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투쟁 17년의 기록 _ “약자의 소리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이 사회적 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 치는게 불법이라면 불법을 해야 한다”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하는가? 그것도 단식에, 고공농성에, 점거에, 해고되고 구속되며 심지어 같이 싸우던 동료들 중 누구는 열사가 되면서까지 왜 처절하고 완강하게 투쟁하는가?
이처럼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검찰은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폭력,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각종 법조항을 동원해 6월에서 5년 6월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며 중대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중대범죄자로 전락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재벌들의 불법을 시정하고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에 대해 경찰, 검찰, (대)법원은 재벌을 위해 봉사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심지어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한통속이 되었다.
청와대는 국정농단 뇌물범죄라는 중대범죄자 이재용은 석방시키고 삼성후계자로 공인해 주면서 사법부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 처벌을 사실상 총지휘 감독해 왔다.
결국 불법파견 판정 이후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법을 시정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94명이 해고당하고 17명이 구속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렇게 외친다.

“약자의 소리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이 사회적 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 치는게 불법이라면 불법을 해야 한다.”

“정말 정의라는 말이 너무 그리울 정도로 살아 있지 않은 게 너무 억울합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앞서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8년 이상의 실형을 살고 여전히 감시 받는 범죄자 취급을 당하면서 가석방 형식으로 석방이 됐다. 반면 중대범죄자 박근혜는 ‘국민대통합’이라는 명목으로 특별사면으로 모든 죄를 사하고 석방되었다. 진짜 내란주범 노태우는 국가장으로 국가적 예우를 다하고 살인마 전두환은 안락한 여생을 보냈다.
저들 권력과 자본에게는 오직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평화와 통일을 말하는 사람들은 국민분열을 야기하는 질서의 파괴자들인 것이다.
국가권력의 본질은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영속화하기 위한 폭력의 집행위원회이고 법은 그 수단이라는 명제가 그 수많은 투쟁의 나날들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정의와 공정이라는 것도 결국 권력과 자본을 위해 봉사하는 기만적 언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게 된 것이다.

비정규직이 불법에 맞선 ‘죄’, 징역 5년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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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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