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파성에 대해 ㅡ 민주정당 통합진보당 해산과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에 대해

레닌은 사형제에 대해 혁명의 적들에 대한 총살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레닌은 짜르의 혁명가와 민중에 대한 사형은 반동적 행위라고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중국이 살인자가 대만으로 도피한 것을 잡아오자는 조치를 반대하는 것으로부터 미제와 영제의 주구가 된 홍콩 우산혁명에 대해 국가보안법(기본법 제23조)을 적용한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전연 다릅니다.

홍콩 노란시위대는 광주민중이 아니라 제국주의 주구이기 때문입니다.

레닌은 한 입으로 두 말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당파적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주아 독재와 피티독재는 같은 독재가 아니라 전연 반대입니다. 전자는 자본가독재고 후자는 인민대중의 민중독재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의 민주정당 통합진보당 해체는 반동적이고 파쇼적입니다. 그러나 내란동조당 국힘의 해체는 헌법수호적이며 민주적이고 민중적입니다.

이는 역사에서 독립운동가 탄압과 친일반민족세력 척결을 탄압이라는 형식만 보고 그 계급적ㆍ역사적 내용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일베의 표현의 자유와 진보세력의 표현의 자유를 같은 자유로 보고 둘 다 보호하자는 주장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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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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