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구속자를 전원 석방하라! 석권호를 석방하라!

오늘 금요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구속자 석방을 위한 선전전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자주연합 청년위 동지들과 전국노동자정치협회 동지들, 자주연합 전북 허금석 선생과 민주노총 안혜영 대외협력실장, 이의진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총무부장 동지들이 참여ㆍ방문하셨습니다.

향후 석권호와 국가보안법 구속자 석방과 피해자 복권,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선전전을 계속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15사면에서 국가보안법 구속자ㆍ피해자는 단 한 명도 석방ㆍ사면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대법원에서는 석권호 동지에게 9년 6월, 김영수 동지에게 3년이라는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이로써 아버지 석달윤 선생의 고문 간첩조작 사건으로 18년형에 이어 아들 석권호 9년 6월로 부자가 총 27년 6월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세계사에서 유례 없는 부자탄압을 당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0일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4년째 재판을 받아온 이정훈 전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에 대해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7월 23일에는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에게 1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때렸는데 2심에서는 도리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현재 9명의 국가보안법 피해자와 김기종 선생 등 2명의 양심수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밖에 김치문, 백형근, 이용주, 한성, 권말순, 박해전, 김광수, 정대일, 원진욱 등 동지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과 출석요구 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종북몰이 내란정권이 끝나도 국가보안법 전성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만의 시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는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 적대화된 남북관계 개선은 없습니다.

석권호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구속자를 전원 석방하라!
양심수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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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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