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고갈론”이라는 사기성 파국론으로 강도들에게 노후 삶이 강탈당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의 결과로서 부르주아지가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의 발달을 부득이하게 실시하고, 노동능력 상실자, 고령자 등의 부양을 위한 기금(정부관장기금 및 민간기금)의 형성을 통하여 양보하게 된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기금은 형식상 일부분만이 기업가 및 국가재정의 자금 부담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뿐, 대부분은 근로자의 임금으로부터 공제된 불입금에 의하여 형성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기금의 수급 자격은 노동급부와 재직연한에 의하여 규정되지 않고, 기금에 불입한 액수와 불입기간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형식상 기업가가 불입하는 부분(몇몇 나라에서는 국가부담분)도 노동자로부터 수탈한 잉여생산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필요생산물의 일부분인 경우도 드물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 기금 자체는 보험회사와 은행에서 운영되고, 잉여가치를 낳는 추가원으로도 유용하게 쓰인다.
자본주의하에서 사회보장기금과 사회보험기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생존에 관한 근로자의 근심의 모든 하중이 자신의 어깨 위해 올려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실업, 노동능력 상실, 노령기 도래 등에 대한 공포가 여전히 자본주의하의 근로자를 채찍질하는 무서운 고통이라는 기본적 사실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는다.
이른바 ‘13월차의 급료’, 상여금, 가족수당 등의 급여들은, 기본임금을 ‘감액’시키기 위한 구실로서, 또는 각각의 근로자 그룹을 독점자본에 의해 매수하기 위하여(‘사상적 온건’이란 것이 그러한 급부를 받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자본가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레닌은, 영국의 ‘구세군’ 또는 각양각색의 자선단체, 종교단체의 의한 무료봉사의 제공을 부르조아적 위선의 매우 흔한 자선곡예로서 특징지었으며, 선진노동자들은 항상 그것을 모멸해왔다.(정치경제학 교과서 Ⅱ-2, NA.짜골로프 외 지음, 윤소영편해설, 새길)
초록동색의 연금개악 소사(小史)
기만적이게도 국민연금 ‘개혁’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노후 생활보장이라는 국민연금 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춰 볼 때 현재의 움직임은 명백한 연금개악이다. 그것도 노골적이고 파렴치하며 약탈적인 개악이다. 이것이 반민중적인 연금개악인 것은 국민연금 보장의 수혜자들인 근로민중 다수에게 “재정 건전성”이라는 명목으로 연금액을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방향으로 심각하게 개악되어 왔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이른바 ‘영수회담’을 앞두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피할 수 없는 노동·연금·교육·규제 개혁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 개혁들은 민주당 협조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당분간 정쟁을 유발하는 일들은 서로 멈춰야 한다. 이 대표는 다수당 대표로 국정 운영에 연대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회담에 임해야 한다.”(([사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첫 만남, 이제 협치는 불가피하다, 조선일보, 2024.04.2.)며 협치를 주장해 왔는데 연금개악에 있어서는 양당이 통치의 동반자로서 선명성을 과시하며 반민중적인 연금개악에 혈안이 되어 있다.

현재 연금개악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주도하고 있고 민주당이 협조하고 있는데, 이 연금개악사를 주도해 왔던 세력들은 민주당 정권들이고 심지어 일부 진보정당에서도 부분적으로 여기에 동참해 왔다. 다만 개악의 정도, 수준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1987년 6월의 민중항쟁과 7, 8, 9노동자대투쟁 이듬해인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당시 보험료율(내는 돈)은 3%, 연금이 생애 평균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소득대체율은 70%에 달했다. 그런데 1993년 김영삼 정권 들어서는 6%로, 1998년 김대중 정권 시절 이른바 1차 연금 개혁에서는 보험료율을 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췄으며 연금 받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총체적 수준으로 개악을 했다.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7년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유시민은 “국민연금, 적게 내고 많이 받아…부도덕한 제도”([국민연금 논란]④ 유시민은 왜 40%로 소득대체율 낮췄을까, 이신영 기자, 조선일보, 2015.05.21.)라고 공세를 취하며 60%에서 40%로 지급액을 대폭 낮추는 연금개악에 앞장섰다. 2008년 당시 노인 70%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에 상당하는 기초노령연금 금액(8만4000원) 도입이라는 전진적인 부분도 있었으나, 이를 덮고도 남을 정도의 연금개악이 있었던 것이다. 2007년 2월 시민단체들이 유시민에게 국민연금 개악에 앞장섰다며 ‘최악의 복지부장관상’을 주기도 한 것에 비춰, 조선일보가 유시민을 두고두고 칭찬하는 건 다 이 때문이다.

박근혜정권은 지난 2015년에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보험료를 소득 7%에서 9% 인상,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낮추고 연금 수급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개악하는가하면 당시부터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는 총체적 수준의 공무원연금 개악을 했다. 당시 문재인이 당대표로 있던 새정치민주연합도 이 전면 개악에 동의했다. 10만 명이 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양대노총 공무원노조들의 공동투쟁에도 불구하고 여야합의로 자행된 공무원연금 개악에 앞장섬으로써 자본진영의 찬사를 받은 박근혜 정권은 이를 통해 오늘날 시도되고 있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연금제도 개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연금개악도 이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앞으로 이 인상안이 관철되면 단계적으로 추가로 인상하자는 암묵적인 공동 목표도 있다. 심지어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연금전문가로 불리는 이조차도 “최종 목표를 제안하고 이번 개혁이 1단계 조치임을 알려야 한다. 이번에 합의한 보험료율 13%도 종착지로 가는 중간 단계로 자리매김하면, 이것이 미봉책이 아니라 산을 오르는 베이스캠프로 이해될 수 있다”(정부는 자신의 연금개혁안을 내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경향신문, 2024.05.22.)며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9%인 보험료를 13%로 인상하는 대신에 소득대체율 45%안에서 양보해서 국민의힘의 제시안인 44%를 수용할 테니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 개혁을 마무리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이참에 모수개혁(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을 넘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까지 한꺼번에 개악하고 이 논란을 통해 연금의 시장화로 나아가고자 한다.

연금개혁 공론화가 이뤄지는 지금, 보수언론, 학자들은 국민연금이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적자를 넘긴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없는 보험료 대폭 인상 주장을 적극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연금행동은 전했다. 보수 언론과 학자들이 꾀하는 것은 결국 연금 민영화라며, 국민연금을 내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을 고조하여 재벌과 자본이 운영하는 연금상품으로 국민들 유인하고, 후세대 부담을 구실삼아 국가의 국민연금마저 낸 만큼 받는 사적연금 원리로 바꾸어, 제도를 통째로 민영화하려는 검은 속내다라고 설명했다.(‘기금 고갈’ 공포론 협박하며 연금 민영화 검은 속내··· 안심하고 은퇴할 권리, 국민연금 강화하라, 조연주 기자, 민주노총, 2024.04.18.)

그런데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한꺼번에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힘과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하려고 하면 엄청난 실력과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와 실력과 추진력이 저는 담보돼 있지 않다고 봐요.”(김태현의 정치쇼, 박성준 “尹 정권, 이 실력으로 연금 구조개혁까지 다 할 수 있겠나?”, SBS 뉴스, 2024.05.27.)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처럼 연금전반의 개악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윤석열 정권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한꺼번에 추진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없다며 오직 자신들만이 그것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파렴치한 정상배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재정안정성”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연금고갈론”이라는 협박을 들이대면서 국민들의 노후 생계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탈해 왔다.

평생을 생산과 서비스에 복무함으로써 이 사회의 유지, 발전에 성실하게 복무해 왔던 이 땅의 노동자 민중 대다수의 노년의 삶은 병고, 고독고, 빈고 등으로 인해 박탈감을 느끼고 고통 받아왔다. 그런데도 노년의 마지막 생계수단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은 끊임없는 개악 추세로 가고 있고 노년의 연금이 마치 그 사회 청년들의 노고를 빼앗아가는 강탈행위라며 연금수급자들에게 극단적 모멸감을 주면서 개악을 도덕적, 정책적으로 정당화해 왔다. 연금 수급자들이 “후세대의 착취자”라는 조선일보의 규정은 자본가의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은폐하고 세대 간을 착취자/피착취자로 갈라치기 해서 연금수급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줄이고 이윤을 늘리려는 자본의 교활한 술책이다.

연금개악의 선봉장이었던 유시민은 이에 대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부모 세대에겐 아무것도 안 해 주고, 자식 세대에겐 내가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의사 결정하는 나이에 있으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나중에 부담해야 할 그 법을 지금 만든다고요?”라며 “우리 아버지 엄마는 팽개치고 가고, 우리 새끼들한테서 보험료 뜯어내서 내가 연금 받는다? 이건 굉장히 부도덕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건(국민연금은) 불효연금이라 생각했다.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 이기적인 연금제도라고 본다”고 말한다.(조선일보, 같은 기사)

유시민은 사회보장제도를 부도덕하다고 말한다. 이는 노동자의 복지 보장을 도덕적 해이나 쓸데없는 행위로 보는 야만적인 멜더스주의의 일종이다.

지금 하루에 18페니를 버는 사람이 부자들의 기부에 의해서 갑자기 5실링을 얻는다고 하자. 아마 그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며, 매일 저녁 식사에는 고기 한 덩이를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결론이다. ……하루에 18페니 대신 5실링을 받으면 모든 사람은 자신이 비교적 부자이며 많은 시간의 여가를 즐길 수 있다고 환상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생산적 산업에 강력하고도 즉각적인 억제가 될 것이며, 얼마 안가서 그 국가가 가난해질 뿐만 아니라 하층 계층 사람들은 하루에 18페니를 받을 때 보다 더욱더 궁핍하게 될 것이다.(E.K. 헌트, 《경제사상사》, 풀빛, 127쪽, 멜더스의 <인구론> 초판 중에서 인용)

부자들의 기부는 부자들 개인들의 도덕적 양심도 있겠지만 빈곤과 불평등에서 폭발하는 민중의 폭동을 막고 체제를 안정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바람에서 비롯됐다. 종교의 자선도 이와 유사하다. 국가나 자본도 마찬가지다. 기부나 자선을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행한 것이다. 폭력으로 얼룩진 구빈법의 역사가 바로 그렇다.

사회복지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결실이자 국가나 자본의 노동자에 대한 양보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제도도 마찬가지다. 자본과 자본가 이데올로기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회보장을 전면 없애자니 폭동이 일어나 사회의 안정성이 훼손될 것 같고 사회보장을 확장하자니 자신의 이윤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틈만 나면 사회보장을 축소하려 한다.

2022년 기준으로 청년 노동자 10명 중 4명이 근속 평균이 1년이 되지 못하고 정규직조차도 25.2개월 밖에 되지 않는 불안정 노동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불안정 노동과 저임금의 굴레에 빠진 노동자들을 도덕적 해이자로 취급하고, 더 나아가 일종의 범죄라로 간주하면서 이른바 “나이롱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 인정 조건을 강화하고 반복 수급자의 수급액 최대 50%까지 감액하려 하고 있다.

유시민은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보편적 복지의 문제를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의 몫을 강탈해가는 “부도덕한” 제도의 문제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 세대의 과거의 사회의 발전과 생산 기여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정당한 인정과 생존보장의 문제를 일방적인 시혜와 특혜의 문제로 돌리고 있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열시켜서 정규직 임금양보를 주장하고 궁극적으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로 노동자의 삶을 하향평준화 시키고 이로써 자본의 이윤을 추구하는 작금의 공세와 마찬가지로 세대 분열을 통해 이윤을 늘리려고 하는 비열하고 악랄한 의도에 다름 아니다.

연금고갈론은 연금 수급자들의 정당한 사회보장을 사회에 빌붙어 사는 버러지 정도로 취급하는 악선전을 하고, 연금이 고갈되게 되면 마치 사회의 파국이 올 것 같은 공포감을 조성하여 연금개악을 하기 위한 겁박이자 공포 조성이다.

이 악랄한 공포 조성 프로파간다 앞에 서면 누구나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고 울화통이 터지더라도 이 사회의 존속을 위해 양보를 감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이 철두철미 공세 앞에 서면 노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연금 보장 요구는 온데 간데 사라지고 없고 오직 어느 정도 후퇴 수준을 정할 것인가 하는 정도 밖에 남지 않게 된다. 그러나 연금고갈론은 철저한 사기다. 자본가들이나 자본가언론들도 연금고갈론을 과도하게 내세움으로써 연금지급 자체를 거부하는 흐름이 확산되자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는 절대 없다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실제 연금 지급 방식을 현재의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꾸면 고갈 문제는 자본주의적 방식으로도 상당부분 해소된다.

다른 연금선진국처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국민연금의 운용방식을 현재의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꿔서 세금 등으로 연금 재원을 조달하면 된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운용방식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적립방식은 보험료를 거둬서 일정 기간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미리 쌓아놓고 그 기금을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부과방식은 해마다 그 해 필요한 연금 재원을 당대의 젊은 세대한테서 세금이나 보험료로 거둬서 노년 세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미국, 독일, 스웨덴 등 오래전 연금제도를 도입한 많은 연금 선진국도 과거 제도 초기에는 우리나라처럼 상당 수준의 기금을 쌓아뒀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연금 수급자 규모 증가, 급속한 노령화 등의 영향으로 적립기금이 거의 없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들 국가가 연금을 계속 줄 수 있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연금 재원을 조달했기 때문이다.([2023연금개혁] 기금 소진되면 국민연금 정말 못받을까, 연합뉴스, 2023-01-27)

연금고갈론 협박과 달리 지금까지 연금이 고갈되어 연금지급을 전면 중단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첫째, 기금 고갈로 연금을 주지 않은 나라는 역사에 없다.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을까? 기금 없이 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대부분 국가가 이렇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나라가 망했던 러시아는 국내총생산(GDP)의 9.1%, 재정 파탄을 겪은 그리스도 GDP의 15% 정도를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연금지급에 필요한 돈 100%를 적립하고 이 기금으로 연금을 주는 나라는 칠레와 싱가포르 딱 두 나라뿐이다. 아주 예외적이다…
연금의 100%를 받다가 2057년 이후부터 갑자기 65%가 삭감된 35%짜리 연금을 받는다? 다른 말로 2060년에 1900만명에 달하는 노인들의 연금이 갑자기 65%가 삭감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비가 급감하고,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재원을 어떻게든 마련해 약속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기금 고갈로 연금을 못 받은 일은 역사상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는 것이다. 단, 부과방식으로의 이행은 필연적이나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오는 대규모의 연금적자가 우리 사회가 감당 가능한 규모인지, 감당 가능하다면 이를 어떻게 세대 간에 합리적으로 분담할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둘째, 2030 세대에게 공포를 조장하는 2057년 기금 고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정확히는 기금을 고갈시킬 수가 없다. 이유는 역설적으로 막대한 국민연금 기금 때문이다. 기존 추계에 의하면 2035년에 연금기금은 GDP의 48.2%로 최고치를 기록한다. 하지만 투자수익이 예상외로 커지면서 2021년에 이미 GDP의 47%까지 오른 것으로 추정되며 2035년에는 GDP의 50%를 훨씬 넘게 적립될 것이 분명해졌다. 최근 3년 간의 막대한 투자수익으로 기금 고갈이 몇 년은 더 늦춰질 수도 있다. 기금을 많이 쌓아두면 좋으나 풀기 어려운 딜레마가 발생한다. 주식, 채권, 부동산에 투자된 천문학적인 자산을 연금지급을 위해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제·사회적 충격이 나타날지 누구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왜냐면] 기금고갈론이 ‘공포마케팅’인 세 가지 이유, 국민연금 개혁 연쇄기고 _2, 김연명 |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한겨레, 2022-02-23)

이처럼 연금고갈은 연금지급이 중단된다는 의미 보다는 연금으로 막대한 자본을 조달했던 자본가들에게 손해와 충격이 갈 수 있는 문제다.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액은 채권시장의 13.3%,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10%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웬만한 재벌기업 주식의 10%를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다.
연금급여는 주식과 채권으로 못 주니 연금을 주려면 기금을 매각하여 현금화해야 한다(이를 유동화라 한다). 2057년 기금 고갈은 2040년을 전후하여 GDP의 50% 넘게 적립된 주식, 채권, 부동산 자산이 17년 만에 완전히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기 시작하고, 만기채권을 연장하지 않고 원금을 회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상상조차 힘들다. 이 때문에 국외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유동화 과정에서 환율리스크 등 여러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같은 기사)

지난 2023년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수익이 126조원에 달하고 기금 순자산은 1,035조 8천억 원이며, 2022년 대비 약 145조 원이 증가하였다. 국민연금의 투자는 기업에게 막대한 자본을 공급해 주고 연금의 관리자인 국가는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 국가와 자본과 정치 모리배들이 합작하여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계속 살찌우고자 연금고갈론으로 공포를 조성하고 이미 굶주린 국민들을 끝 간 데 없이 쥐어짜내려고 하는 것이다.

 

물신성을 벗어나야 연금 문제를 근본 해결할 수 있다

 

연금고갈론의 사기성을 폭로하는 다음 기사도 주목할 만하다.

일부 언론은 소위 국민연금 기금 고갈론을 유포하며 미래세대는 연금을 못 받을 것이라 한다. 이 주장은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곧 재정 안정임을 전제한다. 국민연금의 목적이 적정 수준의 노후보장임에도 보장성 강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한다. 연금 지출 증가는 더 많은 기금 적립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연금을 다람쥐가 구덩이에 도토리를 모으듯이 보험료를 오래도록 적립해 놓았다가 연금을 받는 제도로 보는 착각에서 비롯한 것이다. 국민연금 제도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미래 연금 지출 증가에 대비하여 연기금을 미리 많이 쌓아놓는 대응은 연금재정 안정에 특별한 효용이 없다. 기금이 쌓여 있든 아니든 결국 공적연금 재정 안정은 연금 지출 시점 노동세대의 생산성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연금 기금이 덩치는 크지만 성장은 정체되어 있다면 기금이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줄 수 없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연기금 자산이 시장에서 제값에 팔릴 때 비로소 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연금자산 구매력은 해당 시기 그 사회의 경제력에서 나온다. 연기금을 쌓아놓아도 미래세대가 부의 상당 부분을 연금에 할당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폰지사기? 국민연금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소셜 코리아] 사회연대에 기초한 100년 넘은 제도…시장화된 노후보장으로 복지국가 불가능, 주은선 기자, 오마이뉴스, 23.03.30.)

국민연금은 “다람쥐가 구덩이에 도토리를 모으듯이 보험료를 오래도록 적립해 놓았다가 연금을 받는 제도로 보는” 것은 “착각”이라고 하고 있다. 이런 착각 대신에 실제로는 “기금이 쌓여 있든 아니든 결국 공적연금 재정 안정은 연금 지출 시점 노동세대의 생산성에 달려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지금처럼 현재의 생산인구가 낸 연금을 적립식으로 쌓아두고 있다가 나중에 정년 이후에 연금을 받고 이때 적립한 기금이 소진되면 당대 생산인구가 낸 보험료로 연금을 내주게 설계되어 있는 ‘부분 적립식’이기도 하다. 대신이 부과식은 건강보험처럼 그 해 걷어 그 해 지급하고 부족분은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채우게 되는 방식이다.

지금과 같은 적립식에서는 부과식 보다 더 “착각”이 더하게 된다. 그런데 실은 국민연금은 “연금 지출 시점 노동세대의 생산성에 달려있”는데, 적립한 기금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이 지급되는 당대 노동세대의 생산성이 낮다면 제대로 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반대로 적립한 기금이 부족해도 연금 지급 시점의 생산성이 높으면 연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이다.

생산성은 특정한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용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곧 생산성이 놓으면 특정한 시간 동안에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 자본주의에서는 날이 갈수록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 점점 더 기계화 되고 자동화 되면서 적은 노동력 투입으로 더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 낸다.

저출산을 우려하는데 이는 노동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산업예비군, 즉 실업은 상대적 과잉인구다.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보다는 자본의 축적규모에 비해 자동화, 합리화 등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용되는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상대적 과잉인구다. 현재 생산력 하에서 노동시간이 대폭 단축되면 상대적 과잉인구는 없어지게 된다. 출산인구가 0이 되지 않는 한, 현재의 노동인구의 점차적인 감소 추세에 비춰 생산성이 이 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저출산에 대한 자본가들의 공포와 비명소리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출산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청년 실업이 공존하는 현상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생산성이 그대로 혹은 더 발전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기금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될 수는 없다. 심지어 지금 생산물의 과잉생산의 상태로 보아 설령 일부 “성장이 정체되”거나 후퇴된다 하더라도 당대 생산인구와 연금 수급 인구가 소비할 수 있는 생산물과 서비스가 공급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없다.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연금형태는 화폐형태이다. 연금 수급자가 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화폐형태로 지급받은 연금으로 생활수단을 사고 서비스를 공급받는 것이다. 여기서 미래 세대의 성장과 생산을 언급하는 이유는 천재지변이 오거나 생산이 극심하게 후퇴되지 않는 한 당대 노동인구와 연금수급 인구가 임금이나 연금형태로 지급받은 화폐로 생산물과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금과 유사하게 연금은 현재 지불되어야 하는 임금을 공제하여 퇴직 이후에 후불임금의 형태로 지급된다. 다만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고 연금은 여러 번 나눠서 받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현재 적립식에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되어 연금이 막대한 자본공급 수단의 역할을 하는데, 자본가들은 현재 지급해야 할 임금을 후불제 형태의 연금으로 돌려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다. 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미래 연금 지급을 위해 “주식, 채권, 부동산” 형태로 나눠져 있는 자본을 투자에서 일시 수거하게 되는데 연금고갈에 대한 공포는 바로 이를 의미할 뿐이다. 연금 수급자가 생산물과 서비스만 공급받을 수 있다면 문제가 될 게 없다. 사실 과거에 일정 기간 생산에 복무했다는 연금 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현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화폐물신성, 상품물신성이 지배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이 은폐된다. 화폐물신성은 상품 교환의 산물인 화폐 자체에 신비한 힘을 부여하고 있으며 화폐가 더 증식된 화폐를 낳는다는 것인데 이는 자본물신성과도 관련이 있다, 자본은 노동자의 과거 노동의 산물인데 자본주의에서는 그 자본이 노동자들을 지배하는 힘이 된다. 노동자의 생산한 생산물, 서비스의 일부를 임금형태로 지급하고 나머지 잉여노동은 자본가가 이윤으로 착취해가면서도 임금을 줬다는 것을 근거로 착취가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든다. 상품물신성은 인간과 인간끼리 생산을 하면서 착취자와 피착취자가 맺는 관계가 사라지게 하고 과거 노동자들의 집단적 노동과 서비스의 결과로 만들어진 자본이 인간, 노동자를 지배하고 착취하면서 깊어지게 된다.

현재 공적연금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있는데 이는 퇴직 후, 노동을 하면서 사망하거나 장애를 겪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사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경쟁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산물이 아니라 무상복지 체제를 도입한 사회주의 체제나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투쟁한 노동자 민중의 성과로 자본이 도입한 사회주의 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소련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노동자와 직원의 사회보험은 의무적인 것이고 그 전부가 국가와 사회의 자금 및 기업수입으로부터 공제금에 의해 조달되고 노동자와 직원의 임금으로부터는 조금도 공제되지 않”(정치경제학4 ㅡ사회주의 경제학의 본질과 제문제ㅡ김윤환/편역, 도서출판 인간사)았다. 미제국주의 포위에도 굴하지 않고 기본적인 주택, 의료, 교육, 육아 등 무상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세금이 사라진 조선(북)에서는 여전히 보편적 사회복지와 퇴직 이후에 연금이 노후 생활수단이 되고 있다.

앞에서 말했듯, 사회보장과 국민연금은 계급투쟁의 산물로 자본가계급의 양보로 이뤄졌다.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노동자 투쟁이 거세게 진행될 때 자본가 계급은 사회보장과 연금보장을 양보했다. 작금의 일련의 연금개악은 계급투쟁이 약화된 결과다. 특히 맑스주의의 혁명적 원칙이 후퇴하고 수정주의의 득세한 이후 서방의 노동자계급이 혁명적 전망을 상실하고 계급투쟁이 약화된 이후, 특히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의 해체 이후에 복지체제는 전반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서방 사회는 신자유주의가 판치는 사회로 변모해 왔다.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노동자들을 평생을 죽도록 착취하고 노년에는 쓸모가 없어서 버려져야 할 폐기물로 취급한다. 이 자본주의 체제는 노년에 누려야할 사회적 존경과 존엄한 삶은 고사하고 연금 개악으로 노년의 삶을 위협하고 그것도 모자라 노인들을 사회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기생충으로 취급한다. “분열해서 통치한다”는 자본주의 통치계급의 모토는 노년과 청년들을 갈라치기 하는 것으로 연금개악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다. 노년은 삶은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정신적으로 박탈감과 소외감, 상실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사회복지의 일환인 연금이 혁명의 산물이고 계급투쟁의 산물이라는 점은 우리가 연금 개악에 있어서도 사회주의 전망을 가지고 투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편적인 사회보장을 확장하고 쥐꼬리만 한 연금이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보장되는 연금 대폭 확충 투쟁에 나서야 한다.

청년들도 생물학적으로 노년이 될 수밖에 없는 자연적 현실을 환기시키고 노년의 복지가 곧 자신의 부모들, 형제·자매들, 친인척들의 권리이고 결국은 자신과 미래 자신의 자식들의 권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현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연금고갈론 협박을 내세워 연금 생활자들이 누려야할 당당한 권리를 무차별적으로 침해하는 강도들에게 맞서 공세적으로 싸워야 한다.

연금은 실제로는 노동자들이 생산한 총생산물의 일부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그에 따라 자본과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거나 지급하는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투쟁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고소득, 장기 가입자가 받는 혜택이 늘어나서 역진성이 강화되는 수단이 아니라 저소득자, 불안정 노동자층이 더 높은 혜택을 받음으로써 누진성이 강화되도록 투쟁해야 한다.

 

[부록]

생산자들끼리, 생산자들과 국가 간 평등하고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주의에서는 물신주의가 사라지고 없다. 맑스는 <고타강령 비판>에서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인 사회주의에서는 착취는 사라졌지만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만큼 분배받는 자본주의 흔적이 남아 있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는 자신의 생산한 생산물 가운데서 다음의 것을 공제하고 노동생산물의 결실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노동수익”이라는 말을 우선 노동의 생산물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조합적 노동 수익이란 사회적 총생산물이다.
거기서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공제되어야 한다.
첫째: 소모된 생산수단의 보전을 위한 배상분.
둘째: 생산의 확대를 위한 추가 부분.
셋째,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장애 등등에 대비한 예비 기금 혹은 보험기금.

여기서는 맑스가 말한 세 번째 부분에 사회복지와 국민연금이 들어간다. 이 부분은 노동자의 생산물 중에 공제분이지만 사회복지 형태로 노동자가 돌려받는 부분이기도 하다.

사회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만큼 분배받는 사회로 무조건적 평등을 배제한다. 여전히 자본주의적 분배 형식이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사회복지 부분은 개인적 노동량과 상관없이 보편적 복지 형태로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의 비중이 점차로 늘어난다는 것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 공산주의 높은 단계로 향해 나아가는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 소련사회주의에서는 노동자 전체가 생산한 물질적 생산물, 소포즈(국영농장), 콜호즈(협동농장) 같은 사회주의 농민들이 생산한 물질적 생산물을 가지고 소모된 생산수단의 보전과 확대재생산을 위한 공제분, 제국주의와 싸우기 위한 군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생산자들에게 노동에 따른 차별적인 봉급과 보편적인 복지형태로 분배가 이뤄진다. 서비스 노동자들은 대개 직접적인 물질적 생산물을 생산하지는 않지만 물질생산에 기여하기 때문에 물질적 생산자들이 생산한 생산물들을 분배받았다.

사회주의하에서는 근로자는 사회적 기금으로부터 무상으로 교육과 의료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어떤 종류의 문화·계몽시설(도서관·독서실 등)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기금으로부터 화폐의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연금, 장학금, 자녀가 많은 모친이나 배우자가 없는 모친에 대한 부조료, 병이 났을 경우나 임신의 경우의 수당 등이다. 최후로 근로자는 사회적 기금으로부터 일련의 재화나 서비스를 특혜적 조건으로 받는다(취학연령 이전 아동용 시설에서의 양육, 휴양소의 무상이용 또는 할인이용권 등). 소련 국민이 사회적 기금으로부터 받은 지금금이나 특전은 1940년에는 42억 루불이었는데 1950년에는 122억 루블, 1961년에는 264억 루불로 증대했다…
사회적 소비기금을 형성하는 원천이 되는 것은 물질적 생산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만들어 낸 잉여생산물(사회를 위한 생산물)우ㅏ 일부이다. 노동자와 직원의 개인적인 임금과 콜호즈원의 개인적인 수입은 그들이 사회적 기금으로부터 받는 수입에 의해 더욱 추가된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의 총체는 그들이 노동에 따른 개인적 분배로서 받는 수입보다도 많다…
사회주의사회의 발전의 기본적 법칙으로부터 인민의 복지가 생산발전과 노동생산성형상에 기초해서 끊임없이 증진할 필연성이 나온다. 노동에 따라 받는 수입의 증대와 세금의 경감이나 폐지와 사회적 기금으로부터의 수입의 증대에 의해 주민의 실질소득이 계통적으로 증대하는 것은 그것의 표현이다….사회주의적 생산이 끊임없이 고양되면 노동자와 직원의 수는 계통적으로 증가하고, 동시에 실질임금이 현저하게 증가한다. 자본주의의 경우에는 실업예비군을 부양한다는 것이 노동자 가정의 짐이 되고 노동자계급 및 농민전체의 상활수준을 저하시킨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실업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계급도 사회전체도 실업예비군을 부양할 필요에서 벗어나 있다…
여성과 남성의 권리의 진정한 평등은 노동에 대한 평등한 지불, 임신부에 대한 유급휴가, 조산소와 탁아소와 유치원의 광범위한 망, 자녀가 많은 모친이나 배우자가 없는 모친에 대한 국가로부터의 부조료의 지급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자본주의하에서는 도시의 토지소유자는 지대의 형태로 사회로부터 거액의 공물을 거둬들이고 있지만, 토지의 국유화와 함께 그것이 사라졌다. 혁명 전의 러시아에서도 그러했지만, 현재의 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 노동자의 가계 중 집세와 광열비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주택유지비의 대부분을 사회가 부담하기 때문에 집세나 공공서비스를 위한 지출은 노동자의 가계 중에서 극히 일부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
소련의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는 것은 1956년에 채택된 국가연금법이다. 이 법률은 사회주의사회를 위해 다년간 일해 왔던 노동자나 직원, 부양자를 잃은 노동자나 직원의 유족, 노동재해자나 전상자 및 사회주의 조국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근로자의 유족에 대한 연금의 증액을 규정하고 있다.(정치경제학4 ㅡ사회주의 경제학의 본질과 제문제ㅡ김윤환/편역, 도서출판 인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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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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