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주둔”하는 “분단적대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역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앞장서 온 장경욱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이 대체 무엇이기에 아직까지도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가?”라고 묻고는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분단적대구조의 산물이다. 같은 민족인 북의 동족을 우리의 적으로 삼아 악마화하며 북을 대결과 불신, 증오와 비방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이다.
반면, 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명분으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반대하는 일체의 주장과 활동도 북을 이롭게 하여 한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적활동으로 위험시하고 처벌하며 금기시하고 있다.
한국민들은 북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북미평화협정 체결 등 북의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형성하여 공감, 수용, 이해하거나 동조, 지지할 수도 없고 북의 정책에 공감하는 표현활동이나 북과 연대하여 조직결성 및 공동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여타의 각종 법률 조항과 다르게 이 사회의 근본모순이 담겨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분단적대구조”의 산물인데, 이 구조는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한국사회의 공인된 입장은 소련 스탈린의 지령을 받고 적화통일을 하고자 하는 북이 1950년 6월 25일 기습남침을 하여 동족상잔의 침략전쟁을 벌이고 이것이 분단을 낳고 오늘날까지 냉전의 분단적대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자유진영의 보루로 유엔군을 모아 북의 남침으로부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간주합니다.
이러한 공인된 입장은 극우반공세력이든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세력이든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공인된 역사와 다른 입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세력들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6.25기습 남침설은 역사가 아무런 원인 없이 기습발생하거나 원인을 전도시키는 것으로 왜곡합니다.
“분단적대구조”가 “미군이 주둔”하는 역사적 사실에 그 기원이 있음을 은폐합니다.
주지하듯 해방 이후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남북 지역 곳곳에 인민위원회가 꾸려져 역사상 최초로 민중이 자치권력을 꾸렸습니다. 맥아더 포고문에서 보듯 해방 직후 “점령군”으로 이 땅에 진주하게 된 미군정이 이를 불법화하고 강제해산하자 민중의 전국적인 저항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정은 총칼로 민중을 학살하고 통제하였습니다.
미군정은 친일분자들을 다시 등용하고 농민들을 착취ㆍ수탈하다 악질 친일 지주 토지 몰수 이후 이남으로 내려온 극우 반공분자들에게 총칼을 쥐어주고 이들이 앞장서 민중을 학살케 하였습니다.
미군정은 이남을 반공전초 기지로 삼기 위해 단정ㆍ단선으로 분단을 획책하였습니다.
마침내 1948년 제주4.3항쟁이 벌어지고 미군정과 이승만 도당의 경찰과 극우 서북청년단은 초토화 작전을 펼쳐 제주 인구의 10%인 3만여 명에 달하는 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제14연대 군인들이 동포학살을 거부하며 제주 4.3진압명령을 거부하고 여수ㆍ순천을 비롯해 전남·북 및 경남 일부 지역으로 확산돼 투쟁한 것이 여순항쟁이었습니다.
제주에서와 같은 잔학한 방식으로 여순항쟁을 토벌하여 최대 1만여 명의 민중이 학살당했습니다.
한국전쟁은 6.25일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 과정 속에 벌어졌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여순항쟁 진압 직후인 12월 1일 좌익 세력 진압과 내란 방지를 명분으로 여전히 진압되지 않고 타오르던 제주 항쟁과 전국의 민중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1925년 천황제(국체)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민족주의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사용된 악명 높은 법입니다. 천황제 국체는 반공 국체로 바뀌었지만 양법은 사상통제 파쇼악법으로 본질이 같습니다.
일제가 치안유지법으로 일제의 식민 약탈 침략구조를 은폐하고 독립운동가들과 이를 지지ㆍ지원하는 민중에게 치안실패의 원인을 전가하였듯이, 국가보안법은 “분단적대구조”가 “미군이 주둔”하는 역사적 사실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은폐하고 “침략 독재 국가”인 북(조선)과 분단 구조에 저항하는 이들에게 국가안보 실패 원인을 전가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미국과 미국이 양성한 파쇼백색 테러 체제를 지키는 사상통제 악법입니다.
“북의 동족을 우리의 적으로 삼아 악마화하며 북을 대결과 불신, 증오와 비방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은 이로써 대북적대법이기도 합니다.
“반면, 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명분으로” 미국을 자유의 투사로 숭배하게 만듭니다.
분단구조는 노동자들이 성장하게 됨에 따라 장시간 저임금 무권리의 착취구조를 온존시키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노조와 노조활동은 빨갱이로 매도당하고 탄압당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분단구조를 깨기 위한
미군철수 한미동맹 해체, 평화협정 체결, 자주통일의 요구를 친북 주장으로 몰고 탄압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분단구조를 깨기에 끊임없이 통제되고 제약당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석권호ㆍ김영수ㆍ이정훈ㆍ하연호 등 구속자들과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은 사건이 어떻게 왜곡되고 포장되든 모두 “미군이 주둔”하는 “분단적대구조”를 타파하려는 이들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않는한 분단적대구조는 끊임없이 전쟁책동을 야기하고 평화를 위협하며 노동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제약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양심수를 석방하라!
미군은 물러가라!

이 기사를 총 9번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