인상은 임금 전체를 높이는 지렛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2024년 기준 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41.2%에 달하고 있다.

대기업일수록 단시간·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용 비중이 높다.

고용노동부가 26일 공개한 ‘2024년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는 128만명으로 27.0%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10만7000명 증가했고, 그 비중도 1.3%포인트 증가했다…

간접고용 근로자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비중이 높았다. 500∼999인 9.9%, 1000∼4999인 15.5%, 5000인 이상 기업은 25.6%에 달했다.(이지민 기자, 대기업에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비중 늘었다, 세계일보, 2024-09-26 16)

비정규직 노동자, 특히 기간제ㆍ단시간 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다. 대자본가놈들이 바로 최저임금 삭감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윤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가증스럽게도 자신들에게 수탈 당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내세워 자기들의 무한 탐욕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아직 임명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노총 출신 위원장을 내세워서 실업자본부라는 비난을 받는 고용노동부의 장을 중립적이고 심지어 친노동인사로 내세우는 파격을 취했지만 역대급 최저임금 제시는 이재명 정권의 내색을 보여주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는 현대판 구빈법으로 굶주림으로 인한 민중의 저항이 폭동으로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생존임금을 지급하는 체제 비호 장치로 만들어졌다.

현대판 구빈위원회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보통 노사 간 중립적인 공익위원의 제시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그런데 공익위원이 바로 중립을 가장하여 노동자의 저항을 봉쇄하면서도 자본가들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18대 9(민주노총ㆍ한국노총)의 제도화된 링에서 언제까지 굶주림 수준을 겨우 상회하는 임금을 가지고 기만을 당해야 하는가?

기만적인 자본가 동맹의 농간에서 벗어나, 을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를 고립시키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폭로하며 폭발적인 생활임금 쟁취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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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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