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과연 그 현실은 바람직한 현실인가? 사라져야 할 현실인가?
오늘부터는 매주 화요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가보안법 구속자 석권호 석방대책위> 선전전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 어김없이 민중민주당 인권위원회 동지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석권호 동지의 아드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석권호 동지와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금속노조 경기지부동지도 참석하셨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현실이 바람직한 현실인지 사라져야할 현실인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남북한이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한다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국가보안법의 존속 이유가 남북한의 적대 대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남북한의 적대적 대치는 바람직한 것인가?하는 질문입니다. 남북 적대는 남과 북의 대립과 충돌, 갈등을 의미합니다. 이 대치는 남북 간에 군사적 대립을 고조시킵니다. 군사대립의 증가는 민생과 복지로 갈 자원을 비생산적인 군수산업과 무기수입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 대립이 극에 달하면 전쟁으로 치닫습니다. 전쟁을 바람직한 상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이 대립은 즉각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국가보안법은 남북 간의 적대적 대치를 완화하는가? 아니면 더 깊게 하는가?라는 두 번째 질문이 가능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북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적 괴뢰세력으로 간주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북의 인사들과 만나면 이적세력과 내통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간주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남북 간의 적대적 대치를 존속시키거나 더 깊게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남북 간의 적대적 대치를 근거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살합니다.
결국 국가보안법은 남북 간의 적대적 대치를 배경으로 탄생하고 적대적 대치를 끊임없이 조장하며 그 적대는 국가보안법의 존재이유이기도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남북한이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어났지만 동시에 적대의 산파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은 대북 적대법이지만 그 법이 탄생한 1948년 4.3항쟁과 여순항쟁을 볼 때 민중적대법, 민중학살 백색테러법이기도 합니다.
고로 국가보안법은 반통일법ㆍ분단법이고 반민족법ㆍ반민중법이자 반평화, 반민주, 반민생법이라는 명제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다”는 현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상태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남북한이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한다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주장은 이 적대적 대치를 계속하자는 주장입니다. 이 말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적대적 대치가 완화되거나 약화되기에 적대적 대치를 계속하고 전쟁도 불사하자는 주장과도 같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다”는 현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상태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자는 주장이야말로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비현실적이고 시대착오적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현실적 주장을 합니다.
남북의 적대적 대치를 깊게 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는 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야말로 현실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이 자명한 명제를 부정하는 자들이야말로 국가보안법과 함께 폐기해야 하는 역사의 오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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