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하나다! 법리 공방을 넘어 파쇼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자!
지난 1월 22일 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관련 대법 선고가 있던 날, 법정 안팎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법원 밖에서는 “이석기! 사형!”, “종북수괴! 이석기 사형!”, “종북세력 척결! 대한민국 사수!”라는 무시무시한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든 보수단체 무리와 “RO도 조작, 내란도 조작! 이석기 의원은 무죄!” “정치보복 중단하고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라는 피켓을 든 전 통합진보당 당원 및 지지 세력들이 대립하고 있었고, 법정에서는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과연 내란음모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릴 것인지에 모든 언론의 관심이 쏠려 있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물질적 준비방안을 마련하라는 피고인 이석기의 발언에 호응하여 선전전, 정보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는 하였으나, 1회적인 토론 정도를 넘어서 더 나아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의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성립에 필요한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즉, 가장 핵심쟁점이었던 내란음모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또한 2013~2014년에 걸쳐서 종북공세의 핵심 키워드로 작용했던 지하혁명조직 RO에 대해서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은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RO의 실체를 부정했다.
사실 지난 재판과정을 봤을 때, 이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미 지난 2014년 8월 11일 서울 고법 형사9부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 증거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내린 바 있었다.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등에 대해서 모두 유죄를 판결하며 12년 형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1심 재판부가 내란음모의 핵심 증거로 내세웠던 것은 1심, 2심 재판과정을 통해서 무려 800여 군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원본도 존재하지 않는 녹취록이었다. 이 조작된 녹취록을 근거로 1심 재판부는 실체도 없는 지하혁명조직 RO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누가 봐도 명백히 조작된 녹취록을 차마 증거로 채택할 수 없었던 서울 고법은 RO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RO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다.
그러나 유령조직 RO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되살아났다. 작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1심에선 유죄, 2심에선 무죄로 판결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급작스럽게 내린 결정이었다. 이렇게 박근혜 정권의 사법부에 의해 RO는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하다가 적어도 대법원의 판결로 실체가 없는 조직으로 판명되었다. 이렇게 같은 편끼리 입장이 엇갈리자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어났다.
1월 23일 경향신문은 “대법, ‘RO 실체’ 부정 헌재 결정 정당성 흔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두 최고법원이 같은 사건, 같은 혐의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다. 같은 날 한겨레신문도 “대법원의 ‘내란음모 무죄’, 헌재의 ‘정당 해산’”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대법원 판결이 다소 실망스럽기는 해도 헌법재판소의 얼토당토않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비할 바는 아니다. … 헌재는 또 ‘실질적 위험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기는커녕 주도세력의 ‘숨은 목적’을 ‘추정’해 정당의 강제 해산을 정당화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헌재는 더욱 정당성과 존립 근거가 흔들리게 됐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조중동이 헌재 구하기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제2의 이석기·종북 세력 막을 국민적 합의 절실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까지 거침없이 들어왔던 종북 세력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 … 종북세력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활개를 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과 국민적 동의가 다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같은 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도 각각 “자유와 법치를 돌아보게 한 이석기 판결”, “대법, 이석기 내란선동죄 확정해 헌법수호 의지 밝혔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의 이해가 다르지 않다고 강변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이 전의원의 내란 관련 혐의는 정부의 통진당 해산 청구의 시발점이었다. 이번에 그의 혐의가 확정됨으로써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최종적인 정당성을 얻었다”며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였다. 또한 논란이 지속되자 법무부장관까지 나섰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구체적 실행을 위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형사소송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민사 절차인) 헌재 결정엔 하등의 영향이 없다”고 했다.
헌재가 명시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명백하게 유령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음에도 조중동과 박근혜 정권의 집행부는 혹시라도 박근혜 정권의 종북공세에 흠집이 생길까봐 억지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결정의 속내
이렇게 대법원과 헌재의 상반된 내란음모 판결 혹은 RO에 대한 판단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법원은 증거능력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형사소송 절차를 따르고, 헌재는 제출된 증거를 모두 채택하여 판단하는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판결이 갈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항소심에서도 내란음모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무리하면서까지 급하게 판결을 내린 것은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핵심근거로 삼았던 혁명조직 RO가 실체가 없는 유령조직이었음이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드러난 이상, 더욱 그러하다. 이를 두고 조중동 등 박근혜 정권의 나팔수들은 헌재가 한 번도 ‘RO’를 명시한 적이 없다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판결을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이 판결문에서 ‘RO’를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 의미와 실체가 불분명한 ‘주도세력’이라는 표현을 했을 뿐이다. 이 ‘주도세력’이 곧 ‘종북세력’이고 이들이 통합진보당의 핵심세력이라는 이유로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을 강행한 것이다. RO를 명시했냐 안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RO던 주도세력이던 박근혜 정권의 조작에 의해 ‘종북세력’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강행한 것! 이것이 핵심인 것이다.
내란 관련한 사건에서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판결이 갈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의 내란음모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분명히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관련한 논란이 일어날 것은 누구나 예상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내란음모 유무죄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은 한편으로는 실제 조작된 증거만으로 내란음모까지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가질 정치적 부담감이 작용했을 것이다.
계급사회에서 법은 지배계급의 정치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이지만 이들은 이러한 법의 본질을 감추기 위해서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허울을 덧씌운 채 일반 대중들의 눈과 귀를 현혹한다. 그리고 실제로는 부르주아 독재이지만 표면적으로 민주주의 이념을 표방한다. 그런데 편집 조작된 녹취록만을 가지고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내란음모를 뒤집어씌우기에는 이에 따른 후폭풍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좀 더 쉬운 길을 택했던 것이다. 어차피 자신들의 목적은 정권에 반하는 세력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발목에 쇠사슬을 채우는 것이 아니던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란음모가 아니더라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만으로도 이들은 충분히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동일한 이해관계
따라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지점은 내란음모 유무죄에 대한 판결의 차이점이 아니라 헌재와 대법원 판결들의 공통점이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더라도 부르주아 사법부의 판단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 사법부가 그 때 그 때 총자본의 이해에 따라, 또 정세에 따라 충돌하기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충돌이 본질적인 이해의 차이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법 판결 관련해서는 그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유독 두 사법기관의 판결의 차이만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판결의 본질적으로 동일한 이해는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에 대해 먼저 밝히고 나선 이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과 헌재는 내란선동의 위험성에 대해 동일하게 인정했다”고 하였다.
대법원 재판부는 “130여 명이 참석한 회합에서 이석기 피고인 등은 주요 국가기간시설 파괴와 선전전, 정보전 등 실행행위를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하면서 “회합 참석자들에게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했다”, “내란선동 행위는 그 자체로 내란 예비·음모에 준하는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된다”고 하면서 대법관 13명 중 3명을 제외한 다수의 입장으로 “내란선동은 유죄”라고 판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관련해서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했다.
도대체 충분히 합의되지 않았고, 따라서 ‘음모’되지 않은 ‘내란’이 어떻게 대중들에게 ‘선동’되어질 수 있단 말인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들에게 무엇을 선동한단 말인가? 동일한 논리를 따르자면 얼마 전 국회의장 전 보좌관 아들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것이야말로 더욱 구체적인 내란선동이고 내란음모 아닌가?
이렇게 ‘합의’되지도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은 내란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이석기 전의원은 9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내란음모까지 더해진 1심에서의 12년 형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형량이다. 이들이 말하는 ‘종북세력’의 조직체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핵심인물들에 대해 중형을 내리는 데에 있어서 헌재와 대법원의 이해는 완전히 일치했다. 결국 이들은 내란음모든 내란선동이든 국가보안법 위반이든 모든 부르주아 악법을 동원해서라도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파쇼체제를 강화하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법적 공방 수준을 넘어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해체! 파쇼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자!
내란음모 조작사건이 터졌던 2013년은 국정원 대선개입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이 뿌리째 흔들리던 시기였다. 6월부터 이어진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및 부정선거 규탄 투쟁은 한 달 사이에 5천여 명에서 2만 5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8월 17일에는 시청광장에 4만여 명의 시위대가 모여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추락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권의 위기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정원은 통합진보당에 대해 3년에 걸친 내사를 진행하다가 정확히 그 시점에 조작사건을 터뜨린 것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 정국은 급속하게 공안정국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러한 종북몰이, 공안정국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경향신문은 대법원 판결 다음날인 1월 23일 “‘정당 해산’ 무색하게 한 대법원의 ‘내란음모 무죄’”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대법원 판결은 내란선동죄 인정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 매카시즘이 수명을 다해가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다르다. 오히려 시대착오적 매카시즘은 더욱 확대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 1월 21일 ‘국가혁신분야 2015년 업무계획보고’ 자리에서 “위헌정당(통합진보당) 해산 후속조치 철저이행 등 헌법가치 부정세력을 발본색원하고,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친북사이트 등을 통한 선전 선동, 유언비어 유포를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대공수사 검사 · 수사관 전문화 / 과학수사인력 공안부서 배치 / 반국가단체 · 이적단체 해산 등 제재방안 도입 추진 등을 제안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의 방안으로 헌법가치·준법 교육, 법질서 준수 운동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헌법가치 관련 내용이 포함된 헌법교육을 시행하고 유아·초등용 법질서 프로그램, 시민·공무원 대상 법 교육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공세까지 펼치려는 것이다.
물리적 공격도 준비 중이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일관된 법 집행으로 불법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면서 불법시위사범 삼진아웃제 / 폴리스라인 침범시 적극 대응 / 공무집행방해 발생 시 피의자 체포와 초동수사 강화 / 정복착용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시 원칙적 구속수사 등을 제시했다. 이들이 말하는 헌법가치 수호의 내용이 충분히 예상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물리적 공격의 대상이 그들이 말하는 ‘종북세력’만을 향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그야말로 순진한 착각이다.
박근혜는 신년사를 통해서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구조개혁에 동참하고 그에 수반되는 고통을 견뎌내야 성장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골적으로 노동자 민중에게 고통을 감내하라고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새해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저출산·고령화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과도한 규제 등을 거론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고백했던 통합진보당 해산 후속조치는 바로 ‘파쇼독재국가’로의 국가개조, 혁신이었으며 박근혜가 직접 나서서 올해 1년의 계획과 목표를 얘기하는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노동자 민중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말하는 통진당 해산 후속조치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절실하다.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어느 누구라도 종북세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민주노총 지도부는 중앙집행위원회 만장일치로 4월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고 이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할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이 박근혜 정권에 맞서는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가장 위력한 무기인 종북몰이 공세에도 정면으로 맞서야만 한다.
당장 통진당 해산의 후속조치라고 말하는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격에 맞설 투쟁계획을 세워야 한다. 통진당 해산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중형 선고가 특정한 세력에게만 가해지는 공격이 아니라 정권에 맞서는 모든 이들을 향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알려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정권에 반하는 말을 하거나 생각만 하더라도 잡혀갈 수 있으며 국정원이 존재하는 한 언제라도 또다른 이름의 조작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정하게 권력을 찬탈한 박근혜 정권이 존재하는 한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격으로 돌파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해산선고를 받은 통합진보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헌재 재심 청구 등의 미약하고 수세적인 대응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전면 철폐, 국정원 해체, 박근혜 정권 퇴진을 걸고 투쟁해야 한다.
지난 1월 27일 동아일보는 ‘이석기 판결 논란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송평인 칼럼]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건망증으로 잠시 잊고 있던, 마리스타 회합의 대화를 일부라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면서 조작된 녹취록까지 다시 동원하며 “중요한 것은 살아 있는 이런 팩트이지 내란 선동이니 음모니 하는 사태 규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진실은 단순하다. 대다수 국민이 공분했고 그 공분에 값하는 통진당 해산과 이석기 처벌을 얻어냈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얼마나 당당하게 자신들의 성과를 과시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말하려 한다.
“진실은 단순하다. 대다수 국민이 내란음모 조작사건, 파쇼독재국가로의 국가개조에 공분했고 그 공분에 값하는 투쟁을 통해서 반드시 공안정국 박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얻어낼 것이다!”<노/정/협>
이 기사를 총 101번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