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숙식비 사전공제 지침 문제점 및 대안 모색 토론회1(2017년 4월 25일)

최저임금을 지키라는 대법 판례가 나오니깐 딱 최저임금만 주고 추가 노동시간을 인정치 않는다. 근로기준법 63조가 보장한다. 게다가 강남 오피스텔 월세보다 비싼 돈을 숙식비를 선공제한다. 노동자가 항의하면 고용주는 사업장 이탈 신고를 무기로 겁박하고 노동청은 법에 저촉될 수 없다고 방관할 뿐이다. 더 심각한 건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행 등으로 인한 인권 사각이다. 노동권 주거권 인권이란 건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다. 이주노동자들의 증언 영상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지고 한숨이 나온다.

21세기 남한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은 18세기 가축우리의 동물처럼 서로 뒤엉켜 생활한 영국의 아일랜드 출신 이주노동자들의 현실과 얼마나 다를까. 더 가관인 건 법망을 피하고 노동착취를 가속하는 주체 중엔 관리 감독 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있다. 고용주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감독관에게 지침을 한다.

(* 증언 이주노동자의 얼굴은 불이익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모자이크 처리한다. 10년 안엔 공개할 수 있을까)

  • 2017년 4월 25일, 이주노동자 숙식비 사전공제 지침 문제점 및 대안 모색 토론회. 주최. 민주노총, 이주 공동행동

글, 사진: 점좀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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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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