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석기 전의원 석방에 부쳐 이석기 전 의원을 뜨겁게 맞이한다. 그러나 우리는 박근혜 특별사면과 맞바꾸는 그의 가석방을 마냥 환영하는 논평은 차마 낼 수가 없다

이석기 전 의원을 뜨겁게 맞이한다. 그러나 우리는 박근혜 특별사면과 맞바꾸는 그의 가석방을 마냥 환영하는 논평은 차마 낼 수가 없다!

통상적이라면 “이석기 전 의원의 출소를 환영합니다”라는 의례적인 인사로 논평을 시작해야 겠지만 이번에는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다. 8년 3개월 넘는 야만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한 인간의 통한의 세월을 생각하면 그리할 수 없다. 또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권력이 들어섰던 2017년에 이미 석방됐어야 할 일을 5년 다 되는 시간 동안 석방을 미뤄오다가 형기를 1년 5개월 남긴 시점에야 생색내듯 가석방하는 이 정권의 파렴치한 작태 때문이라도 그리할 수 없다.

누가 과연 1평 감옥의 절대고립 속에서 보낸 8년 넘는 긴 야만의 세월을 보상해줄 것인가? 누가 과연 간첩으로 내몰려 철저하게 짓밟힌 한 인간과 수만에 이르는 동지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이며 해체된 진보정당을 원상으로 복구시켜 줄 것인가? 또 누가 과연 무너진 사회정의와 파괴된 민주주의를 복원해줄 것인가? 참으로 통탄스럽고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런데 더더욱 우리를 분노스럽게 하는 일은 문재인 정권이 내란죄를 뒤집어 쓰고 국가보안법의 무고한 피해자인 이석기 전 의원에게는 생색내기용 가석방을 적용하면서 그를 구속시켰던 중대범죄자 박근혜를 맞바꾸기 식으로, 그것도 특별사면이라는 은전으로 석방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석기 전 의원을 구속시킬 때 자행된 종북몰이 마녀사냥의 현실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분노스럽다.

조선일보는 여전히 종북 매카시즘 논리를 일삼으며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 문제를 박근혜 석방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으로 이 전 의원을 두 번 죽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은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추호도 없음이 드러났다”,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임이 드러난 이 전 의원이 거리를 활보하게 둔다는 것인가”라고 막가파식 논평을 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라는 ‘헌법가치’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백색테러적 악법을 내세우는 국민의힘 너희들 스스로가 파괴했다. 군사반란자 박정희, 전두환의 후예이자 적반하장으로 알오 내란사건을 조작한 국민의힘 너희들이 ‘헌법가치’를 송두리째 파괴했다. 국민의힘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중의 정치적 권리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무리들로서 더 이상 거리를 활보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누가 촛불투쟁으로 정치적 폐물로 몰려 존속 자체가 힘들었던 정치적 괴물들을 다시 불러내고 심지어 차기 권력을 넘보도록 만들었는가? 노골적 반공주의로 정치적 힘을 얻는 국민의힘은 국가보안법이 철폐 됐으면 사라졌을 정당이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보안법 철폐 10만 국민청원의 열기를 외면하고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커녕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의 알오사건 조작 프락치 공작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에 의한 프락치 공작이 지속되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여전히 국가보안법 간첩조작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고무찬양 조항만이 악이 아니라 회합통신죄에서 보듯 그 존재자체가 악이다. 전면 폐지만이 그 거악을 소멸시킬 수 있다.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가 그나마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보안법 희생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며 명예회복시키는 것이다.

사드도입을 합의한 것은 박근혜 정권이지만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로 사드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다. 박근혜 정권이 이석기 전 의원을 내란사건으로 구속시키고 3년 반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했다면 그로부터 4년 반이 넘는 시간을 더 보내게 만든 것은 문재인 정권이다. 민주/국힘 양당은 사드배치에서도, 자본의 이익과 국가보안법을 수호하는데 있어서도 이해를 같이하는 정치집단이다. 민주/국힘 양당 지배체제는 국가보안법에 기생하는 폭력과 억압의 기생물들이다.

이 동색의 양당체제를 분쇄하고 진보진영이 총단결해야 국가보안법도 철폐할 수 있다.국가보안법은 또한 반북적대법이기도 하기에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과 함께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위한 대중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2021년은 국가보안법 제정 73주년이 되는 오욕의 해이다. 2022년을 국가보안법 철폐 원년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만들자.

양당 지배체제를 분쇄하고 진보-좌파와 노동자민중이 권력장악을 향해 나아가자.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자유의 억압자들의 자유를 억압하자!

2021년 12월 24일

가) 한상균 노동자대통령 선거대책본부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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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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