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은 계속되지만 최근 그 양상은 바뀌었다

[전국노동자정치협회 대내외 당면 정세토론 자료5]

 

윤석열 정권은 주69시간제로 대표되는 ‘노동시간 개편’과 근로시간저축계좌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 등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계를 목표로 근로기준법 등을 개악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관철하는 것에 가장 큰 걸림돌인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권 초기부터 건설노조를 불법 부정 세력으로 몰아가는 여론전과 탄압 /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복귀 명령 등  파업파괴 / 전방위적인 민주노총 압수수색과 등 검찰을 앞세운 강력한 공권력 탄압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여소야대 상황으로 노동 개악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전략이 변화되었다.

정권초기에는 공권력을 앞세운 강도 높은 직접 공세 위주였다면 현재는 정부의 행정 권한을 적극 활용해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민주노조 및 산별노조의 약화시키기 위한 간접적인 공세를 위주로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코로나시기 집회금지를 넘어 이미 판례로 위법성 없다고 결론난 야간 옥외집회 금지와 퇴근시간 등 혼잡시간 주요도로 집회금지 등 경찰차원의 집회금지 통보로 단결권과 투쟁을 억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을 적폐세력으로 몰아가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회계공시를 강요하고 있다. 또한 헌법과 노조법상의 자주적 조직운영이라는 법 취지를 무시하고 산별노조의 각 단위조직의 개별현황까지 고용노동부를 통해 보고하도록 하는 노조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단행하였다.

이는 산별노조에 대한 불만을 강화하면서 단위조직에 대한 행정기관의 분할 감독 및 노동조합 전체에 대한 정권차원의 통제를 의미함. 즉 기업단위별 개별 통제를 강화하여 산별약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방향으로 궁극적으로는 노동조합의 단결을 저해하고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제도 실태조사에 이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정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쟁의사업장 혹은 쟁의준비사업장을 표적 삼아 타임오프 자체감사와 징계 절차 등을 진행하는 등, 노조약화 및 탄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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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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