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승리한 세력이 차지하는 법적 전리품입니다
헌법은 승리한 세력이 차지하는 법적 전리품입니다헌법은 승리한 세력의, 혹은 승리에 참가한 세력들의 투쟁 승리가 명시된 법적 전리품입니다. 여기에는 대립ㆍ대결하는 세력 간의 힘의 역관계도 반영합니다.
우원식 등 개헌론자들은 내란 세력 청산 대신 국힘과 민주당 비주류와 이탈 낙엽파 등의 야합으로 권력 분산과 나눠먹기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배격해야 하는 세력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의 내란 청산은 그 실체가 모호합니다. 윤석열 국회 탄핵 뒤 국민의힘과 여야협의체 주장과 최근의 한미동맹 결의안과 일련의 반노동자적 우경행보에서 보듯 믿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의 집권과 그 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이 주도하는 개헌, 혹은 개헌 회피가 아닐까 의심합니다.
내란반대 투쟁의 연장과 새로운 국면 속에 대선시기에서조차도 대중투쟁이 우선입니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개헌논의가 표출된다면, 대중투쟁으로 혹은 후보전술 하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내용이 있는데, 이 중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빼고 북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영토조항을 삭제하여 국가보안법 철폐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사회권을 강화하여 노동3권 보장과 민중복지, 노동악법 철폐와 주4일제 노동시간 단축 등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생사여탈권 가진 헌재도 이참에 새롭게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결선투표제는 진보적 의의가 있으나, 4년 중임제는 현재로선 지긋지긋하게 권력자를 8년 동안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진보적 민중에게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그밖에 우리는 한미동맹을 철폐할 근거가 되는 헌법조항 폐지나 신설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끝나지 않은 내란세력과의 전투를 계속해서 내란세력을 척결해야 합니다.
내란세력이 자행했던 노조적대를 부수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착취를 근절하는 세상을 향해 계속 투쟁해야 합니다.
외환 기도, 즉 대북적대와 대중적대 전쟁책동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내란종식으로 가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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