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최대 걸림돌은 국가보안법 자체다

국가보안법은 제1조에서 자신의 목적을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명칭에도 나와 있는 국가보안법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누설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려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 위협의 구체 사례로 “교통ㆍ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ㆍ유인하거나 함선ㆍ항공기ㆍ자동차ㆍ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ㆍ취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밀은 국가의 존립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사안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이고 국가의 안보는 테러, 약취, 파괴, 약탈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를 내세워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가보안법은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석권호, 김영수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을 적시한 검찰 공소장에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파일 자료를 보고문으로 둔갑시켜 간첩활동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이 상집, 중집, 중앙위, 대의원대회 등 대중적이고 공개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민주적으로 결정된 투쟁 사안들, 즉 사드 반대 투쟁이나 미국 규탄 투쟁, 윤석열 퇴진 투쟁 등이 북의 지령을 받아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투쟁도 북의 지령을 받아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투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석권호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위해하는 단 하나의 행위라고 한 게 있습니까?
석권호가 북의 인사라고 하는 이들을 만나 테러와 암살과 파괴, 약취행위를 모의하고 이를 실행한 게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북측 인사들을 만나 모의한 범죄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면 만난 것 자체가 범죄라는 것인데, 그것을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 및 자유를 위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중국이나 베트남 방문이 잠입ㆍ탈출이라는 규정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과연 중국과 베트남이 “반국가 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공소장에서 석권호의 미군기지 감시 평화활동 관련 미군기지 사진을 국가기밀이라고 문제삼고 있는데 이 사진들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기지 내 사진으로 이미 공개된 사진들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검찰은 이미 언론에 다 공개된 민주노총 내부의 선거 동향을 국가기밀로 문제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의 실제 적용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제한 조항을 전면 무력화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허물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적용은 국가안보 규정을 무한한 자의적 규정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 사회의 진보적ㆍ민주적 발전을 위한 투쟁도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가 아니라 국민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폭력적ㆍ억압적 질서를 옹호하는 악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국가가 외부로부터 위협이나 침략없이 내부의 테러나 파괴행위 같은 불안정 요인이 없이 평화롭게 발전하고 이로써 국민의 복리와 안녕에 복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볼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은 누구입니까?
국가의 안보의 파괴자는 역으로 국가안보를 내세워 국민의 생존과 자유, 인권을 송두리채 위협하고 박탈하는 국가보안법 그 자체입니다.
전쟁은 국가안보와 국민생존과 자유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북으로부터의 남침 위협이 우리 사회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대북전단 살포를 고무하고 대북확성기 설치로 끊임없이 북을 자극하고 평양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킴으로써 전쟁을 불러일으키려 했던 것은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이재명 정권 들어서도 무인기가 수차례 북으로 넘어 갔는데, 이것이 북을 자극함으로써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북전쟁 책동과 실제 전쟁야기로 내란의 기회로 삼으려 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과 외환은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책동으로 내란과 외환을 야기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전쟁위기의 주범은 언제나 미국과 미일한 전쟁동맹이었습니다. 일본의 극우정권들을 내세워 전쟁하는 국가로 만들려 했던 것도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 한미연합훈련과 대북 제재도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근본원인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 선언으로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깨고 오늘날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악화시킨 것도 미국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전직 통일부 장관들조차 미국이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했고 지금도 그렇다고 공식 성명까지 발표했겠습니까?
윤석열 때 무인기 침투가 최대 전쟁 요인이 되었는데, 이재명 정권이 부인하는데도 무인기 침투가 이뤄지고 이것이 용인된 것은 대북 감시 활동을 통제하고 있는 한미연합사가 책임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침해가 대북적대에 있는 것처럼, 동북아 평화의 침해자 역시 미국의 대중적대 정책에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팔레스타인 침략과 대량 학살, 이란 침략 전쟁과 정권교체 기도, 베네수엘라 침략과 마두로 대통령 납치극에서 보듯 세계 평화의 침해자도 미국제국주의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국가보안법 구속자를 석방하라
한미군사동맹 해체하라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분단이 아닌 통일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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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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