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적성이 있다” 유물에게 생명이 있다면 초근대적인 감정평가가 너무 낡았다고 벌떡 일어나 소리칠 판이다

김광수 박사의 저작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리라》가 검찰에 의해 최종 이적서적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 판명에 따라 김광수 박사는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ㆍ고무죄’ 위반으로 5월 15일 오전 11시 30분 부산지방법원 353호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이 김광수 박사의 저서를 이적서적으로 판명을 내린 것은 감정인 한국안보정책학회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의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평소 고문서, 고도자기 등 유물에 대해 진품이냐 위작이냐 감정평가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학문적 저서에 대해 이적이냐 아니냐 판정을 내리는 시대착오적이고 반이성적인 광기에 대해 당황스럽기도 하고 분노스럽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어 실소가 나오기도 합니다. 더욱이 최근 고문서와 고도자기에 대한 감정평가에 과학적인 탄소연대 측정 방식까지 도입해 가면서 진위 여부, 연대 측정을 하는 과학의 시대에 국가보안법 위반 감정평가는 도리어 일체의 과학적 방법을 배제하고 감정인의 편협한 반공적 사고와 단독의 주관에 의해 판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참으로 비과학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문서와 고도자기에게 생명이 있다면 이러한 초근대적인 판정에 대해 너무나 구태의연하고 심하게 낡았다고 벌떡 일어나 소리칠 판입니다.
학문적 저작에 대해 판정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진리여부를 탐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판단의 수단이 국가보안법이고 그걸로 밥벌이하는 공안당국의 검은 색안경이라면 파란색도 검게 보일 것이고 노란색도 검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학문적 저작의 이적성을 ‘탐구’하는 비이성적 광란극을 앞에 두고 관제 공안지식인 한국안보정책학회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의 정신 상태나 이력에 대해 먼저 감정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소속된 한국안보정책학회 소개 인사말 중에는 주요 학술 연구 분야로 “북한의 정치적 급변 사태, 한국으로의 대량 난민과 탈북자 유입, 북한에 의한 테러행위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학술 분야를 운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회가 다루는 학술의 전문분야”에는 가장 먼저 “1. 북한의 정치적 급변, 한국으로 대량난민 및 탈북자 유입, 북한의 돌발적인 정책변화로 인한 북한 내의 한국 국민의 억류ㆍ구금ㆍ자산동결ㆍ테러리즘”과 “4. 한국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극심한 정치ㆍ사회적 혼란, 국내외의 테러조직 또는 테러범에 의한 테러리즘, 국내 불순세력에 의한 공공시설 파괴행위, 요인암살 등으로 인한 돌발적인 안보취약 상황, 천재지변과 같은 대형재난 발생 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북한의 정치적 급변 사태”를 상정하고 이를 학문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이들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적 급변 사태”는 적극 조장되어야 하는 사태일 것입니다. 이는 극우집단들의 사고와도 일치합니다.
“한국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극심한 정치ㆍ사회적 혼란”에는 필시 노동조합의 투쟁도 있을 것이고 정권퇴진 투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학문연구 방향에 따라 윤석열의 내란에 반대하는 정권퇴진 투쟁 같은 “극심한 정치ㆍ사회적 혼란”을 막아야 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국내 불순세력에 의한 공공시설 파괴행위” 역시 가상의 것이기에 지하혁명 조직 알오 내란음모사건으로 조작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안보정책학회 소속원들이 여기에도 감정자문을 하지 않았나 의구심이 듭니다.
119도 아니고 “천재지변과 같은 대형재난 발생”에 대해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결국 이처럼 극단적으로 정치적인 단체가 바로 한국안보정책학회인 것입니다. 학회로 위장했지만 사실은 국정원이나 검찰과 긴밀하게 연관된 외곽유착단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단체 소속 인물들에게 학문적 중립성이나 학자로서의 양심이나 진리 탐구 정신을 기대한다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한다는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실제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2025년 1월 13일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이하/자교모)> 주최로 “계엄 선포가 내란인가?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번 계엄은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옹호하고 내란죄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는 2024년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은 단순한 법률전문가나 변호사가 아닌 국가의 헌법 기관을 구성하는 구성원”이라며 “아무리 과거라고 하더라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명백히 하자로 간주된다”며 반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에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역사의 오명”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최근에는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변화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고 교사의 노동권을 침해하며, 수십년전 과거 진보운동 전력을 물고 늘어지며 한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고,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자에게서 학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문활동을 국가 기본질서를 유린한다고 보고 이적행위라 판정하는 자가 정작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내란 행위를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변하니 이 자의 정신상태를 먼저 감정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정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2023년 12월 5일자로 수신: 서울경찰청장, 참조 안보수사과장(수사2대장) 제목: 수사보고서(‘통일로평화를노래하라’ 서적 문건 감정서 첨부)를 작성하였습니다.
학문적 저작에 대해 범죄로 규정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중세 마녀사냥의 시대도 아닌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심각하게 개탄스럽습니다. 범죄 수사의 대상이 된 김광수 박사의 저서 제목은 주지하듯, 《통일로 적화를 달성하라》도 아니고 《통일로 전쟁을 예비하자》도 아닌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입니다. 도대체 통일만이 진정한 남과 북의 평화와 나아가 동북아 평화의 달성이니 분단을 깨고 통일을 위해 전력하자는 것이 어떻게 이적성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통일을 목표로 하지 않는 평화공존은 적대화된 남북관계의 현실에서 달성될 수도 없으며 설사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이고 불안정하며 분단이라는 근본모순을 해결하지 않는한 외세의 개입과 전쟁추구에 의해 다시 적대관계로 나타나 민족을 공멸의 위기로 몰아넣기에 발본색원하여 근본모순을 깨고 통일로 나아가자는 주장이 어떻게 이적행위라는 것입니까? 더욱이 북(조선)이 설사 당장은 통일을 포기하고 민족관계를 적대관계로 간주했다 하더라도 남의 진보적 활동가들, 민중은 남쪽 스스로의 자기과제인 통일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그 조건을 마련하고 북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 어찌 북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분단을 깨고 통일로 나아가자는 것이 이적행위라면 이들은 영구분단과 영구전쟁위기를 추구하는 분단 호전세력에 다름 아닙니다.
감정인은 감정결과에서 “문건의 내용이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위배되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이적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장구조를 잘 보십시오.
“문건의 내용이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위배되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이적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위배되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문건의 내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위배되”는 것은 외부의 행위나 위협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헌법질서의 규정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이 아니라 “북한의 주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때 북한 주적론과 참수작전, 전단살포, 대북확성기 등으로 끊임없이 북을 자극하고 한미침략 전쟁책동을 전개한 것은 미국과 미국의 돌격대를 자처했던 윤석열이었습니다. 특히 무인기 평양상공 침투로 위험천만한 침략전쟁책동을 자행한 윤석열은 구형 30년을 받아 법적으로도 누가 전쟁도발자인지 분명하게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태여 더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이적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범죄라면 여기서 죄는 “무비판성”에 있는 것입니까? 상대의 주장의 진실성이나 사실성을 차치하고 그 주장의 범죄성을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상대의 주장을 답습하는 “무비판성”이 어떻게 범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상의 구체적이고 사안별 말이나 행위의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대상을 절대악으로 규정하고 일체의 말이나 행위 자체가 범죄이니 이를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범죄이고 무조건적 비판을 하는 것은 포상받을 일이라는 것입니까?

“이상에서 보듯 책의 내용은 반미와 자주라는 북한의 주장을 포장한 것으로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보는 국가보안법이 통일을 방해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적성을 갖고 있다.”

감정서가 말하는 반미와 자주 주장은 북에 주장에 대한 “무비판적 답습”의 결과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비판적으로 역사를 재탐구하고 이 사회 모순을 뿌리 깊게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실천한 일로매진의 결과입니다. 감정서는 “종북몰이”의 종북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데, 반미와 자주는 누구의 지령이나 무비판적 답습의 결과가 아닙니다. 외세에 의해 자주통일이 가로막히고 분단된 한국의 현대사 자체의 반영입니다. 남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여 우리 사회 모순을 어찌 근본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며, 평생 신념을 가지고 실천해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반미는 미국사회 전체와 미국인들 자체를 반대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반미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학살하고 내정에 간섭하고 경제제재를 가하고 횡포를 부리는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대 모든 정권의 대북적대 정책과 분단 유지책, 전쟁책동, 바이든 정권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과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강요와 트럼프의 무도한 통상압력, 팔레스타인 점령과 학살, 베네수엘라 침공과 대통령 부부 납치극, 이란침략극 등 미국의 제국주의 책동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반미 사상은 북을 추종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특히 광주학살 배후가 미국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을 규탄하는 반미사상이 넓게 확산되었습니다. 반미사상의 유포자는 미국 자신인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류의 대다수가 반미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북한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침략과 간섭, 횡포를 극복하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류의 염원이 과연 북한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것입니까?
학자로서의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스스로 희대의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사고의 유일한 잣대로 삼고 공안기관의 방침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자야말로 무비판적, 단세포적 사고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옹호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이적행위라는 것입니까? 논란이 많은 헌법 개개 조항에 대한 반대가 이적성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상의 영토조항이나 흡수통일 조항은 지금 평화공존을 말하는 정부 내에서도 개정해야 한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고 진보적 국회의원이나 많은 통일학자들도 한결 같이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국제법과도 일치하지 않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나 통일지향성과도 합치하지 않는 악법 조항에 불과합니다.
헌법정신에 반하는 이적성이라면 헌법 제1조, 제2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민주공화제와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와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가 바로 헌법이 규정한 민주공화제, 국민주권주의의 보편적 정신입니다. 이 정신은 문장은 바뀔 수 있어도 정신은 바뀔 수 없는 원칙입니다. 이에 반해 영토조항, 흡수통일 조항은 극심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반드시 사라져야할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가지고 헌법질서니 하며 이를 반대하는 주장을 이적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민주공화제와 국민주권주의를 전면 거부하는 헌법파괴행위입니다. 이 헌법조항을 반대하는 것이 이적행위라면 헌법조항은 시대착오적이고 모순적이라 할지라도 손대서는 안 되는 불변이라고 보는 파쇼적 인식에 다름 아닙니다.

“나아가 문건 1부 3장에서는 2020.9.21.에 발생한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하여 분단이 계속되는 한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한다. 이는 분단상황에서는 비무장 민간인을 공격해도 된다는 것으로 전쟁에서도 민간인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협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 의한 국민의 피해가 마치 분단 때문이라는 강변을 늘어놓으면서 통일이 되어야 평화가 온다는 식으로 견강부회식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태가 분단으로 인한 남북 간 적대로 인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비무장 민간인을 언제든지. 죽여도 된다는 주장으로 비약에 비약을 거듭하며 마침내 “이적행위”의 근거로 삼는 감정서를 보노라면 다시금 이 감정인의 정신감정을 감정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자는 북한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주장을 통하여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하게 헌법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다.”

북한을 국호대로 조선으로 부르자는 주장이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이적행위라는 감정인의 감정 역시 정신 감정의 대상입니다. 이 감정인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도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이적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는 판문점 선언의 당국자와 그 체결 관련자들, 이를 지지했던 수많은 국민들도 역시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이적행위를 저질렀습니까?
이 감정문 전체가 이러한 황당한 억측과 강변, 조악함과 저열함, 비이성과 비논리로 가득차 있지만 더 예로 들지 않아도 이것만으로도 그 성격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문의 자유를 공안적 잣대로 난도질하고 진보적 통일 학자를 범죄시하는 이 희대의 광란극을 보노라면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왜 하루빨리 사라져야 하는 악법인지 다시 한 번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광수 박사는 무죄다
국가보안법과 너희들 부역자들이 헌법질서를 위반했다. 반헌법적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시대착오적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양심수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을 중단하라

이 기사를 총 15번 보았습니다.

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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