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자료 접근 허가와 국가보안법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선전전에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한 기독교대책위, 자주연합 청년위, 민중민주당 인권위원회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용산대통령실에서 하는 마지막 선전전이고 다음 주(화)부터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합니다.
정부가 그동안 접근을 금지해 왔던 북의 노동신문이나 사이트에 대해 일반 국민들도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취지가 여전히 대결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들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들이 (북의) 선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그런 것 아닌가”라며 “(이런 자료를 보면)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는 “국민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만약 노동신문을 자유롭게 구독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국민 반공교육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체제 경쟁이 끝난 북한의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진작에 국민들이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대북 자료 허가는 대결이 아니라 진리 추구와 분단 장벽을 부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여전히 북은 악이고 적입니다. 북은 체제경쟁, 즉 대결의 대상이자 국민들이 실상을 알면 스스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하는 반면교사 대상이고 “반공”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북의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송두율 교수는 이것이 “우리가 대상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인식론의 문제로서, ”타자를 자기 스스로가 그린 추상적인 대상으로 대하지 말고 직접 경험하라는 것이다. 그럴 때만 타자가 지니는 긍정성과 부정성이 함께 드러나고 타자에 대한 비판적 지평도 보이게 된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우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경험은 결국 자기가 가졌던 기존의 편견을 넘을 수 있는 자기비판의 계기도 마련해 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이 인정되거나, 반국가단체를 찬양·미화하는 내용을 유포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민들이 북의 자료를 자유롭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는 반공주의 인식이나 체제대결의 승리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여는 안 됩니다.
우선 이는 사상과 학문, 양심의 자유에 입각해야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양심과 진리추구 정신에 맞게 북의 자료에 접근하고 자유를 확장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민주적이고 진보적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하나는 북과 대결이나 승리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분단의식과 대결의식을 청산하고 북을 편견과 왜곡없이 온전하게 인식함으로써 분단의 질곡을 척결하고 민족적 통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북의 자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결정은 비록 그 의도가 대결의식에 갇혀 있는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진일보한 것입니다.
이 결정에 따라 북지도자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출판이 자유로와져야 합니다. 출판사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무죄로 해야 합니다. 주체사상 전공 철학박사인 정대일 연구자가 회고록을 소지하고 권독기를 올린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고무ㆍ찬양 혐의 적용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결국 북의 자료를 자유롭게 본다고 하는 결정과 국가보안법은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이 사회의 민주와 진보를 가로막는 반문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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