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이석기 전 의원을 펜으로 테러했다면 강도 같은 재판부는 법복 입고 그 테러를 옹호했다!
2018년 10월 16일-17일 언론에서는 일제히 국가보안법 구속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이 조선일보와 TV조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재판 관련한 보도를 했다.
이날 보도된 기사 제목을 보자!
“이석기, 조선일보·TV조선 상대 손배소 패소…법원 ‘합리적 의심하기에 충분'(“조선일보, 10월 16일)
“이석기 전 의원, ‘간첩활동’ 보도 언론사에 손배소송 패소”(연합뉴스, 10월 17일)
“이석기, ‘간첩활동’ 보도한 조선일보 상대 손배소 패소”( 뉴스1, 10월 17일)
“이석기 전 의원, ‘간첩활동 보도’ 조선일보 등 언론사 손배소송서 패소”(아시아경제, 10월 17일)
“이석기 전 의원, ‘간첩활동’ 보도 언론사에 손배소송 패소”( KBS, 10월 17일)
“이석기 전 의원, ‘간첩 활동’ 보도 언론사에 손배소송 패소”(SBS, 10월 17일)
조선일보가 16일 재판관련 보도를 하고 나서 마치 보도지침을 따르는 것처럼, 이 재판을 보도한 언론들의 제목이 사실상 같다. 기사를 검색해 본 결과 한겨레, 경향은 이 재판 보도를 아예 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 나머지 보도를 한 언론 중에서 이 재판 결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한 언론이 하나도 없다. 재판에 대한 비판은커녕, 언론 기사 제목만 보면 하나 같이 마치 이석기 전 의원이 실제 간첩활동을 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끔 악랄하게 기사 제목을 달았다.
기사 내용도 그렇다.
연합뉴스는 이 기사를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을 두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등의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 기사는 이석기 의원이 “간첩활동을 했다”는 당시 언론 보도가 정당하다고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이석기 의원은 고스란히 간첩활동을 한 것처럼 여겨지게끔 한다.
이처럼 언론은 파렴치하게도 이석기 전 의원의 국가보안법 탄압에 대한 공범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의 이러한 보도 태도는 이른바 “알오 내란 사건”이나 “통합진보당 해체”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언론 보도를 뒷받침하는 법원의 판결문은 더 가증스럽고 악랄하다.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동국 부장판사)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악의적이었다거나 심각하게 경솔한 공격이라 보기 어렵다”
“다소”라니? 재판부는 이 사건이 개인 간 사소한 명예훼손 정도로 생각하는가?
반공주의 한국사회에서”빨갱이”나 “간첩”으로 마녀사냥 당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과 삶 전체를 파멸로 몰아갈만큼 극도로 심각한 공공연한 테러공격과 같다. 실제 이석기 의원은 언론의 악랄한 보도 속에 열린 재판에서 9년형을 선고 받고 5년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을 정도로 삶이 파괴되었다.
이어서 박근혜 정권의 파쇼탄압이 극에 달하면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던 통합진보당이 해체당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언론 중에 가장 파급력이 있다는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자행한 한 진보정당 정치인에 대한 공공연하고 극렬한 비방에 대해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는” 지극히 가벼운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극우파쇼 언론의 광기어린 보도가 그다지 “악의적”인 보도도 아니고, “심각하게 경솔한 공격”도 아니라며 조선일보 보도를 일방적으로 편들고 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대비하자는 진보정당 국회의원의 1시간 강연에 장장 9년이나 한 평 감옥에 신체를 감금시키는 야만의 나라가 21세기 지구상 어디에 또 존재한단 말인가?
그리고 그 구속을 부르는 광기어린 마녀사냥을 “다소” 가벼운 행위로 옹호하는 정신나간 재판부가 어디에 또 존재한단 말인가?
김동국 부장판사의 판결은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보도에 버금가는 정치적 테러행위다. 조선일보가 펜을 들어 정신적 테러를 자행했다면 김동국 부장판사는 법복을 입고 그 테러를 정당화한 것이다.
게다가 조선일보의 보도가 박근혜 정권의 파쇼탄압이 극에 달한 시점에 이뤄졌다면 재판부는 촛불투쟁으로 박근혜 정권이 축출당하고,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의원직 축출과 통합진보당 해체 공작이 정권의 정치공작과 법원의 사법거래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이 시점에서 이러한 파렴치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석기 전 의원을 부관참시한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공공연한 적개심을 보이고 극우파쇼 언론이 조선일보와 TV조선의 파쇼난동을 정당화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 의무를 근원적으로 저버리는 내용의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보도는 언론의 감시·비판·견제 기능을 위해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침해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언론은 국정원이 프락치 공작을 통해 불러준 “범죄혐의”라는 것을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정사실화 함으로써 근대에 형성된 부르주아 사법체계의 원리조차도 전면부정했다. 더욱이 나중에 국정원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이 수없이 조작됐다는 것이 폭로된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이미 악의적인 오보로 드러난 당시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재판부는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에게는 사상과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반동적이고 반민주적인 “의무”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한편 진실만을 보도해야 하고 부정한 권력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언론의 “의무”는 애당초 안중에도 없이 적반하장의 잣대를 들이대며 파쇼언론에 법적 면죄부를 안겨줬다.
재판부는 언론의 “감시·비판·견제 기능을 위해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표현의 자유의 형식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표현의 자유의 내용이 거짓과 폭력으로 점철되고 공작정치를 일삼는 권력과의 추악한 유착의 결과였다는 점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또한 언론이 무슨 짓을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부과되는 표현의 자유가 진보정당 국회의원의 정당한 정치활동에는 조금도 보장되지 않는 완전한 박탈과 부자유였다는 점을 은폐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범죄혐의 내용이 국회의원이 저질렀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고 중대하므로 이에 대한 의혹을 신속히 보도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실제 유죄가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고려하면 보도 내용처럼 원고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연계돼 범죄행위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도 했다.
남북, 조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2018년 10월의 재판부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연계” 운운하며 2013년 내란공작을 일으킨 박근혜, 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최순실 등의 정치공작과 반북 종북몰이 수준과 하나도 다를바 없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충격적이고 중대”한 것은 이석기 전 의원에게 들씌워진 범죄혐의가 아니라 박정희 시절에나 있을 법한 내란공작이 의원활동을 정치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진보정당 국회의원에게 자행되고 진보정당을 강제 해산함으로써 파쇼탄압에 정점을 찍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2018년의 재판부는 여전히 당시 이석기 의원에게 중형을 내렸던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법복을 입고 파쇼 테러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착오적이고 파쇼적인 재판부의 판결을 있는 그대로 되돌려주자.
“판결문의 내용이 재판부가 저질렀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고 중대하므로 이에 대한 의혹을 신속히 폭로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
“실제 무죄로 드러난 조작된 정치공작 등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반민중적인 박근혜와 연계돼 범죄행위를 옹호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이석기 전 의원은 무죄다!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
이석기 전 의원을 가둬두고 있는 야만적인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통합진보당 해체는 원천무효다!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여 자유의 실질적 내용을 강탈하는 조선일보 등 파쇼언론을 폐쇄시키자!
법복 입은 강도들을 모조리 끌어내리자!
자유의 박탈자들의 자유를 박탈하자!
사진:점좀빼(사진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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