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운동가 전순옥의 노조 ‘자주성’ ‘자주성’을 내걸어 자주성을 침해하는 음험한 의도·책동
북의 주체사상에서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본질적 특성 중 ‘자주성’이 나오는데, 최근 언론에서는 다른 차원에서 노조의 ‘자주성’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 자주성은 그동안 운동진영에서 민주노조의 정신 중 민주성, 자주성, 연대성, 변혁성을 말할 때 그러한 측면에서의 ‘자주성’의 의미가 아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유포하는 노조의 자주성은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이라는 지위를 내세워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던 전순옥의 발언을 통해 언론에 일방적으로 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다수 언론에서는 전순옥의 발언을 노조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계기가 아니라 노조의 귀족성과 부패성, 타락성을 비난하는 기회,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평소 극우 파쇼적 인식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파괴하는 골몰해온 대표 언론인 TV조선에서도 전순옥 “노조전임자가 회사 월급 받는 것은 잘못”이라는 제목으로 이 발언을 보도하고 있다.
전순옥은 이 쟁점과 관련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고 있다.
노조 지도부의 귀족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다른 나라에는 회사 일을 안 하는 기업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주가 월급을 주는 일이 없다. 한국에서 전임자에게 월급을 주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노동자들이 요구해서가 아니다. 박정희가 쿠데타 후에 산별노조위원장을 지명하고 중앙정보부에 데려다가 반공교육을 하고는 위원장을 하도록 했다. 이들에게 월급을 줬는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진행하면서 노조를 컨트롤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한국노총의 기반이 됐다.
나는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의 단병호, 권영길에게도 노조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노조 전임자들이 회사측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을 끊으라는 요구였다. 사용주로부터 월급을 받는 노조위원장이 어떻게 조합원들을 대변하겠는가. 노조위원장과 사무장 등 전임자들의 월급은 조합비로 줘야 한다. 회사 일을 하지 않는데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야 노조가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고 회사측과 야합하지 않게 된다.
— 비정규직은 정규직노조와 경영진의 담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맞는 이야기다. 조선소에 가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용접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60%밖에 안 된다. 회사 측은 이런 방식으로 정규직의 임금인상 요구에 맞춰주는 것이다. 회사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할 때 정규직이 반대한다. 정규직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비정규직을 끌어안아야 한다. 정규직은 진솔하게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연합뉴스, [삶] 전태일 여동생 전순옥 “노조전임자가 회사 월급 받는 것은 잘못”, 2023-01-04)
진짜 자주적 노동운동가라면 저의가 분명한 언론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을 것이지만, 혹여 “노조 지도부의 귀족화” 운운하는 질문이 있다면, 마땅히 장시간 노동,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야간노동에 시달리다 중대재해나 직업병으로 사망하기도 하는 노동자의 실태를 폭로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귀족’ 운운하며 자본과 정권의 노동자권리 말살 착취 기도를 유포하는 악랄한 언론을 준엄하게 규탄했어야 마땅하다.
더욱이 귀족노조 운운하는 뒤에서 자본과 권력자들이 누리는 막대한 부와 저들이 조장하는 빈곤과 양극화 노동자 소외, 실업 등 실상을 폭로했어야 한다.
그러나 전순옥은 자본의 주구답게 자본가 언론의 의도에 충실하게 부합하는 답변을 하고 있다.
전순옥은 박정희 정권이 한국노총처럼 어용노조 관료들을 육성하기 위해 전임자 임금 지급을 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지금 자본과 정권은 반대로 귀족노조 악선전으로 자주적 노조를 부패한 세력, 집단으로 내몰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노조를 약화, 파괴시키려는 의도로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끌어내고 있다. 또한 노조의 투쟁성을 약화시키고 노조의 자주적인 활동을 부단히 침해, 개입하려고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민주당 정권에서서도 어느 정권이나 할 것없이 귀족노조, 고임금론 운운하며 이러한 공세가 자행되었다. 그런데 왜 다시 전순옥의 입을 빌어서 이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가.
그건 윤석열 정권 들어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빌미로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이라는 악의적 조어로 공세를 가하고 있는데, 이 음험한 의도를 위해 전태일 열사 여동생이라는 상징성을 이용해 먹으려고 전순옥이 소환된 것이다.
기사 댓글에서처럼, 전태일 열사 여동생이라고 열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순옥은 전태일 열사 분신 이후에 처절한 투쟁을 하면서도 노동자계급의 사상으로 자기 무장하지 않고 열사 여동생이라는 지위에 안주하고 영국유학 시절에 노동사회학을 배우며 계급투쟁론이 아니라 부르주아식 사회인식론을 배웠기 때문이다.
민주당 비례대표로 의원이 된 후, “정치는 협상이더라. 운동이 아니고” 따위의 발언을 하는 전순옥은 이미 열사의 여동생, 노동운동가가 아니라 노회한 부르주아 제도 정치권의 일원이 되었다.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가들의 양당체제의 일원인 민주당의 대변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박정희 시절 황색노조를 만들기 위한 도구였던 전임자 임금 지급이 반대로 어떻게 민주노조의 성과가 되고 노동자의 권리가 되었는가?
그건 바로 임금은 노동력의 재생산비고 노조활동도 자본과 권력에 맞서 자주적인 활동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인상시키고 권리를 증진시키는 노동의 연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무노동 무임금은 자본가에게” 해당되는 일이고 노조 전임자는 노동력의 재생산비를 높이고 권리를 증진시키는 노동의 연장으로서 전임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임자 임금을 지급했던 것이다. 일시적으로 직접적인 생산서비스 노동은 중단됐더라도 그 활동이 노동의 연장이기 때문에 단협으로 노조활동과 전임자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오마이뉴스에서 “노조전임자 임금, 한국만 회사가 준다?” 전순옥 발언 ‘사실반 거짓반’ [팩트체크] 산별노조서 전임자 임금 주는 미국·유럽도 기업 소속 전임자 임금은 회사 부담, 23.01.12.)며 각국 사례를 들고 있다. 드는 것은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해외의 임금 지급 사례 유무를 들어 자주성 보장의 문제를 다투는데, 그것은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해외 사례와 상관없이 우리의 특수한 현실에서, 우리의 힘과 투쟁으로 쟁취한 성과이다. 이는 자주성의 침해가 아니라 자주성의 발현이자 고양이다.
자주성의 문제를 들려면, 자본이 친 프레임을 넘어서 해외의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쟁취한 노조활동의 권리와 파업권의 확보 등 제반 민주적·법적 권리의 신장, 파업과 노동자 권리에 대한 진전된 인식 등을 사례로 들어야 한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힘과 투쟁이 약화되면서 노동운동의 성장으로 쟁취했던 제반 권리들에 대해 자본과 권력은 타임오프제를 통해 이 성과를 침해, 잠식해 들어왔다. 이로써 자주성은 [半]자주성으로 전락했던 것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노조와 경영진의 담합”이라는 질문 역시 악의적이다.
그동안 노동자의 사상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조합주의에 물든 정규직 노조 일각에서 비정규직 확대와 우선 정리해고 등 반노동자적 합의를 일삼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노조의 자주성이 무너지고 노동자의 단결사상 대신 자본의 분열주의 사상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순옥은 이를 지적하는 대신에 “정규직의 손해” 운운한다.
이는 비정규직을 내세우는 척하며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확산을 정규직 노동자, 더 나아가서는 노조 일반에게 돌리고 정규직의 임금을 삭감하여 자본이 이윤을 늘리려는 사악한 자본의 이데올로기이다.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정규직 비정규직 단결하여 전체 노동자의 삶과 복리를 높이는 게 진짜 노동운동이다. 정규직 임금삭감은 오직 자본의 이윤만 늘려왔을 따름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갈라치기 하던 자본과 자본의 나팔수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한 것을 봤는가.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 옹호하는 걸 봤는가. 도리어 노동귀족 운운하며 노조일반을 공격하던 나팔수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을 무시한다 사회질서를 어지럽힌다며 게거품을 물고 악선전을 해대지 않았나.
전순옥은 더이상 노동운동가 아니라 자본운동가이다. 전순옥은 생물학적으로 이소선여사의 자식이자 열사의 여동생이지만, 세계관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삶의 태도로나 매사에서 어머니와 열사를 배신했다.
현 시기 노조의 진짜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중단 따위의 부도덕한 공세가 아니라 노조법 2, 3조 개정으로 자주성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노조를 약화시키는 것도 모자라 범죄시 하며 해체하려는 파쇼정권의 공세를 물리쳐야 한다.
더 나아가 자본의 착취를 보장하는 기만적인 부르주아 양당체제를 분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 착취사회 자체를 철폐시켜야 한다. 노/정/협
이 기사를 총 348번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