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침략자 미국제국주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는 악법입니다
2026년 새해 벽두부터 전 세계 인류는 충격과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미국은 심야에 도둑처럼 베네수엘라에 기어들어 인명을 살상하고 그 나라 민중이 선출한 지도자와 부인을 납치해가는 천인공노할 강도짓을 버젓이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자기 멋대로 관리할 것이며 말을 듣지 않으면 다시 침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에는 콜롬비아와 쿠바도 침략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평화와 자결권과 국가 간 우호관계를 유지한다는 국제법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미국은 법보다 주먹이 우선이며 미국의 패권적 이해가 바로 정의이자 도덕이라는 것을 다시금 과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이야말로 세계평화와 자결을 파괴하는 침략자이고 미국이야말로 국제갱단 테러국가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트럼프는 갱스터 미국제국주의의 수괴입니다. 중동에서 석유를 위해 침략과 패권을 자행하는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도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과 납치극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질서를 미국식 양육강식, 야만의 밀림으로 만든 미국에게 굴종한다면 주권을 잃고 국부를 빼앗기고 민중은 빈곤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막가파식 폭력과 침략에 맞서 자결권,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방위입니다. 칼을 든 강도 앞에서 무장을 해제하라는 건 강도의 논리에 불과합니다.
세계 평화와 주권을 위협하는 침략자 미국이 한반도에서 그것을 지킬리 만무합니다.
미국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는 관세협박으로 일관하며 경제를 약탈하고 있고 중국 포위 침략전에 한국을 동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이라는 주한미군사령관이라는 작자는 “한국은 단순히 한반도의 위협에 대응하는 존재가 아니다”며 대북 적대도 모자라 중국을 주적으로 삼으라며 한국의 장기판의 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맹국” 한국에 대한 태도가 이럴진데 적대국 조선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어떻겠습니까? 미국은 70년 이상 조선에 대한 적대정책으로 일관하며 핵으로 위협해 왔습니다. 미국은 역대급 규모를 연일 갱신하며 한미연합훈련, 자위대와 서방 국가들을 끌어들인 침략 전쟁훈련으로 북을 위협해 왔습니다.
고 리영희 선생은 역지사지해 북이 중국과 수만 명이 결집하는 전쟁훈련을 해주에서 벌인다면 얼마나 위협적일지 물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끌어들여 참수부대를 만들어 북지도자를 단두대에 올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선전포고 전쟁행위와 다를바 없는 나사못 하나 들어가지 고립과 봉쇄 정책으로 북을 제재하여 경제를 질식시키고 인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백보를 양보하여 북핵이 문제라면, 1994년 조미 간의 제네바 기본합의를 깨버린 것도 미국이며,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인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경제에 대한 부분적 제재 철회와 북핵의 단계적 폐기라는 사전합의를 깬 것도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리비아식 핵해법을 고집하는데, 이는 리비아가 미국과 나토의 전면 공습으로 폐허가 되고 리비아 카다피가 살해당하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이라크에 대해 불법 침략하고 2013년 12월 사담 후세인을 체포한 미국이 처형하도록 했습니다.
북핵은 주지하듯 국제강도ㆍ국제테러 범죄국, 침략자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에 맞서는 자위권의 일환입니다.
카다피, 사담 후세인, 마두로와 그 나라의 비극적 운명에 처해지지 않으려면 자위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북핵이 미국의 침략 위협에 맞서는 자위권의 일환이다라는 발언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또는 ‘동조’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군철수 주장도 마찬가지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침략자 미국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는 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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