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 문제는 미일 제국주의의 침략·지배가 본질이며 현재 진행형인 역사 문제다

친일 반민족 전쟁책동자 윤석열은 항일투사 국제주의자 주은래 부주석을 모욕하지 마라

 

윤석열이 오늘(3월 21일) 국무회의에서의 방일 관련 발언은 전형적인 친일파 뉴라이트들의 역사 인식대로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로 가자”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일 간 문제의 본질은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침략과 지배의 문제이고 단순하게 흘러간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첨예하게 계속되고 있는 역사적 문제이다.
이 일본제국주의 조선 침략과 지배에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미제국주의가 아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미제는 일제의 조선침략의 공범이라 할 수 있다.
현대사에서 한일 간 역사문제의 기원은 식민지를 분할·지배하기 위한 미일제국주의 간 ‘태프트-가쓰라 밀약’에 그 역사적 기원이 있다.

문제는 7월 27일 오전부터 시작된 태프트와 가쓰라 사이의 장시간에 걸친 밀담인데, 그 자리에서 양자간에 성립된 양해사항은 간단히 말해서 일본이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종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었소이다.
태프트가 이 밀담의 내용을 전보로 본국 정부에 보고한 것은 7월 29일이었으며, 이 전문 보고서를 읽은 루스벨트가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승인한다는 답전을 태프트에게 띄운 것이 7월 31일. 그리고 이 답전을 받은 태프트가 마닐라에서 가쓰라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전문을 띄운 것이 8월 7일이었소이다. 보통 ‘태프트-가쓰라 밀약’으로 알려진 문건은 7월 29일 태프트가 일본에서 워싱턴으로 보낸 전문을 말하는데, 미국이 국제법상의 조약도 아닌 밀약의 형식으로 비밀리에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으리라 믿는 바이외다.(정경모 통일운동가, 태프트-가쓰라 밀약…미·일의 ‘갈라먹기’, 한겨레신문 길을 찾아서, 2009.08.25)

이후 2차 대전(반파쇼 인민전쟁)에서 패망한 일제를 미제의 대리인으로 내세워 조선과 만주를 비롯해 일제의 구식민 지배를 부활시키는 ‘캐넌설계도’가 그 연장선상에 있다.

‘케넌 설계도’는 다음과 같은 것인데, 간단히 말해서 조선반도에서 만주에 이르는 일본의 구식민지는 다시 한 번 일본에 통치를 맡기는 것이 미국에는 이득이라는 것이외다.
‘현실주의에 입각하여 생각한다면, 일본의 영향력과 제반 활동이 조선에서 만주에 이르는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에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게 될 날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날은 우리의 예상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소련의 압력을 완화하고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이 현실적인 유일한 방도인 까닭이다. 힘의 균형을 이용한다는 구상은 미국의 외교정책상 새로운 것은 아니며, 현재의 국제정세에 비추어 이와 같은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다시 한 번 이러한 정책을 채용하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들(국무부 정책기획본부)의 일치된 견해이다.’ …. 베트남에 대한 프랑스의 지배권을 회복시킨다는 미국의 의도에서부터 베트남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힌터랜드(배후지)로서 조선과 만주를 우선 미군의 군사력으로 점령한 뒤 그 지배권을 일본에 넘겨준다는 ‘설계도’는 당시의 국제정세로 보아 별로 놀랄 만한 것은 아니었고, 6·25전쟁은 어차피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전쟁이었으니만치, 제1발을 쏜 것이 김일성이었나 이승만이었나를 캐묻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아닐까 하는 바이외다.(정경모, 한반도서 소련과의 전쟁 준비한 미국, 한겨레신문 길을 찾아서, 2009.12.21)

1951년 일제 패망 이후 분단된 남북, 중국(공산당), 쏘련 등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면죄하고 일제를 부활시키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체결됐다.

여기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란 태평양전쟁과 일제식민지전쟁을 종결시킨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동시에 1951년 9월 같은 날 샌프란시스코 오페라하우스 라는 같은 장소에서 체결된 주일미군의 법적 근거인 ‘미일안보조약’, 상기 두 조약을 모두 합쳐서 지칭한다. 전자에서는 응징의 차원에서 전범국 일본에게 단호한 징벌을 하는 대신에 상당한 특혜와 면책을 부여하였다. 또 후자에서는 일본을 패전국에서 해방시켜 동등한 조약당사국으로 인정, 국제사회로 복귀시켜 미국과 동등하게 군사적 방위에 참여할 수 있게 약속한 것이다. 1951년 당시 동아시아 냉전을 의식한 미국은 전범국가 일본을 단호하게 응징하지 못하고 오히려 면죄부를 준 모순되는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탄생시켰다.(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샌프란시스코 체제 넘어 새로운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하자” 통일뉴스, 2015.11.24.)

이 샌프란시스코강화 조약을 바탕으로 박정희의 굴욕적인 한일청구권 협정이 체결됐다.

일본군 출신인 박정희 정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식민지 배상의 성격을 부여하고 홍보했다. 일본에는 피징용자 사망자·부상자·생존자 피해보상으로 3억6400만 달러를 제시했다. 결과적으로는 그나마 3억달러가 됐다. 반면 일본은 식민지 배상이 아니라 독립축하금 또는 경제협력자금으로 규정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근거였다.(이범준 기자,한일협정 50주년 끝나지 않은 3가지 과제, 경향신문, 2015.06.13.)

가쓰라-테프트밀약이 미일 제국주의간 식민지 분할을 위한 제국주의 간 책략이라면, 캐넌설계도부터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박정희 대일청구권은 미제가 중심이 되어 동북아에서 쏘련사회주의의 반파쇼 인민전쟁과 조선 등 식민지 민족의 해방투쟁으로 패전한 일제를 부활시켜 반공산주의 전초기지,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신제국주의 전략에서 비롯됐다.
박정희의 한일 청구권은 지금 한일 간 역사문제를 무마하여 미일한 전쟁동맹을 강화하여 조중러에 맞서는 ‘가치동맹’을 만들려 강화하려 하는 것처럼, 미제 점령국인 이남을 일제에 종속시켜 반북 반중 반쏘 기지로 삼으려는 미제의 의도에서 비롯됐다.
일제는 미제의 일본 종속을 인정하고 미제의 주구가 되는 한에서 천황제를 인정받고 일본 제국주의를 부활시키려 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바탕으로 1960년 일미 신안보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신안보조약은 동북아에서 미제의 역할을 분담하여 일본을 다시 침략 국가로 만드는 전쟁동맹을 알리는 본격적인 선언이었다. 평화협정 9조를 대신해 일본을 전쟁하는 국가로 만드는 서막이었다. 이 전쟁부활 책동에 대해 일본 노동자계급과 평화세력들은 저항했는데 이것이 바로 일본 현대사에서 가장 격렬하게 진행된 ‘안보투쟁’이었다.
이러한 일제의 식민지배와 재식민 지배 야욕, 미제가 중심이 된 반공주의 냉전은 쏘비에트가 해체된 역사적 격동이 있지만 조중러에 맞서는 미일한 전쟁동맹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만과 한국은 미제의 신냉전의 전초기지다.
보다시피 윤석열의 3.1절 연설, 강제징용 제3자 변제, 오늘 국무회의 발언도 이러한 현재 진행형인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 한일문제가 이미 지나간 과거고 한일 간에 희망찬 미래를 보자는 저들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알 수 있다.
윤석열이 국무회의 발언에서 중국 주은래 부주석을 언급하며 1972년 9월 29일 중일 외교정상화를 천명한 중일연합성명에서 중국이 전쟁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협약문구를 근거로 자신의 친일 굴욕행보를 정당화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성명은 중미외교관계 수립 이후 중일 간 외교정상화 공동합의문으로 일본의 이해관계도 반영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의 외교상의 자주성 하에 중국의 입장이 대폭 반영되었다. 이 합의문은 다음과 같다.

일본측은 과거에 일본국이 전쟁을 통해 중국국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준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
제1항. 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이제까지의 비정상 상태는 이 공동성명이 채택되는 날로부터 종료된다.
제2항. 일본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한다.
제3항.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임을 재차 표명한다. 일본정부는 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포츠담선언 제8항에 기반한 입장을 견지한다.
제5항.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중일양국국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국에 대한 전쟁배상 청구를 포기한다.
제7항. 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해서는 안되며 패권을 확립하려는 타국 혹은 국가집단의 시도에 반대한다.(손열 연세대학교, 미중데탕트와 일본: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 교섭의 국제정치, 2014년 2월)

보다시피, 이 합의문은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철저한 사과가 표명되어 있고, 하나의 중국 원칙하에 그 동안 일본과 국교를 맺고 있던 대만과 단교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인정한 것은 중국의 외교상의 승리였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주의를 반대한다고 명시하여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책동에 대한 견제도 담겨 있었다.
중국의 전쟁 배상 청구 포기는 당시 오고간 중일 당국자들의 대화에서 보듯,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전쟁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 배상 청구가 과거 중일 전쟁 패배로부터 중국 인민들이 당했던 고통의 전례에 비춰볼 때 중국이 배상 요구로 일본인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중국의 입장이 있었다.

배상을 요구하면 일본인민에게 부담을 지우게 된다. 이는 중국인민이 몸소 겪어 알게 된 것이다. 청 시대에 [청일전쟁 패배로] 2억5천만냥을 일본에 배상하였다. 청조는 이를 이용해서 세금을 중과(重課)하였다. 이는 당시 일본국가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로서 민중이 고통을 겪었다. 전쟁책임은 일부의 군국주의 세력에 있으며 대세인 일반국민과 구별해야하므로 이들에게 그리고 차세대에게 청구권의 고통을 부과하고 싶지 않다.(石井明 外 2003, 14).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국가 간 청구권 만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청구하는 배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처럼, 중일 공동합의문도 마찬가지다.

중국인 강제동원의 피해자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중일 양국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 문제의 중심에는 1972년 발표된 중일공동성명이 있는데, 일본 측에서는 중일공동성명을 근거로 중국인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중국 측에서는 중국인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적이 없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 학계에서 중국인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유효하다고 제시하는 근거 중 하나는 중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무원1)의 직권행사와관련한 규정이다. 중국 학계에서는 중일공동성명 발표 당시 적용된 1954년중국 헌법2)에 따르면 국무원이 중국인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중국 상해사범대학 박사후연구원 문혜정, 중국 헌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중일공동성명과 중국인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 검토)

따라서 중일 간 공동합의문을 근거로, 또한 자국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거부하고 제3자 개인변제를 정당화 하는 것은 윤석열의 발언은 반헌법적인 기만에 불과하다. 중일 간 합의문은 일본 인민의 피해에 대한 책임전가를 반대하는 것이었고 전범기업에 대한 배상 책임을 반대한다는 내용도 없다.
더욱이 중일 공동합의문에서는 상호 영토와 주권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평등호혜라는 평화5원칙이 반영되어 있고, 중국은 군국주의자들을 비판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지금까지도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전쟁 책동에 대해 항상 준엄하게 규탄해 오고 있다. 

친미 반중 반북 기치 하에 친윤석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사회진보연대가 중일합의를 근거로 역사문제에서 윤석열의 반동적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윤석열은 주은래 부주석을 입에 담지 마라. 주지하듯 윤석열은 반중 반북 친미 가치동맹에 몰두하며 제국주의와 결탁해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을 옹호하고 전쟁 책동을 일삼고 있다. 주은래 부주석은 항일투쟁의 투사로 북의 지도자들과 인민들과도 영원한 우애의 친교를 맺고 평생을 국제주의 혁명가로 살아오며 중국인들과 아시아 진보적 인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윤석열이 중국의 외교 협정을 근거로, 그것도 주은래 부주석을 전거로 드는 것은 윤석열의 친일 행보를 정당화 하는 사례가 아니라 반대로 이 자가 얼마나 파렴치하고 중증 망상에 사로잡혀 가당찮은 기만을 일삼는지 잘 알 수 있게 하는 사례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미일 제국주의의 주구노릇을 해왔다. 민주당은 한일전 운운하면서도 이를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했을 뿐 지소미아 연장 등으로 미국의 요구에 철저하게 부합해 왔다. 특히 일제 배후에 있는 미제에 굴종하여 4.27판문점 선언, 9.19평양공동선언을 제 손으로 파기하였을 따름이다.
한국의 양당 지배계급은 공히 반민족이며 친일 친미 반공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윤석열은 이를 더 노골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윤석열의 친일행보 뒤에는 친미행보가 있다. 윤의 친미 친일 행보는 반북 반민족적이며 반중, 반러 기치가 있다. 윤의 친미 친일 행보는 고조되는 전쟁책동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한일 역사적 문제는 흘러간 과거이기는커녕, 민족적 자존심의 문제인 동시에 첨예한 전쟁책동, 노골적 분단책동이다.
친일 반민족, 친미 전쟁 반평화 호전책동, 반헌법 책동을 일삼고 있는 윤석열 일당을 끌어내려야 한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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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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