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업자득! 적반하장! 내가 하면 “표현의 자유”고 남이 하면 “저급한 행동”인가?

“북한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쪽으로 전단을 살포해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혔고, 풍선에 오물을 넣는 등 저급한 행동을 했다”(합동참모본부)

오늘날 사태는 자업자득이다. 이 자업자득은 이제 겨우 시작일 따름이다. 내가 하면 “표현의 자유”고 남이 하면 “저급한 행동”인가?

박상학 같은 인간 쓰레기들이 국정원과 미국 정보기관 자금받아 이루 말할 수 없는 추악한 내용을 전단에 담아 뿌리고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유포하는 마당에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대북전단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저들은 밖으로는 미국의 명을 따라 “북한 인권” 운운하며 북에 대한 제재와 포위말살책을 벌이며 평화와 생존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안으로는 노조적대시 민생적대시, 전쟁위기 조장으로 인권의 핵심인 평화와 생존의 권리와 노동의 권리를 말살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의 형식을 내세워 대북 적대적이며 주권침해적이며 저열하고 추악한 표현의 내용을 옹호하고 있다.

위선적인 이중잣대, 자기 자신이 불러온 사태를 남에게 전개하는 파렴치함은 오늘은 오물과 쓰레기가 담긴 대남 풍선으로 끝났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미국의 핵독점과 핵패권, 핵위협을 전가하기 위한 대북 적대시 정책과 여기에 앞장선 대가는 남북 전체를 파괴하는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

서해 해상경계선을 둘러싼 충돌, 한미연합 군사책동, 대북전단 살포는 직접적으로 전쟁을 부르는 3대 요인들이다.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심지어 짓밟고 유린하는 것을 제어하는 것은 정치 이전에 윤리학의 기본 중 기본이다.

나의 표현의 자유가 남의 자유와 인권을 파괴하고 남의 주권을 침해한다면 그건 반사회적ㆍ범죄적 일탈행위이자 전쟁도발책이다.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만인의 평등과 자유를 위한 진보 사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양심의 자유를 짓밟고 인권을 유린하던 자들이 정작 범죄행위는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하는 이중잣대의 행사는 막무가내식 폭력이자 폭압이다.

대남 풍선 살포는 우리에게 역지사지할 기회를 주었다. 여기서 멈추게 하자. 멈추지 않으면 투쟁으로 멈추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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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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