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의 목적은 노동법 적용 배제를 위한 것이다
사회적 합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열망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는 대화와 협상, 노동권의 신장을 위해 제기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들의 대표를 끌어들여 동의와 설득, 대화와 타협이라는 형식, 단지 그 형식만을 갖춘 채 “노동법 적용 배제를 위한 권력의 의지”를 관철시켜온 도구다.
권력의 의지는 바로 자본의 의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사회의 이해 위에 서서 중립적인 척 가장하면서 실제로는 자본의 도구 역할을 해왔다.
정부와 민주당은 민주노총을 사회적 합의에 끌어들이려 하면서도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함으로써 사회적 대화 참여 요구는 협박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국회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중앙정부-지방정부-국회-지방의회-대학 및 시민사회-기업-노동계 등이 두루 참여하는 민주적인 8자 협의”를 제안함으로써 만장일치제와 산별 대표 참가를 참여 조건으로 하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묵살했다. 의제는 노동권 보호가 아니라 자본의 규제 완화와 노동법 개악이다. 다만 최악 대신 차악 논리를 사용해 노동자 대표들이 참여해 10을 개악할 것을 8, 9를 개악하는 양보를 하라는 것이다.
백보 양보해 대학과 시민사회를 중립으로 본다손 치더라도 8자 중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지방의회”, “기업”은 다 자본의 편이다. 노동의 절반은 한국노총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합의주의의 본질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사회적 대화의 조건이 달라진 게 무엇이 있는가?
노동법 적용 배제를 위한 사회적 합의
김기덕 변호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294
“이 나라에서 지금까지 노사정 협의 실태를 통해서 보면, 나는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 잘 해봐야 찬반으로 갈리는 노사의 의견을 절충해서 포함시키려던 노동특례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완화해서 입법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노사정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다며 노동특례가 포함된 입법을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추진을 할 것이다.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사회적 대화의 중요 의제는 대부분 노동자가 제기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자를 위해서, 즉 노동자의 권리와 자유 향상을 위해서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던 것도 아니다. 적어도 그렇게 나는 기억하고 있다.
이 나라는 사회적 합의에 관심이 높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노동자들이 바라는 의제로 노사정이 대화해서 합의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고, 권력의 의제를 사회적 대화라는 틀로 논의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오늘 이재명 정부에서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한 원포인트 사회적 합의조차도 노동법 적용 배제를 위한 권력의 의지가 관철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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