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는 만리장성이라도 단숨에 뛰어넘지 못하겠는가? – 이재명 시장의 비현실적인 호언장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이 국토보유세라는 세금을 신설해서 30조원을 걷고 이 자금으로 전 국민한테 30만원씩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는 ‘파격적’인 주장을 했다. 그런데 말로는 무엇을 못하겠는가? 게다가 이것저것 눈치봐야 하는 대통령 자격으로 책임지고 하는 주장도 아니고, 대표 대선주자로 시선을 끌어야 하는 상황에서 인기가 올라갈 것이라면 무슨 주장이라고 못하겠는가?

이재명 시장의 주장은 “파격적’인 주장이지만, 낯설은 주장은 아니다. 평소 기본소득론자들이 주장해온 것들이다. 이재명 시장의 파격적인 주장이 실현되면 좋겠지만, 이 주장이 현 자본주의 현실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 이는 또 다시 당선을 위해 거짓 공약을 남발하고, 자본가 정치에 대해 환상을 유발하는 속물 사기꾼 자본가 정치인들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재명은 이렇게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토지공개념이 도입돼 있는데 사실상 토지를 절대적 개인 소유물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개인 10% 정도가 (개인 소유 토지의) 66%를, 법인 1%가 (법인 소유 토지의) 75%를 갖고 있다”, “여기서 생기는 불로소득이 너무 많다”

“토지 자산 가격이 현재 6500조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유세로 1년에 내는 게 종합부동산세 2조원과 재산세 5조원 정도다. 이는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것이다”, “이것을 15조원 정도 더 걷게 설계해서 국토보유세를 만든 다음, 이를 오로지 기본소득 목적세 형태로 만들자”

“초보적으로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면 (국민의) 95% 정도는 자기가 낸 것보다 더 받는다”

내가 이재명의 ‘국보세’ 신설 제안을 ‘혁명적’이라고 표현한 건 과장이나 수사가 아니다. 비대언론과 메인스트림으로부터 ‘세금폭탄’이라는 융단폭격을 당하며 노무현이 만든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많이 걷힐 때 3조원에 미치지 못했다. 이재명이 ‘국보세’를 신설해 15조원을 걷겠다는 제안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혁명적인지 극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부동산 정책, 노무현을 넘은 이재명, 허핑턴포스트, 2017년 1월 19일)

토지 공개념이 존재하는데, 왜 토지는 사실상 자본가, 특히 이건희, 이재용, 정몽구 같은 재벌들과 그 일족들한테 집중이 되는가? 토지공개념은 토지가 사적인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적이라는 걸 의미하지만, 현실에서 자본가들한테 토지의 집중을 막지 못한다. 반대로 토지 공개념은 거대 자본, 자본가 일족들한테 토지를 집중시키는 수단이 되었다.

왜 그런가? 자본가들은 대개 업무용이라는 이름으로 토지를 수용하면 토지 양도세, 보유세를 막대하게 내지 않아도 될뿐만 아니라, 엄청난 혜택이나 특혜조차도 얻게 된다. 현실에서 자본의 토지 보유는 어디까지가 업무용이고 어디까지가 비업무용인지 나누기가 어렵다. 그 때문에 1%의 부자들이 대략 이 토지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고, 5%가 토지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 부자들의 대다수는 자본가들, 특히 재벌과 그 일족들이다.

토지공개념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을 근간으로 하는데, 이 때문에 업무용 명목이 아닌 비업무용으로 토지를 보유한 개별 부동산 소유자들은 토지보유가 제한되고 토지보유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게다가 거대 산업, 상업자본의 개발이익은 환수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규제완화 정책으로 오히려 지원을 받는다. 결국 토지 공개념은 세금감면 등 혜택을 받는 (산업, 상업)자본가들한테 토지를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애초에 대외적 명분과 달리 이를 조장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 그런데 오늘날 재벌은 산업자본이면서도 제2금융권까지도 소유하는 독점(금융)자본이다. 투기용인지 생산적 투자를 위한 업무용인지 분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롯데 같은 거대 상업자본의 토지 보유 역시 투기용인지 업무용인지 분간할 수 없다.
2014년에 현대자동차 그룹이 삼성동 한전부지를 10조 5천5백억에 매입했다. 현대차 그룹은 이 부지를 자동차 테마파크, 컨벤션 센타, 호텔 등을 짓는데 사용할 것이라 밝혔다. 그런데 이것이 생산적 투자인가 투기인가, 과연 업무용인가 비업무용인가. 업무용으로 치장했다손 치더라도, 그리고 부분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현대차그룹은 이 부동산 매입으로 거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될 것이다. 롯데의 잠실 제2 롯데월드는 어떤가?
실제 업무용 부동산 인정범위가 대폭 넓어지고 제한이 철폐돼서 토지공개념이 도입된 89년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보도가 있다. 실제 2016년에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2006년 이후 최고라고 한다. 강원도는 2015년에 비해 거래건수가 59%로 최대로 급증했다.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 앞둔 투기붐이 주되게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 평창군청을 가보면 군청 민원실이 부동산 업무로 부산한 것을 알 수 있다. 직원들은 무거운 지적 대장을 들고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결국 토지공개념은 빛 좋은 개살구고 산업, 상업자본으로의 토지 집중을 촉진하는 수단, 계기가 되었을 뿐이다.
이재명의 국토보유세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로 업무용이라는 이름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 자본가들은 이것을 근거로 국토보유세 부과 대상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비업무용에 대해서 토지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는 것이라해도, 토지보유세,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면 이들의 대대적인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노무현 정권 시절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조차도 극심한 반발이 일어나 사실상 무력화 되었다. 그런데 국토보유세에 대한 반발은 훨씬 더 극심할 것이다. 약간의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자본가들이 대대적으로 반발하여 자본가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해왔다 그리고 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명목으로 자본가들한테 각종 전기세 인하, 세제 지원, 규제완화, 물류이용의 혜택 등 일방적 특혜를 주는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에서 저들의 저항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토지 문제는 사실상 사적 소유 체제의 문제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토지의 사적소유가 가장 극심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지구의 일정한 부분을 사적소유라는 이름으로 가진 자들이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는 제한돼 있고 토지소유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땅값은 천정부지로 오른다. 대다수 노동자 민중은 토지보유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가들의 사적소유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체제다. 자본가들의 생산수단에는 기계, 토지, 광산, 원료 등이 있는데 토지는 대표적인 생산수단의 일부다. 따라서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보장하는 이 체제에서 토지의 자본가 집중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과연 자본주의 체제에서, 민주당이라는 자본가 정당의 정치인이 그런 혁명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하다못해 자본가들과 부자들의 거대한 저항과 싸우면서 ‘파격적인’ 국토보유세를 관철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자본가 정치인들의 선거용 호언장담을 믿지 말아야 한다. 정권교체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분배 투쟁도 대중투쟁으로 자본가들과 자본주의 정치세력들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때만 가능하다. 개량의 성과는 역설적으로 혁명적 투쟁과 대중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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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말로는 만리장성이라도 단숨에 뛰어넘지 못하겠는가? – 이재명 시장의 비현실적인 호언장담에 대해”의 1개의 생각

  • 2017년 1월 29일 9: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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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사유가 문제임은 이미 그라쿠스 형제 시절 아니 이 이전시절부터라도 널리 알려온 바인데 원체 거대한 후퇴인지 거대한 패배인지 등등의 부정벅, 패배적 역사성 덕분에 이 인식의 부활마저도 너무나 늦은 탓입니다. 물론 이 재명의 경우는 이것들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 이 분도 역시 자본 일족에서 자유롭지 않은 아니 방외일지라도 자본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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