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에 대해 민주노총 직접 선거 출마자들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자: <국가보안법구속자 석권호 석방대책위원회>
지난 5월 1심 무죄에 이어 11월 4일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 역시도 경기중부지부 김한수와 전국민주연합노조 양미경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징역 7~8년과 자격정지 7~8년을 구형했는데, 이를 보아도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민주노총 간첩단이라고 명명된 사건에서 6명 중 4명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석권호 동지와 김영수 동지는 간첩단의 수괴, 주요 종사자로 분류되어 각각 9년 6월,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이 사건을 발표하면서 공안당국은 본사, 지사, 이사회로 구성된 간첩기구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6명 중 4명에게 무죄 판결이 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애당초 실체가 없는 사건입니다. 석권호 동지가 북의 지령을 받고 행했다는 사안도 이태원 진상조사 투쟁과 언론에 공개된 미군기지 사진을 가지고 감시활동을 받았다는 것으로 통상적인 민주노총과 통일단체 활동가들의 투쟁입니다.
특히 아버지 석달윤 선생이 고문 간첩조작으로 18년 감옥생활을 한데 이어 아들 석권호가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 받아 부자가 간첩조작 사건으로 도합 17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음으로써 대를 이어 국가보안법 피해자가 되는 사상유례 없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른바 조작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으로 공안몰이를 통해 대북적대감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전쟁책동을 하고 급기야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른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조작한 공안기구는 이 사건에 대해 민주노총과 피해 당사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구속된 이들을 즉각 석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국가보안법 사건 2심 무죄를 계기로 민주노총 직접 선거에 출마하신 선대본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드립니다.
1. 이번 이른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연루자 2명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 석권호, 김영수 등 이른바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 피해자들의 활동이 국가보안법 철폐와 분단척결과 통일이라는 민주노총 강령에도 명시된 정당한 조합활동임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3. 구속된 이들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사업을 전 조직적인 사업과제로 삼아 토론을 하고 전체 사업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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