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레타리아 여남의 단결로 여성해방, 노동해방으로 진군하자

사진: 동국대 시설관리분회

엥겔스는 《공상에서 과학으로 사회주의의 발전》에서 위대한 공상적 사회주의자 푸리에의 말을 빌려 “어떤 주어진 사회에서 여성해방의 정도는 전반적 해방의 자연적 척도”라고 강조했다. 여성이 얼마나 자유롭고 해방되었는지 정도가 한 사회가 누리는 자유와 해방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자본주의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얼마나 해방되었는가? 오늘날 자본가 계급을 비롯한 지배계급 여성들을 제외하면 대다수 여성들은 극도의 억압과 착취, 차별,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2018년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그런데 여성의 자유와 해방은 고사하고 그날 단 하루만이라도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세계여성의 날, 동국대 청소 여성 노동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삭발투쟁을 해야 했다. 왜 여성 노동자들은 참담한 마음으로 삭발을 하며 한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는가?

여성 노동자들이 자주적 노조를 결성하고 거대한 성채와도 같은 대학자본에 맞서 싸워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대학자본이 청소 여성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하느니 차라리 잘라버리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2017년에 합의한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이다. 이는 2017년 대비 16.4% 인상이다. 그러나 실제 월급으로 치면 시급 1,030원 인상으로 157만 3,770원이다. 여전히 이 최저임금 인상은 기아선상을 간신히 벗어날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최저임금 노동자들 상당수는 단시간 노동으로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그들의 나팔수들인 어용 전문가와 언론을 동원하여 세상이 망할 것처럼 떠들어댔다. 그리고는 마치 대자본과 그 언론들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파산하게 생겼다며 소상공인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동정하는 자비로운 대변자를 자처했다. 그러나 보라!

재벌이 베이커리, 오뎅, 떡볶이, 치킨 등 골목상권까지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 소상인들끼리 생존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에 오늘날 소상인들은 파산당하는 것이다.

소상인들 다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편입되었는데, 이들 매출의 상당액을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져가고 있다. 본사에 내는 막대한 규모의 로열티, 높은 본사 재료비, 매년 치솟는 상가 임대료,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실제적으로 이들의 부담이다.

재벌지배 체제에 의해 파산당하는 소공업자들의 처지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처럼 재벌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 계급과 소상공인들을 분열시키고는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책동을 개시했다.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덕성여대, 숙명여대, 인덕대, 동국대, 울산대 등 사립대학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고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자행하고 있다. 이 대학들은 용역업체와의 재계약 과정에서 정년퇴직자의 자리를 채우지 않거나, 정년퇴직자 자리를 단시간 노동자로 채우거나, 아예 해고를 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당국은 청소 여성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해 깡패, 구사대와 같은 직원들을 동원해 탄압해 왔다. 이것이 3.8여성의 날 동국대에서 청소 여성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삭발을 강행해야 하는 이유였다.

그런데 1,030원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책동을 벌이고 있는 대학(大學? 웃기는 소리 아닌가!)들이 현재까지 쌓아놓은 적립금 총규모는 8조원에 달한다.

대학들은 적립금 사용처(연구, 장학, 건축, 퇴직, 기타)가 정해져 있어 임금이나 용역비용으로 쓸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원이 감소된다면서도 매년 수백억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 더욱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기타 명목의 적립금을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기타 명목 적립금이 8조 원 중 2조원에 달한다.

자본의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도발도 다양한 방식으로 자행되고 있다.

법정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030원 오른 2018년 새해, 전국의 최저임금 사업장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회사 측 대응에 신음하고 있다. 각종 수당을 기본급 계산에 포함시키거나 인력감축, 휴게시간 확대 등이 동원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제대로 확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손가영 기자, “‘최저임금 인상되니 식대 안 내줘’… 사업장 꼼수 기승”, 미디어오늘, 2018년 01월 25일).

이는 오늘날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다수가 처한 처지이다. 이는 또한 비정규직 중에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낮은 임금과 차별, 더 큰 모욕과 모멸에 시달리는 여성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자본은 이처럼 기아선상의 저임금의 숙명을 거부하고 저항하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고 구조조정으로 자르겠다는 보복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남성의 처지 악화는 곧 그 가족 여성들이 겪는 처지이기도 하다

그런데 억압의 정도에 비춰 프롤레타리아 남성 노동자들의 삶도 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세계 여성의 날” 하루 전인 3월 7일 문자로 희망퇴직을 통보 받은 한국지엠 한 노동자가 그날 밤 공원에서 목을 매 자살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 필시 자본 끄나풀이나 국가정보원 잔당 댓글 공작단이나 극우들의 소행이겠지만, 기사 밑에 노동자의 죽음을 조롱하는 악플이 달렸다. ‘평소 앓고 있는 질병으로 자살했는데 그것이 구조조정과 무슨 관련이 있냐’는 것이었다. 그런데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이 업무와 무관한가? 고인은 수십 년 동안 조립라인에서 일하며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에 시달려 왔다. 한국지엠 구조조정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도 받았을 것이다. 이것이 과연 질병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나?

게다가 고인은 희망퇴직 통보를 받을 당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자본은 평생 노동자의 고혈을 쥐어짜다가 병들어 고통 받고 있는 아픈 노동자를 무자비하게 폐기처분했던 것이다. 희망퇴직은 절망적 강제 퇴직이며 은폐된 정리해고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인은 문자로 희망퇴직을 받는 날 절망하여 죽음을 선택했던 것이다.

정리해고 이후 수십 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를 당하고 자살을 했다. 정리해고 이후 10여년이 다 되어 가지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대다수는 복직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조선업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수만 명이 소리 소문 없이 정리해고 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성동조선해양, STX조선 등 6개 조선소에서 구조조정 공세가 자행 중에 있다. 금호타이어에서도 구조조정 공세가 자행되고 있다.

“노동존중”,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권의 허울 좋은 구호 뒤에서 GM대우 창원공장, 군산공장,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당했다. 구조조정 공세는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마저도 휩쓸고 있다.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부평공장까지 자본철수를 볼모로 삼아 GM자본은 2,500여 명의 GM대우 노동자들을 희망퇴직으로 폐기처분했다. 그런데 이 막가파식 공세는 이제 겨우 시작되었을 뿐이다.

노동자들이 겪는 정리해고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여성이 직접적으로 겪어야할 고통일 뿐만 아니라, 해고자 가족으로서 프롤레타리아 가족 구성원들이 당해야 하는 처절한 고통이다. 해고된 가정에서 프롤레타리아 여성과 자녀들이 겪어야할 고통은 이혼, 가정폭력, 가정불화, 자존감 상실, 우울증을 비롯한 건강악화 등 비참하기 그지없다.

이 모든 고통이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만들어졌다. 무정부적이고 무계획적인 자본주의 체제에서 최대이윤을 누렸던 자본의 과잉생산 공황의 결과를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다 떠안은 결과다. 게다가 자본은 공장폐쇄, 자본철수 등을 빌미로 구조조정과 노동자 임금과 단협 양보, 임금체계 개악, 전면적인 외주화, 정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노조파괴를 위한 계기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자본은 경영위기, 고임금 노동자 책임론, 노조 책임론을 떠들어대지만 자본가 개인들이 받아가는 수십억, 수백억의 봉급이나 배당은 은폐하고 있으며, 영업비밀보호법 뒤에 숨어 경영상태를 철저하게 은폐하고 있다.

소자본을 예외로 한다면 자본 일부가 설혹 파산한다 하더라도 프롤레타리아 가족의 경우처럼 빈곤으로 떠밀리고 가족이 파산당하는 경우가 있는가? 그런데 실제로 대다수 자본은 노동자 구조조정과 양보공세를 통해 최대이윤을 회복하면서 또 다시 노동자에 대한 지배와 착취를 일삼으며 대대손손 자본가로서의 막대한 부와 명예, 권력을 누린다.

자본이 조장, 자행하는 끔찍한 여성 억압과 차별의 실태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겪는 차별과 성희롱, 성폭력도 심각하다. 이는 주로 자본과 노동이라는 권력관계 속에서 벌어진다. 여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21%가 직접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목격했다는 응답자도 31.9%나 됐다.”(민주노총 노동과 세계, “여성 학교비정규직노동자 21.2% ‘성희롱·성폭력 경험 있다’”, 2018.03.07.)

그럼에도 여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응답자의 절반인 50%가 “불이익이나 주변 시선이 두려워서 그냥 참고 넘어”가고 있다. 권력을 쥔 학교 당국이 “불이익”을 줄까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성희롱과 성폭력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성별 임금 격차도 심각하다.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64% 정도를 받고 있다. 한국은 남녀 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1위이다.

초임 월급의 경우, 2016년 기준 여성이 172만원6000원이라면 남성은 242만1000원으로 격차가 71.3%로 나타났다(최예린, “통계로 보는 한국 여성의 삶”, 2018년 02월 08일).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물질적 차별을 낳기도 하고 물질적 차별이 여성에 대한 차별인식을 공고화하기도 한다. 결국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은 현실의 물질적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장되기도 하는 것이다. 열등한 여성, 천대받는 여성, 남성 노동자의 임금을 보조하는 부차적 노동이라는 차별적 인식때문에 남성에 비한 차별임금이 정당화 되는 것이다.

지배계급의 사상이 이 사회 전체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전 사회에 작동한다. 따라서 심지어 프롤레타리아 남성도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동조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차별적 인식을 통해 최고의 이익을 보는 것은 자본이다. 프롤레타리아 여성들의 노동이 가외적 노동이라는 자본의 차별 이데올로기는 결국 여성의 보조노동이 존재하기 때문에 남성의 임금을 낮출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프롤레타리아 남성들이 가지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프롤레타리아 남성을 존엄하게 만들지도 않고 남녀 프롤레타리아를 분열로 몰아갈 뿐이다. 자본은 이처럼 자신의 사상대로 남녀 프롤레타리아 간 분열과 적대에 기초하여 프롤레타리아 계급 전체를 효과적으로 통제, 지배하는 것이다.

이번 “3.8 세계여성의 날” 사전 기념행사에서는 육아와 가사 노동에 대한 여성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대부분의 여성은 육아, 가사 노동 등을 언급했다. 이들은 “맞살림” “독박육아 안 하는 것, 가사 노동에서 평등해져야 (진정한) 성평등이다” “왜 여자만 독박육아, 가사노동, 시댁 효조? 남자 어디 갔냐” “남편들은 애기 조금만 돌봐도 가정적인 남편, 아내들은 남편 아침도 안 차려주면 내조 못하는 아내?” “돌봄은 같이 하는 것이다. 여성의 몫이 아니다”라는 말들이 나왔다(이유진 기자, “여성들, 진정한 ‘성평등 노동’의 정의를 내리다”, 여성신문, 1480호, 2018-03-04).

이 자리에서는 직장에서의 여성들의 차별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게 제기됐다고 하지만 이처럼 가정 내에서 여성들이 겪는 차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육아와 가사 노동에 대한 여성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지극히 정당하다. 남성, 특히 남성 프롤레타리아는 회사에서의 종속을 가정 내에서의 제왕적 군림으로 만회하려 해서는 안 된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임에도 육아와 가사노동을 여성이 전담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될 가부장적, 봉건적 작태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더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다.

육아를 포함하는 가사노동도 전적으로 아내와 남편의 몫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이다. 가사(家事) 노동은 집안 내의 노동으로 표현되며 개인, 특히 여성이 감내해야 하는 노동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이 역시 상당부분은 공적으로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노동이다. 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 때문에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크다. 따라서 노동시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된다면 가사노동의 고통도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와 달리 보육, 탁아, 교육, 심지어는 공공식당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국가와 사회가 가사노동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탁아, 보육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몫이 아니라 주로 여성 개인들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 되고 있다. 특히 출산과 보육, 교육 과정에서 빈곤으로 인해 여성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출산 비용뿐만 아니라 여성이 출산 뒤 이용하는 산후 조리원은 “등골브레이커”라고 불리고 있다. 가령 서울시 157개 산후 조리원의 경우 가장 저렴한 요금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도 2주간 이용 평균 금액이 315만원에 달한다. 추가 서비스 비용도 만만치 않다. 평균적인 노동자들의 한 달 월급이 2주간 조리원 이용 비용으로 다 소비되는 것이다.

한편 여성이 사업장에서 겪는 모성의 파괴와 직업병은 자본주의가 자행하는 범죄라 할 수 있다.

2015년 SK하이닉스 직원 1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지입니다 …

정부가 15세부터 44세까지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연유산율 11.1%에 비해서도 높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검출되는 벤젠 등 화학 물질이 자연유산 위험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합니다.

[박민숙/전 반도체 생산직 근무자 : 유산은 기본으로, 제가 알고 있는 케이스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한 세네번 있던 애들도 있고요.]

설비 자동화가 시작된 2009년 이후의 경우, 생산직과 사무직의 자연유산율은 비슷해졌지만, 연구진은 제조 공정에서 위험도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김지아 기자, [단독] “반도체 생산직 자연유산 확률, 사무직 2배 이상”, JTBC, 2017-12-16).

삼성에 의한 백혈병 피해는 끔찍하다.

집계된 삼성그룹의 직업병 피해자는 320명, 그중 사망자만 총 118명이다.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의 사망자는 80명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산업재해를 입고 있음에도, 삼성 직업병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11년 동안 94명의 산재신청 중 24명만이 인정받았고, 삼성과의 교섭은 줄곧 난항을 겪었다.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기 위해 여전히 882일 동안 농성 중이다(박정훈, “딸 잃고 11년 싸운 아버지 ‘삼성 제대로 처벌한 적 있나?’ [현장] 삼성전자 백혈병 사망 고 황유미 11주기 추모행사”, 오마이뉴스, 18.03.06)

이처럼 삼성자본에 의해 노동자들은 대량으로 죽임을 당했다. 세계 최고의 기업,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부하는 삼성에서 노동자들은 세계 최저의 작업조건, 세계 최악의 죽음의 공장에서 일하다가 집단살해를 당했던 것이다. 그러나 살인 자본 삼성은 파렴치하게도 여전히 11년 동안이나 백혈병 집단 살해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가족들은 죽은 자식의 한을 가슴에 품고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선아, 조은주, 김경미, 이은주, 김도은, 박지연, 박효순, 손경주, 정희복, 송유경, 황유미…(같은 기사)

이처럼 백혈병 사망자 대다수가 여성 노동자들이다. 이처럼 이 사회의 생산을 담당하는 프롤레타리아 여성 노동자들은 존귀한 존재만큼 사회적 존경와 대우를 받기는 고사하고, 모성을 파괴당하는 것을 넘어서 존재 자체가 파괴당했다.

병원 간호사들의 경우에는 ‘임신순번제’라는 기괴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다음 기사는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과의 인터뷰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한림대 성심병원 사례를 독백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라고 한다.

결혼한 샘들은 자녀 계획도 마음대로 못 세워요. ‘임신순번제’ 때문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한 명이 임신해서 낮에만 근무하거나, 아예 휴직하면 그 자리를 누군가가 대체해야 하니까요. 그래도 아이를 가진 건 축하해줄 일 아닌가요. 임신순번제 때문에 임신 준비하던 간호사가 먼저 임신해버린 후배 간호사와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도 봤어요. 드문 경우지만, 제 친구가 일하는 병원에서는 차례가 아닌데 임신하면 낙태를 권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이현 기자, “백의천사는 하얗게 ‘태움’ 당했답니다…후배도 환자처럼 보살펴주세요”, 중앙일보, 2017.11.14.).

이윤을 추구하는 병원자본의 탐욕이 ‘임신 순번제’라는 어이없는 직장 풍속도를 낳고 순번을 어기고 임신을 한 여성에 대한 낙태 권유 같은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지면서 노동자들 사이에 극심한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여성성은 상품화 되고, 성적 소비의 대상으로만 취급될 뿐이다. 반면에 여성의 고유한 특성인 모성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다. 야간노동, 장시간 노동, 유해사업장에서의 노동은 남성 노동자들도 해방되어야 하지만, 특히 모성을 특성으로 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더욱 더 금지되어야 한다.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실업 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청년실업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데 가정이 있는 여성의 경우, 실업자 통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실상이 은폐되어 있다. 간신히 일자리를 찾는다 하더라도 상당수는 저임금 단시간 비정규직 노동자로 된다. “워킹맘”이라는 말이 상징하는 것처럼, 일과 가사를 병행해야 하는 여성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여와 남 프롤레타리아 단결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프롤레타리아 전반, 특히 프롤레타리아 여성들과 기층 민중 여성이 더 심각하게 겪는 착취와 억압, 차별과 배제는 자본주의에서 발생한 문제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와 피지배계급 전체가 단결해서 극복할 문제다. 그러나 오늘날 프롤레타리아 남녀는 단결하지 못하고 분열해 있다. 자본이 조장한 분열과 적대가 단결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이 분열을 자본이 조장했다고 하더라도 그 극복은 프롤레타리아를 비롯한 피지배계급 성원들이 하나로 뭉쳐 해결할 문제다. 그런데 오늘날 자본의 분열 정책에 의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분열돼 있고, 심지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본에 대한 분노 못지않게 정규직 노동자들, 노조에 대해 적개심을 가진 경우가 많다. 정규직 노조, 정규직 노동자들에게서 보이는 차별적 태도가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를 낳은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비정규직 우선 정리해고를 자행하는 것은 자본이지만, 정규직 노조는 이 우선 정리해고를 방관, 심지어 조장하고 합의까지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동자 내부의 단결을 가로막는 원인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노동자 단결은 요원하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단결을 위해서는 노동자 내부에서 이 단결을 가로막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과 여 프롤레타리아 내부의 단결을 위해서는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내부의 원인들을 제거해야 한다. 여성의 남성에 대한 적대와 혐오는 주로 남성이 원인을 제공한다.

한 시대의 도덕적 관념은 그 사회가 강요하는 지배적 질서와 지배적 관념의 소산이다. 여성의 성적 상품화, 성적 광고, 수십만에 이르는 성매매 여성과 거대한 성산업처럼 주로 자본주의 체제가 여성들을 성적 대상, 성폭력 대상으로 취급하도록 만들고 있다. 오늘날 주로 남성들 다수의 성적 타락은 아직 청산하지 못한 봉건적 유습과 함께 자본주의에 와서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더욱 극심해졌다. 권력관계에 의한 성적 폭력은 일방적인 권력관계, 종속관계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프롤레타리아 남성들이 프롤레타리아 여성과 기층 민중 여성의 권리를 위해 앞장서 싸울 때 여성과 남성의 굳건한 단결을 위한 조건이 마련될 수 있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은 존엄한 존재이다. 여성들은 차별과 억압을 철폐하고 권리를 누리고 존중을 받아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모순으로, 가부장적 모순으로 이중 삼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여성들이 가장 억압과 착취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여성들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투쟁의 중심이 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자 조직화 비율은 10%를 조금 넘는데, 여성의 노조 조직률은 더 떨어진다. 프롤레타리아 여성들이 자본의 착취와 억압,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반인 자주적 노조 결성이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빈곤한 여성이 존엄할 수는 없다. 법적 권리가 없는 여성이 존엄할 수가 없다. 파견법과 기간제법, 정리해고 악법이 철폐되어야 한다. 남녀 차별 임금이 사라져야 한다. 승진에서 여성의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 여성의 산전 산후 출산 휴가가 대폭 연장되어야 한다.

자본과 국가가 출산 비용과 탁아와 보육비용을 책임지도록 싸워야 한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주택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 꿈같은 얘기 같지만, 인류가 성취했던 최고의 진보였던 쏘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에서 이 같은 권리는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한국의 지배계급은 오만하게 북에 대한 체제경쟁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노라고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으로 북의 실상을 아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교류와 소통, 방문이 철저하게 금지당하고 있다. 소부르주아 진영뿐만 아니라 노동자 계급 대다수도 여성의 권리 측면에서 북을 마치 열등한 봉건국가로까지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배계급의 사상인 반공 교육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 북의 여성들이 누리는 권리를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언론 보도 하나를 인용해 보는 것으로 실상의 일부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은 <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이란 이름으로 1946년 7월 30일에 발표되었으며 이 법령에는 여성의 선거권/피선거권의 보장, 강제결혼반대, 이혼의 자유, 양육비 소송권 인정, 일부다처제 반대, 공창/사창(성매매) 반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법 제정 차원에서는 북한은 남녀고용평등법이 1987년 12월에야 제정된 한국과 비교할 때 무려 41년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가사부담이 큰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남녀평등권 법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린이 보육교양법(1976.4)>, <어린이 보육교양법 세칙(1993년 초)> 등이 연이어 제정되어 왔습니다.

한국에서 영유아보육법이 1991년 1월 14일에 제정된 것에 비하면 15여 년이 빠른 셈입니다.

2001년 10월 11일 NK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는 여성들이 자녀에 대한 걱정 없이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동, 중대형 공장ㆍ기업소, 협동농장 작업반별로 탁아소가 설립돼 있으며 규모에 따라 여러 개가 설치돼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대형 공장ㆍ기업소의 경우 소속 여성에 국한하지만 동 탁아소는 지역내 기관ㆍ공장ㆍ기업소에 근무하는 여성의 자녀를 모두 수용토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

녀성권리보장법에는 재산상속에서의 남녀평등, 가정폭력 금지, 출산의 자유 보장, 임신여성 야간노동 금지, 임금에서의 남녀차별 금지, 결혼/임신/출산 휴가 등의 이유로 해고 금지 등의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

7월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로동법 제66조와 녀성권리보장법 제33조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여성 근로자들의 출산 휴가를 근속 연한에 상관없이 기존의 <출산 전 60일, 출산 후 90일>에서 <산전 60일, 산후 180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NK조선에 따르면 북한에서 출산 휴가는 유급, 즉 직장에 출근할 때와 똑같이 식량을 배급하고 월급도 지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유급 출산 휴가 자체가 240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공포 69주년, 법과 제도를 통해 바라본 북한 여성들의 권리 보장 수준은?, NK투데이, 2015-07-30).

이 중에서 직장, 지역마다 설치된 탁아소뿐만 아니라, “공창/사창(성매매) 반대”, “임신여성 야간노동 금지”, “임금에서의 남녀차별 금지”, “결혼/임신/출산 휴가 등의 이유로 해고 금지”, “240일의 유급 출산 휴가” 등에서의 여성의 법적 권리 보장이 두드러진다.

물론 법적 권리가 실제적인 권리와 동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그 실상을 은폐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법적 권리를 통해 북의 여성들이 누리는 권리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최소한 법적 차원에서는 북의 여성들이 남의 여성들의 권리 보다 훨씬 더 진전된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쟁 반대, 여성 권리 쟁취 투쟁에 여성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자!

북의 선제적인 평화 ‘공세’로 남북 간 대화 기운이 무르익고 있으며 4월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예정이고 5월에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쟁위기가 고조됐던 상황에 비춰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그러나 북의 선제적인 핵무기 추가 실험 중단 약속까지 나온 상황에서도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강행될 예정이다. 남북, 북미 간 회담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남과 미의 목표가 북의 “비핵화”인데, 북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폐기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북의 “비핵화”, 실은 북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폐기 과정은 우여곡절을 거치는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설령 평화협정 논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미군이 철수하지 않는 한 이 문제가 진전될 수는 없다.

전쟁과 전쟁 위기 고조를 먹고 사는 미국 군산복합체가 반도와 동북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는 합의를 순순히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제국주의 체제가 전쟁의 근본원인이기 때문에 전쟁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전쟁광 트럼프와 군국주의자 아베, 그 배후의 독점자본들이 한미일 동맹 체계에 균열이 올 수 있는 대화와 평화의 진전을 방해할 수도 있다. 전쟁을 부르는 사드 철수도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다.

결국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남북 화해의 문이 열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쟁 및 전쟁위기의 중단이 아니라 전쟁의 일시적인 휴지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 휴지기는 새로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 전쟁이나 전쟁위기 고조가 필연적이라고 해서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 민중의 반제국주의 투쟁, 반전 투쟁에 따라 전쟁은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진전과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그 진전이라는 정세 조건을 활용하여 더욱 더 세차게 진행되어야 한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다. ‘종군 위안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전시 성노예 문제에서 조선의 여성들뿐만 아니라 중국과 아시아의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참상들을 보라! 1944년 9월 일제는 아시아·태평양 전쟁 패전 직전에 ‘위안부’ 동원을 은폐하기 위해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들 30명을 총살했다. 학살당한 여성들의 시신을 매장하는 영상이 최근 발굴됐다.

“불가역적인 위안부 합의”는 불가역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위안부 합의”를 불가역적으로 폐기하기 위해서는 이 불가역적인 합의를 종용했던 한미일 동맹 체계를 분쇄해야 한다. 한미일 동맹이 반도와 동북아에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주범이다. 전쟁 반대를 위한 투쟁에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여성의 권리를 쟁취하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도 여성이 중심이 되서 나서야 한다.

2018년은 맑스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맑스는 “흑인 노동자 해방 없이 백인 노동자 해방도 없다”고 외쳤다. 이 외침을 우리사회 현실에 빗대어 말하면, 비정규직 해방 없이 노동해방 없다. 여성이 해방되지 않고는 남성의 해방은 없다. 여성 프롤레타리아가 착취와 억압, 차별을 당하는 한 남성 프롤레타리아의 착취와 억압, 차별도 종식될 수 없다. 프롤레타리아 전체의 단결로 여성해방, 노동해방으로 진군해야 한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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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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