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우리는 5월 광주 정신에 따라 철저한 민주주의 보장을 요구한다
2017년 5월 18일
박근혜 권력의 오월 광주에 대한 폄훼와 왜곡, 더 나아가 부정,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종북몰이 매도 등에 비춰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37주년 5.18 기념사는 감동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념사에서 “5.18은 불의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으로 규정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하고, “성숙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낼 것”을 다짐했다. 게다가 “5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이는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헬기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고, “국민의 생명과 사람의 존엄함을 하늘처럼 존중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는 민주주의와 인권과 자유의 온전한 보장, 오월 광주 진상 규명으로 압축할 수 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기념사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을 요구한다.
먼저 5월 광주 기념사에서 밝힌 대로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의 진상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1948년 4.3제주 대학살을 비롯해 1950년 보도연맹 대학살 등 한국전쟁을 전후로 한 국가권력의 민중대학살의 전모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군정이 대학살에서 수행한 역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박정희 정권 당시 자행됐던 안기부의 공작과 타살, 인권유린을 비롯해 국가권력의 학살과 조작, 인권유린 등 국가테러범죄가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과 자유의 보장을 위해서는 헌법 제19조, 제21조, 제22조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가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에 명시된 조항이 죽은 조항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조항이 되기 위해서는 이 헌법정신과 배치되는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권력의 억압과 감시, 통제와 조작, 인권유린이 사라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정원이 해체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권과 자유의 보장을 위해서 파업권을 비롯한 노동3권 및 노동자의 권리가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인권과 경제적 및 사회적 자유, 생존의 권리를 억압하는 정리해고법과 근로자파견제가 철폐되고 각종 노동악법이 사라져야 한다.
이병진, 김덕용, 이석기, 우위영, 김혜영, 이진영, 한상균 등 국가보안법과 노동자 탄압에 의해 수감된 양심수 전원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병역거부 양심수와 군대내 동성애 탄압에 의해 수감된 양심수 역시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군대 내 성소수자 색출을 중단하고 구속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광주 학살 발포 책임자뿐만 아니라 정치적 배후까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신군부의 광주 학살은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의 묵인 또는 승인 하에 벌어졌다. 이 때문에 광주 학살 이후에 1980년 12월 9일 광주 미문화원 방화투쟁을 시작으로 1982년 3월 18일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1985년 서울 미문화원 방화사건 등 광주 학살의 배후 미제국주의에 맞서는 투쟁이 끈질기게 펼쳐졌다.
혁명 시인 김남주는 그렇기 때문에 “오월은 왔다 비수를 품은 밤으로 야수의 무자비한 발톱과 함께 바퀴와 개머리판에 메이드 인 유에스에이를 새긴 전차와 함께 기관총과 함께 왔다(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오월을 노래하지 말아라)고 외쳤던 것이다.
미제국주의는 오월 광주 항쟁 37주년이 되는 2017년에도 성주에 사드 배치를 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내몰고 있다.
1980년 오월 광주 정신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철저한 보장, 노동자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 보장 및 노동악법 철폐, 전쟁 반대 평화 쟁취로 이어져야 한다. 오월 광주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계승되는 것이어야 한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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