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가 있는 한 나주 벽돌공장 가혹행위 같은 이주노동자 참상은 계속된다
한국인 지게차 운전자가 스리랑카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고 조롱하며 가혹행위를 자행하고 같은 이 장면을 찍는 끔찍한 영상이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의 공개에 의해 폭로됐다.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학대장면이다.
이재명 대통령조차 이 사건에 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침해, 철저히 엄단하겠습니다>라는 7월 2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사건을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으로 규정하고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라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권력자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참혹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규탄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긍정적이며 진일보한 일이다.
그런데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과 잔혹행위의 근본원인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뿌리째 뽑아버리지 않으면 이러한 일은 끊임없이 재발될 것이다.
동남아노동자들을 “똥남아인”이라고 모욕하는 기본적인 인종주의적 태도부터 시작해서, 강제 단속추방 과정에서 자행되는 숱한 야만적인 인권유린과 가혹행위, 2021년 9월 외국인보호소에서 난민신청 중인 모로코 국적의 한 남성을 불법적으로 독방에 구금한 채 일명 ‘새우 꺾기’고문 자행, 2021년 염전노예 사건과 비일비재한 계절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사건들, 어선에서의 강제노동, 2024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욕설과 머리채를 잡고 가한 폭력행위와 상습적인 임금체벌과 폭행, 초장시간 노동, 브로커에 의한 임금갈취, 여성노동자에 대한 비일비재한 성폭력, 2024년 한 해에만 열사병에 의한 4명의 이주노동자 사망과 최근 7월 경북 구미에서 폭염 속 20대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앉은 채로 사망하는 사건, 2024년 6월 24일 아리셀에서 발생한 1차 리튬 전지 폭발 사고로 23명 사망 사건 중 20명의 외국인 노동자 집단 사망 사건 등 한국사회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끔찍한 차별과 잔혹한 인권유린이 숱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같은 한국, 다른 인권”…’차별 그늘 밑’ 외국인 노동자(YTN, 2023.10.06.) 기사처럼 한국사회가 인권유린 사회라는 사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러한 일들이 특히 한국인에게 보다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특수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 출처: 이주민과 함께
아리셀 사망 사건만 보더라도 “고위험 사업장에 파견·일용직 고용으로 위험도가 더욱 높은 가운데, 안전교육이나 최소한의 대피 방법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은 이중삼중의 구조에서 20명의 이주노동자가 희생된 것”(민주노총 성명)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중첩된 차별과 무권리 상태 속에서 벌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 때문에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최하위 노동자로서 자본주의적 탄압과 착취를 당하는 동시에 ‘인신매매’에서 보듯 전자본주의적 탄압과 착취라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인신매매”는 이중의 억압과 착취의 대표적 사례이다.
계절근로자는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국내와 송출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업무협약(MOU)을 맺어 노동자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2005년 1천명이던 계절근로자 쿼터는 지난해 2만6천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체류노동자는 폭증했지만 이들을 보호할 대책은 없다. 계절이주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알선한 브로커에게 임금을 갈취당하고 여권을 뻬앗기거나 인권을 유린당하는 인신매매 사례를 꾸준히 호소하고 있다.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11명의 이주노동자가 여성가족부에게 인신매매 확인서를 발급받았다.(‘인신매매 사각지대’ 계절이주노동자 근거법이 필요하다, 울산광역시 비정규직 노동센터, 2025-01-23)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는 무엇 때문에 벌어지는가?
고용허가제를 두고 행정단속만으로 참혹한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바로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여러 악법 조항들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생계의 압력이 가져오는 약점이 있지만 형식적일지라도 신분상으로는 자유로운 존재다. 그런데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조항(이동 제한)은 전근대적이고 전자본주의적 제약 조항이다.
한국에서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신고하거나 퇴사할 수 있지만 고용허가제 하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근로계약 해제의 권리가 없고, 사업장 변경 횟수와 사유가 제한되어 있는 봉건적 노예 구조로 되어 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체류기간 동안 3번만 사업장을 바꿀 수 있는데, 사업장을 바꾸지 않으면 고용허가제가 허용하는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10개월)에 더해 4년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다. ‘성실근로자 제도’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사업장 이동을 스스로 꺼려하게 된다.
R(네팔 이주노동자) 입국한 지 9개월이 지났고, 최근에 일하면서 코와 얼굴을 크게 다쳤어요. 치료를 마치고 출근하니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서 정말로 두려웠고 무서웠어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업주에게 퇴사 처리를 요청했지만 허락해주지 않았어요. 참고 일을 하다가 건강이 더 나빠져 결국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와 서로 다투기도 했고, 사업주는 저가 일부러 퇴사하고 싶어서 사고를 내었다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많이 속상하고 억울했어요. 저는 피해자인데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마음과 몸이 많이 힘들었어요.
T(미얀마 이주노동자) 저는 고용허가제 제조업 노동자입니다. 한국에 온지 6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기숙사 문제로 인해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회사 공장에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월 34만 원을 기숙사비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교대 근무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의 소음으로 인해 저녁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소음뿐만 아니라 공장 내에서 나는 유독성 냄새와 작업장의 먼지 때문에 숨을 쉬는 것도 어렵습니다. 주거지역은 공장과 거리가 멀어서 밖에서 집을 구해서 살기에는 출퇴근이 어려워서 포기했습니다. 사업주에게 퇴사 처리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S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입사한 지 2년 정도 지나 퇴사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사업주가 ‘변동신고서를 쓰려면 200만원을 현금으로 줘야한다’고 요구했어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기계가 고장 났으니 그 비용을 물어내라’고 하더군요. 사실 기계는 오래된 탓에 자주 고장 났고, 제 실수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업주가 퇴사 조건으로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 정말 화가 났죠. 문제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없어서, 결국 회사를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퇴사를 언급한 이후 사업주의 태도를 보고 모든 신뢰가 사라졌습니다.(또뚜야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상담원,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를 말하다”, 이주민과 함께, 2024년 4월 16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관련 규정”에 의하면 “가. 월 임금의 3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나. 월 임금의 1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4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는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이 규정에 따르자면 2개월 동안 월 임금 30퍼센트 미만 금액의 체불이나 4개월 동안 월 임금 10퍼센트 미만의 체불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장 이동의 자유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이 조항은 사업주의 임금체불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2개월, 4개월 체불 뒤 다시 체불 반복 같은 상습적 임금체불의 근거가 된다. 이로써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7월 외국인 임금체불 700억 원으로 4천124개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1만4천913명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
고용허가제는 자본의 초과이윤을 향한 무제한의 탐욕의 산물이다. 숙련되고 안정된 노동력에 대한 자본의 갈망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에서 최대 4년 10개월의 체류 기간 제한은 외국인 노동자가 단결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자본의 안정적인 이윤을 보장한다.
한국이 최저임금결정 협약(131호)에 가입했기 때문에 외국인도 국내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만연한 차별과 인종주의적 우월의식 등은 최저임금 전반을 낮출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노예를 보호하는 것이 노예소유자의 이익과 합치되는 한, 노예를 인간적으로 취급하지만 노예무역이 실시됨에 따라 경제적 타산은 노예를 가장 무자비하게 혹사시키는 원인으로 된다. 왜냐하면, 노예를 외국의 흑인사육장으로부터 값싸게 보충할 수 있게 되자, 노예의 수명은 그의 생존시의 생산성보다 덜 중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예 수입국의 노예 관리의 원칙은, 노예로부터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한 많은 노동을 짜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경제적 타산이라는 것이다.(케언즈(J.E.Cairnes), <<노예의 힘>>, pp. 110-111의 내용을 칼 맑스가 <<자본론>> 제 1권 제 3편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 10장 노동일, 비봉출판사, 356쪽에서 인용.)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로부터 고용허가제까지 “외국의 흑인사육장으로부터 값싸게 보충할 수 있게 되자” 자본은 저임금 미조직의 외국인 노예노동자들을 수입하여 탐욕스럽게 무한이윤을 충족해 왔고, 지천의 산업예비군, 즉 실업자들을 취업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경쟁을 가열시키는 근거로 악용한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의 수입은 국내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경쟁을 강요하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계기로 활용됐다.
자본주의 착취제제에서 자본의 이윤을 향한 무한한 탐욕이 지속되고 그 탐욕을 지속하는 고용허가제 같은 악법이 존재하는 한 결국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적극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노동자의 전근대적인 신분의 불안정은 계속될 것이고 “인권침해와 노동착취”는 계속될 것이다.
이 기사를 총 18번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