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미 붕괴된 재판 독립과 법치주의를 어떻게 훼손할 수 있나?

서울중앙지법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용 구속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를 비난하는 것이 “재판의 독립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심각한 착각이고 오만이 아닐 수 있다.
훼손이 가능한 것은 훼손할 대상과 가치가 존재할 때이다. 이미 사라져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누가, 어떻게 훼손할 수 있는가? 재판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는 이미 산산조각나고 붕괴되어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판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붕괴시킨 것은 조의연 비판자들이 아니라, 재판부 자신이다. 이미 재판은 개판이 된지 오래고, 법치주의는 사라진지 오래다.
청와대 김기춘과 국정원이 대법원장과 부장판사급 이상의 재판은 물론이고 일상까지도 감시 사찰할 때 이미 사법부의 독립성은 붕괴됐다. 3권분립이라는 가치가 아무리 형식적이라고 할지라도, 이처럼 권력과 정보기구에 의해 마지막 남은 형식적인 독립성이 붕괴될 때 왜 너희들은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위해 싸우지 않았나? 싸우기는 커녕, 그 정치권력과 국정원의 발아래 개처럼 꼬리를 흔들면서 주구노릇을 일삼지 않았나?
청와대와 국정원에 의해 통합진보당 해산 공작이 자행되고 내란음모 사건이 조작될 때 왜 너희들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내세워 그 정치공작과 폭력을 중단시키고 무죄판결을 내리지 않았나? 헌법재판소 역시 현재는 박근혜 탄핵 소추를 다투는 최후의 심판관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만, 권력과 국정원의 개, 돼지 노릇을 한 부역자들 아닌가?
‘법치주의’, 법에 의한 지배를 말하는 것이다. 법자체가 자본가들, 가진 자들을 위한 존재한다는 법의 본질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다. 바로 너희들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라도 법에 의한 지배는 최소한의 중립성을 지키고 형식적으로라도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최소한 일관된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물론 법의 본질에 비춰 저들의 잣대로는 이러한 작태가 공정하고 일관되겠지만)
2,400백원 착오로 입금시키지 않은 노동자를 횡렴혐의로 해고시키는 것은 정당하고, 배고파서 빵 몇천원치 훔쳐 먹은 현대판 장발장은 구속시키면서 430억 원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구속은 기각시키는 것이 법치주의인가? 이재용의 죄가 어디 그 뿐인가? 79명의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은 사회적 살인이다. 법적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다.
이재용, 정몽구는 내버려두고, 노동자들은 구속시키는 것이 법치주의인가? 법원 자신들이 내린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을 거부하고 노동자를 폭력 탄압하는 정몽구는 내버려두는 게 과연 법치주의의 공정한 잣대인가?
재판의 독립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지, 자본과 권력을 위한 재판을 하는 것을 비판하는 비판자들로부터의 독립과 자유가 아니란 말이다.
조의연의 명예훼손? 작정하고 삼성의 개가 된 작자에게 명예와 명예심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는가? 훼손될 명예와 지키고자 하는 명예심이 없는 자에 대한 비난이 어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가? 조의연에게는 철저한 비난과 낙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걸맞은 파문이라는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조의연을 옹호하는 서울중앙지법 개 쓰레기 재판부 역시 마찬가지다.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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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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