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세상읽기 6호 2면] 정전협정은 무엇이고 누가 이 협정을 64년 동안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 있는가?

정전협정이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청와대, 유엔사령부(실제는 미군), 여야당, 언론 등은 공동모의나 한 듯 합세해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라 북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특별조사단은 이 사건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너머로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북한군 병사가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는 두 차례의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최정아 기자, [영상]“정전협정 위반”…유엔사 ‘JSA 귀순’, 동아일보, 2017-11-22).

이처럼 북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은 두 가지다.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다 하더라도 이번 군사분계선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탈영병을 잡는 과정에서 우발적이고 순간적으로 벌어졌던 일이다. 유엔군사령부 대변인인 채드 캐롤 대령도 “북한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일시적으로 넘었다는 것”이라고 우발성을 인정하고 있다.

국방일보(北 정전협정 위반… JSA 군사분계선 넘었다 북한 군인 귀순과정 조사 결과 발표, 2017. 11. 22 ) 역시도 공개한 영상을 바탕으로 “북한군 4명이 군사분계선(MDL) 북쪽으로 불과 수 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남쪽으로 도주하는 귀순자를 향해 바로 뒤에서 조준사격을 했다. 또한, 북한군 1명이 귀순자를 쫓아 MDL을 넘어선 후 황급히 되돌아가는 모습도 생생하게 찍혔다.”고 보도하고 있다. 탈주 병사를 잡는 과정에서 병사를 향해 몇 발의 총을 쏘고, 군사분계선 몇 미터를 순간적으로 넘어 왔다가 “황급히 되돌아가는” 것이 이번 사건의 모든 것이다.

아직 북의 공식 해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모든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공개된 사안으로만 볼 때도 이번 사건이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이 맞다. 사전에 계획되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우발적이고 순간적이라 할지라도 정전협정 위반을 했다면 그에 걸맞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우리는 좀 더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이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

정전 협정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되었다. 정전협정 제목은 다음과 같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이 정전협정 서문은 다음과 같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一方)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하기(下記)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下記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쌍방(交戰 雙方)에만 적용한다.

이제 냉정하고 분별 있는 태도로 보자! 여기서 한국은 이남에서의 표현이고 이북에서는 조선이라고 했을 것이고 영어로는 KOREA라고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했을 것이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을 64년 동안 실질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쪽이 누구인가?

정전협정 서문에 나와 있는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쪽은 누구인가?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나서 12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정전협정 조항 중 “2.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무장역량(武裝力量)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는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측은 누구인가?

“ㄹ. 한국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손모(損耗) 또는 소모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의 물건을 일대 일로 교환하는 기초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일방 무시하고 있는 측은 누구인가?

“15.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해상군사역량(海上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육지에 인접한 해면(海面)을 존중하며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일방 무시하고 있는 측은 누구인가?

“16.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공중군사역량(空中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지역에 인접한 해면(海面)의 상공(上空)을 존중한다.”는 조항을 일방 무시하고 있는 쪽은 누구인가?

정전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제4조 60항 즉, “제4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60.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를 일방 무시하고 있는 측은 누구인가?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이 협정 체결의 한 당사자인 중국인민지원군은 전원 철수를 완료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이북과 그 인근도서에 중국군과 쏘련군은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았고 공동으로 거대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제국주의 군대는 “한국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지금까지도 수만 명의 주한미군을 배치하고 있다.

미군은 59개의 미군기지를 가지고 있고 이 수는 3만 여 명에 달한다. 주한미군은 각종 잔혹 범죄, 마약범죄 등을 자행해 왔고, 환경오염의 주범이기도 하다. 한미연합사는 용산에 남겨두고 용산 미군기지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캠프 험프리스는 여의도 5배의 자족 도시로 해외 미군기지 가운데 최대 규모라 한다. 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기지 마련 비용 대다수 비용은 한국이 댔다.

“한국육지에 인접한 해면”에서 한미 군사훈련과 한미일 군사 훈련, 호주, 영국, 이스라엘 등 각국 군사력이 총동원 되어 연례적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해가며 군사책동을 자행하는 것은 정전협정의 중대한 위반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육지에 인접한 해면(海面)을 존중하며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일방 무시하고 경제봉쇄 및 출입하는 조선배를 수시로 통제하는 행위 역시 정전협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미제국주의는 “일체 공중군사역량(空中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지역에 인접한 해면(海面)의 상공(上空)을 존중한다.”는 정전협정을 수시로 난폭하게 위반하며 핵폭격기를 동원하여 정전 당사자인 북을 위협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NLL 해상 북쪽 경계선을 넘어 위협 비행을 한 적도 있다.

이번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탈영병을 잡는 과정에서 우발적이고 순간적으로 벌어졌던 사건들이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면, 미제국주의 군대와 한미, 한미일 군사동맹은 수천 배, 수만 배의 조직적이고 장기적이며 의도적이고 범죄적으로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미제국주의는 북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정전협정은 단호하게 지켜져야 한다. 북은 이번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이에 준하여 수천 배, 수만 배로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는 미제국주의는 협정문대로 주한미군을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

연례적인 한미 군사 침략 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핵폭격기와 핵잠수함, 핵항공모함 등을 동원한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북에 대한 봉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정전협정에 대한 최소한의 역사적 인식이나 분별력 없이 이번 사건을 종북몰이로 이용하려고 하는 언론과 정부, 국회는 혹세무민을 즉각 중단하고 거짓말만 나불대는 더러운 입을 닥쳐야 한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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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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