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제주 4.3항쟁 인민들을 총칼로 짓밟고 학살하라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여순주둔 군인들과 여순인민의 항쟁은 가장 격럴하고 가장 위대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순항쟁은 지금까지 정당한 인민의 투쟁이 아니라 반역자들의 음모로 탄압당하고 무시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동족학살을 거부한 여순의 위대한 군인들과 인민들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 한을 풀고 명예회복을 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3월3일 회의를 열어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논의했습니다
보다시피 이 특별법은 여전히 여순항쟁도 아닌 중립적 이름인 여순사건입니다.
여순항쟁에 앞장섰던 위대한 국방경비대 14연대 군인들과 그 가족들은 이미 당시 대량학살 당했거나 학살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여전히 여순인민 항쟁은 제주4.3의 백비처럼, 역사의 진실을 온전하게 되찾지 못하고, 진정한 이름(정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제주4.3사건처럼 중립적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게 된 것은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많은 민중의 투쟁과 더불어 최근에는 여순유족회가 앞장서 투쟁했기 때문입니다.
3월 9일(화) 아침 7시10분 kbs 2tv에 여순항쟁서울유족회 회장 이자훈선생께서 여순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출연합니다.
이자훈 선생께서는 여순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간곡하게 직접 요청하셨습니다.
이자훈 선생의 가족들은 여순항쟁 당시 민중항쟁에 앞장서던 아버지와 큰아버지, 사촌형제들, 고모와 고모부들을 포함해 여덟분들이 비참하게 희생당했습니다.
이자훈 선생은 그 이후로 빨갱이 가족이라고 고초를 겪다가 탄압을 피해 일본으로 망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에 망명하신 선생은 고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한평생 헌신했습니다.
1948년 10월 여순은 제주4.3의 연장입니다. 여순은 곧 제주입니다. 제주와 여순항쟁, 전국적으로 타오르던 항쟁들을 짓밟기 위해 그 해 12월에 국가보안법이 제정됐습니다.
여순항쟁 73주년은 곧 국가보안법 73주년입니다. 국가보안법 73주년은 민중학살 73주기 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극우파쇼 백색테러법이며 민중항쟁 진압법이며 분단법이며 반통일이며 반민주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반공법이며 반북법 입니다.
따라서 여순특별법의 제정은 국가보안법 철폐로, 미군철수로, 민중해방으로 나아가는 첩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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