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국가보안법은 성격과 지향점이 같은 일심동체이다

반공이 이 나라의 국시라면 한미동맹은 그 국시를 떠받치는 국가 주초(柱礎)입니다. 대한민국은 반공과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국가의 지향도 사라지고 기반도 무너집니다.
최근 여야 정치권의 한미동맹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대표는 “지선을 위해 방미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중국 황제한테 칙령을 받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얼마나 뼛속 깊이 친미ㆍ굴종 외교가 새겨졌으면 지방선거를 위해 방미를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국내 지방선거와 방미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이는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대북 적대정책에 대해 미국의 지지를 얻고 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공격함으로써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겠단 겁니다.
실제 장동혁은 귀국하자마자 한미동맹이 흔들리니 “대북정책 전면 수정해야” 한다면서 남북 간 평화공존을 주장하는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북의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지역을 지목한 걸 근거로 사퇴요구를 함으로써 미국의 한미동맹 복원의 실체가 윤석열 때의 대북적대와 전쟁기도에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 뒤에 일주일 동안이나 대북 정보 공유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자신이 2014년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미국 고위인사들을 만났던 사례를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 (J.D. 밴스) 부통령. 그런 분들은 못 만나더라도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만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힘 장동혁을 비난하지만 그것이 왜 자주적이지 못하고 외세의 힘을 등에 업고 국내정치를 하려고 하느냐?가 아닙니다.
미국 저위급 인사를 만나든 고위급 인사를 만나든 그 격과 상관없이 나누는 내용은 한미동맹 강화를 확인하는 것 외에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친일파 반공 친미파의 정통 후예인 국민의힘의 친미 행보야 당연한 것이지만 이를 비난하는 민주당도 미국을 숭배하는 점에서는 조금도 뒤지지 않습니다.
누가 누가 사대를 잘하느냐는 도토리 키재기 공방 와중에 주한미국 대사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거대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인 방시혁의 출국금지 조치를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내정간섭입니다.
3379만 명의 개인 정보유출와 산재 은폐 기도 등으로 전국민적 분노를 샀던 미국 회사
쿠팡에 대한 수사는 미국기업을 건드리지 말라는 미국 정치인들, 언론들의 노골적인 협박때문에 지지부진합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도 폭로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초강경 반중·반북 노선에다가 ‘윤 어게인’을 포함한 국내 극우 세력과도 밀접하게 연계된 인물인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 대사를 주한미국 대사 후보로 임명하여 내정간섭과 대북ㆍ대중 적대정책 수위를 높이려 합니다.

과연 한미동맹- 주한미군 문제는 성격과 지향점이 다른가?

윤석열 때 바이든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과 우크라이나 무기수출 압력과 트럼프의 관세 협박과 내정간섭은 누가 권력을 잡든 상관없는 미국 정책의 본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과 미국 첨단무기 수입강요도 그렇습니다. 한미동맹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정치ㆍ경제ㆍ문화ㆍ정신적 전 영역에 대한 지배를 가능케하는 힘입니다.
앞에서의 명제, 즉 반공이 국시이고 한미동맹은 한국의 주초(柱礎)임이 나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반공체제를 지탱하는 악법입니다. 그런데 양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진보언론이라고 하는 한겨레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한국사회 민주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 논의는 대한민국 내부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신장이라는 관점에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반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는 국가 간 안보 협력, 군사 전략, 동북아시아 역학 관계 등 국제 정치 및 외교 정책 차원에서 분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미동맹/주한미군 문제는 성격과 지향점이 다르므로 분리하여 다루는 것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다… 지나치게 급진적인 접근은 예상치 못한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김반아 칼럼] 국가보안법, 한미동맹, 그리고 K-중립, 한겨레, 2025.04.09.)

과연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미동맹/주한미군 문제는 성격과 지향점이 다른가? 양자는 분리해서 다뤄야 하는가?
국가보안법과 한미동맹, 주한미군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한겨레의 인식은 역사성을 상실했으며 비현실적이며 형이상학적입니다. 이는 오늘날 분단과 독재를 극복하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한겨레가 창간정신에서 얼마나 멀리 후퇴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미동맹의 중심에는 한미군사동맹이 있습니다. 군사동맹은 다른 여타 동맹을 뒷받침하는 물리력입니다.
국가보안법과 한미동맹은 적대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적대하는 대상과 한미군사동맹에서 쳐부셔야 하는 주적은 같은 대상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정전협정 체결 직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도 그렇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을 미국 속국으로 삼아 반공주의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반공신문 조선일보가 그것을 증언합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단순한 양자 방위 협정을 넘어, 냉전기 미국 글로벌 군사 전략을 재편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했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 방위를 명분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동북아에 상시 군사 거점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이었다.
6·25전쟁 이후 미국은 한반도를 ‘전쟁 억지의 전초 기지’로 유지하면서도, 초기에는 치안 유지와 잔존 좌익 세력(빨치산) 대응에 초점을 맞춘 ‘준경찰적 군대’ 성격으로 주한미군을 운용했다. 그러나 냉전이 심화되면서 전략적 역할은 점차 확대됐다.(최우석 기자, “한국은 태평양의 전초기지”… 한미동맹이 바꾼 미국의 군사 지도, 2026.04.02.)

조선일보가 증언하듯, 주한미군은 한국을 반공 전초기지로 삼으면서 “치안 유지와 잔존 좌익 세력(빨치산) 대응”, 즉 자치권력과 자주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민중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져 그 역할이 확대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반공법이고 주한미군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반공법이 대상으로 하는 적인 조선을 적대하고 미국이 한국을 지배하고 한반도에서 전략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킨다는 국가보안법과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한미동맹”은 그 성격과 지향점이 완전하게 같습니다.
연례적으로 계속되는 한미군사훈련은 가상의 적을 상정하는 게 아니라 대북ㆍ대중국 침략전쟁 훈련입니다.
국가보안법과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수호한다는 미명 하에 대북적대와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이에 반대하여 평화를 지키고 분단과 통일을 추구하는 국내세력들을 탄압해왔습니다. 미국제국주의의 침략정책과 내정간섭에 반대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민주ㆍ평화세력, 인물들은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해 왔습니다.
국가보안법과 한미동맹은 분단을 영구화 하며 남북 간 자주통일을 가로막고 적대화된 남북관계를 고착화 시키는 양대 주범입니다. 한미동맹 질서는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미국의 패권 지배 질서입니다.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미군을 이 땅에 영구 주둔시키면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면서 한미동맹을 해체할 수는 없습니다.
한겨레는 “지나치게 급진적인 접근은 예상치 못한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하는데, 이는 미군의 영구주둔과 한미동맹의 영속화 논리에 다름 아닙니다. 이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자는 주장에 다름 아닙니다.

한미동맹 해체하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대북적대 철회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국가보안법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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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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