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도사]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영령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순항쟁 서울유족회 이자훈 회장

오늘 저는 역사적으로 여수에 주둔했던 14연대가 간악하고 혹독했던 이승만 정권의 제주파병을 왜 거부하고 여수에서 항쟁을 일으켜서 7일 간에 걸친 코뮨을 결성하고 인민자치를 시행했던 역사적인 정당성을 이 자리에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학계의 여순항쟁과 대구민중항쟁 한국전쟁 전후에 학살됐던 민중이 200만이라는 통계를 찾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통계가 110만, 일본 학계에서는 250만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14연대가 이승만 정권의 그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제주도에 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대한민국의 학계에서 14연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헌법적이고 법적인 역사적 진실과 사실을 무시하면서 어용적인 이승만 정권의 반란이라는 용어 속에서 파묻혀 버린 현대사를 고발할까 합니다.
전민족의 자주통일 국가를 만들겠다는 밑으로부터의 인민들의 함성을 무시하고 미국양키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 땅을 분단시킨 이승만 도당들, 그리고 36년 동안 일제에서 친일파의 주구 역할을 하면서 반민족세력으로서 같은 민족을 착취하면서 압박을 했던 친일분자들과 연합을 해서 47년 제주도에서 3.1절 기념식 때 기마병과 경찰의 발포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학살 당하고 여기에 저항했던 위대한 4.3은 우리역사에서 위대한 4대 항쟁입니다.
그 당시 제헌헌법 5조 2항에 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와 정치중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국조직법 2조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더.
국군기본복무법 5조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4연대의 양심적인 파병 거부는 이러한 헌법정신과 국군조직법 국군기본복무법에 의거해서 이승만 정권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14연대는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참다운 통일국가의 군대로서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제주도에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주도에 갔다면 얼마나 제주도민들이 학살됐겠습니까?
치가 떨리고 피가 끓는 이 더럽고 추잡한 한국현대사 속에서 저희들은 연좌제 속에서 지금도 고통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중략)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과연 민족이 나가는 올바른 길인가?
민족이 스스로 삶을 개척하면서 선택할 수 자유가 있는가?
썩어빠진 국가보안법 체계 속에서 인간의 사상적인 억제, 구속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형상 같은 험악한 우리사회 현실에 통탄합니다.
78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영령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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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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