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은 인류의 오랜 꿈이었다! 이 꿈을 윤석열 정권이 박살내려 하고 있다!

인류가 노동을 통해 생존을 하고 사회를 변화·발전시켜온 이래 노동시간 단축은 인류의 영원한 꿈이었다. 특히 노동자계급은 진보적 인류의 염원을 앞장서서 실현시키기 위해 8시간 노동제를 내걸고 오랫동안 투쟁해 왔다. 1886년 5월 시카고에서 8시간 노동제를 내걸고 투쟁하고, 이 투쟁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노동자들이 투쟁해 왔던 것처럼 130여년이 지난 지금도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노동자들과 진보적 인류의 염원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1886년 시카코 ‘헤이마켓’ 폭탄 테러 사건을 조작하고, 운동가들을 사형대로 보냈듯이, 진보적 인류의 염원을 분쇄하기 위해 자본가계급과 그 권력은 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를 방해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사악한 짓이라도 서슴지 않았다.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진보적 인류의 염원은 자본가들의 이윤추구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최고조의 이윤확보를 위해 노동시간을 최대한으로 연장하고, 하루 24시간 내에서 야간 노동도입과 노동시간 연장으로, 이 물리적 제한을 넘고자 노동강도 강화로 노동시간을 내포적으로 연장시켜 왔다. 야간노동, 장시간 노동은 어떤 면에서는 노예노동, 봉건제의 노동보다도 길고 잔혹한 노동이다. 특히 야간노동은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결국 권리와 권리의 충돌,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인간다운 노동을 할 권리와 노동시간을 최대로 연장하여 최대이윤을 보장하려는 자본가의 권리는 힘과 힘이 격돌하는 속에서 그 충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 노동, 주40시간 노동은 진보적 인류와 그 중심에 서 있던 노동자계급이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였다. 그러나 부르주아 법률은 헌법상의 권리를 명분화 해놓고도 유보조항과 각종 시행령으로 그 권리를 제한하듯이,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하루 8시간 노동, 주 40시간 노동제 역시 1주 12시간까지 탄력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유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하루 8시간, 주40시간 노동 역시 온전하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저임금은 잔업, 특근을 강제하면서 주40시간 노동은 명목적으로는 주 52시간 노동으로, 실질적으로는 그 보다 더 긴 노동시간을 일하도록 강요했다.

게다가 노동과 주거, 문화생활권이 하나로 통합되는 사회주의와 다르게 노동과 주거공간, 문화공간이 분리되고, 주택문제 악화로 인해 근무지와 생활권의 분리가 점점 더 깊어지는 자본주의에서 대다수 노동자들은 하루 2시간여의 출퇴근 시간으로 근무의 연장인 실노동시간은 훨씬 더 늘어나야 했다. 게다가 현장에서는,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현장에서 더욱 더 노골적으로 조기출근과 30분 더 일하기 운동으로, 퇴근시간 눈치 보기 등으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노동은 먼 나라의 꿈이었다.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는 연장근로까지 포함하는 주52시간 노동조차도 허락되지 않고 실제로는 더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KBS 방송 스태프지부 노동자들의 폭로처럼, 이동과 준비, 장비 정리 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면서 이들 노동자들은 하루 15~16시간 장시간 노동을 해왔다.

집배원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하루 평균 1000여 통의 우편물 배달을 하면서 매주 13시간이 넘는 연장근무를 하고 있고,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오후 8시까지 13시간을 일하기도 했다. 토요일에도 격주로 택배배송에 나서기도 했다. 집배원 노동자들은 하루 연장근로 12시간 보다 1시간 이상 넘는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규정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합법적이었다. 우편업무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됐지만 여전히 5개 업종이 적용을 받고 있다.

버스 노동자들 역시 지금도 교대근무 속에서 하루 16시간 이상 중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집배원 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 또 최근에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로사는 여전히 우리사회가 장시간 중노동의 초과착취 사회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9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상 ‘과로사’에 해당하는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으로 인정된 노동자 수는 289명에 달한다. 작년 질병사망자 1252명 중 23%에 달하는 수준이다.

요양 등의 판정을 받은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 규모는 3배 많은 872명으로 늘어난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0년 1908시간에 달한다. 2017년 연간 2018시간에 달했으나 90시간가량이 줄었다.(유연화 사각지대②)질병산재 4명중 1명 과로사…작년만 289명 업무상 뇌심혈관계 사망 289명…질병사망의 23% 요양 판정 포함 시 872명…세계서 네 번째로 오래 일해 특별연장·탄력근로·선택근로 등 유연화 카드 이미 마련 “추가적 유연화 진행 시, 노동자 과로·과로사 유발 우려”, 뉴스토마토, 2022-05-30)

공식 통계가 가지고 있는 맹점인 최소한의 통계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조차도 이 정도다. 업무 연관을 입증하여 ‘과로사’ 입증을 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현실임을 볼 때, 그리고 과로사인줄도 모르고 업무연관성을 밝히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임을 감안할 때, 과로사가 얼마나 만연해 있고 심각한지 잘 알 수 있다.

저임금이 장시간 노동을 부르고, 무권리 상태가 이러한 장시간 노동을 온존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참한 현실도 모자라 윤석열 정권은 이제 한 주에 52시간을 넘어 월단위로 48시간 내에서, 주 단위로 최대 92시간까지 몰아서 일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평일 5일 동안 16시간을 일하고, 토요일에는 12시간을, 아침 9시에 출근하면 밤을 꼴딱 새우고 식사시간까지 18시간으로 다음 날 새벽 3시에 퇴근하게 되는 지옥 같은 일이 현실로 벌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대선기간 동안 윤석열의 주120시간 노동 발언이 돈키호테의 망상이 아니라 실제 그에 가깝게 실현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진 것이다.

윤석열은 이 발표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지만,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서, 우선적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과 “(주 120시간 발언은) 법·제도 관행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신 거다, 그러한 내용들이 노동시장 개혁과제의 큰 방향에는 들어가 있다”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 속에서 공개적으로 천명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새빨간 거짓말임을 알 수 있다. 윤석열은 다만 그러한 노동유연화 추진을 앞두고 사회적 반응과 노동자들의 저항 정도를 보고자 장관과 부총리를 먼저 앞세운 것이다.

윤석열은 앞의 언론보도 제목처럼, “특별연장·탄력근로·선택근로 등 유연화 카드 이미 마련” 해놓고”, “추가적 유연화 진행”을 기도하고 있다. 이는 지금도 심각한 “노동자 과로·과로사 유발”하게 되는 공개적인 사회적 살인 발표다. 윤석열은 이와 함께 연공서열제를 없애고 임금체계 역시 성과급제, 직무급 중심으로 바꿔서 임금유연화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 공기업 사유화 역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윤석열의 “북한 주적 발언”은 분단사회인 우리사회의 성격에 비춰볼 때, 노동자 주적 발언이기도 하다. 윤석열은 대북 적대시 정책, 대내적 노동자계급 적대시 발언으로 대내외적인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강대강’의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강대강의 국면에서는 힘과 힘이 사태를 결정한다. 노동자들은 뒤로 물러날 데가 없다. 죽음이 아니라면 저임금, 장시간, 무권리 노동의 뒤로 더 어디로 물러날 데가 있단 말인가?

더 괴물이 자라나 우리를 잡아먹기 전에, 초장에 윤석열 정권을 박살내야 한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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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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