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되지 않은 관료기구 헌재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피동에 빠지지 말고 단호하게 민중항쟁으로 나아갑시다

4월로 탄핵일정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4월 첫째 주에 헌재에서 탄핵 선고를 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기대하기도 하고 그 가능성을 전면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불시의 윤석열 석방이나 기약할 수 없는 탄핵 연기, 심지어 탄핵 기각 가능성까지 나오며 지금까지 우리 내부의 설왕설래 예측이 모두 빗나갔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정질서’, ‘법치주의’의 ‘수호자’들이 공동모의하여 그것의 파괴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12월3일 내란 이후로 우리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이상과 기본원칙이 현실의 관료적 3권 분립체제와 법비처로 전락한 사법기관에 의해 얼마나 번번이 기만당하고 배반당하는지 뼛속 깊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권력은 선출되지 않은 8인의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나오게 생겼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내란범 석방 법관과 항소 포기 검찰, 내란 옹호 국민의힘, 내란 방관 내지 협조도 모자라 내란범 결사 수호 내각, 불법적 권한 대행 체제 방치와 탄핵 선고 연기 헌법재판소가 앙상블이 되어 사실상 범죄를 공동모의하는 이 천인공노할 작태를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배후에는 윤석열을 돌격대로 삼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참케 하고 대북 적대정책과 전쟁책동, 대중ㆍ대러 적대로 윤석열의 외환을 조장한 것도 모자라, 박선원 의원의 폭로에서 보듯, “보이지 않는 손”이기를 넘어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몸통의 실체를 드러내며 조포하게 내정간섭을 일삼는 미국이 있습니다.

8인의 법비들 절대 다수가 한덕수를 권한 대행으로 복귀시키고 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대행체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 헌재 내부 재판관들의 성향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더욱이 헌재 내부에서 탄핵을 하려는 재판관이 있다 하더라도 탄핵 선고 무한 지연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무엇보다 개인 성향을 넘어 선출되지 않은 헌재가 민중의 운명을 좌우하고 주권을 침해ㆍ강탈하는 사법 시스템의 근본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권재민을 강탈하고 민중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볼모로 삼아 윤석열 내란을 방치하고 2차 내란을 조장하는 이들 법비들에게 우리들의 운명을 내맡길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수천만 주권재민 주체가 열망하는 민의가 선출되지 않은 고작 8인의 법치주의 강도 날치기들에 의해 좌우되는 전도된 현실을 참고 견뎌야 한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헌재에 번번이 사기당하면서 이번에는, 이번에는 하며 희망고문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현대법에서 영장주의 원칙은 범죄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권리는 권리 주체들 간 서로 충돌하며 대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의자의 기본권리 보장이 그로 인해 나머지 피해자들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ㆍ말살하게 된다면 그 기본권은 엄격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경우, 범죄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주거 여부, 증거 인멸, 도망 우려가 있을 경우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됩니다.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우선 체포하고 사후에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란ㆍ외환 수괴 윤석열이 구속을 피할 수 있는 요건은 단 하나, 화려한 저택과 불법 점유 상태의 관저라는 일정한 주거가 있다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은 사실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으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으나 내란ㆍ외환죄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를 볼 때 윤석열은 내란죄 현행범으로 영장 없이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 주범, 종범들이 줄줄이 구속되어 있는 판에 지난 3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구속기간 산정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한다는 초유의 근거를 들어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고 권리를 자진포기하여 마치 검법이 공조하여 가장 중대 범죄자인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했습니다.

이로써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증거 인멸, 도망 우려가 있을 경우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상태가 유지되는 영장주의 원칙이 한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란 수괴의 전력으로 보아 2차 내란의 위험성이 현저한 가운데 범죄자의 특수한 처지로 인해 이 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재범을 저지를 경우 종북 ‘반국가세력’, 즉 이 내란을 반대하는 압도적 다수의 수천만 국민이 직간접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내란 기도 중 수거 계획과 육군에 의한 종이관 1천개, 시신백 3천개 준비, 수괴 석방 나흘 뒤 국방부의 3천개 시신백 추가 주문을 볼 때 직접적인 살해 대상자들은 최소 수천이 될 수도 있으며, 탄핵 기각과 2차 내란이 벌어진다면 그 살상과 직간접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노조는 파괴될 것이며 언론은 전면 통제될 것입니다. 설사 2차 계엄이 벌어지지 않는다해도 내란수괴 탄핵이 기각되고 권력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만으로 이 사회는 실질적 내전상태로 치닫게 되면서 극우파쇼와 권력에 의해 대대적 살육이 자행될 수도 있습니다.

 

민중주권의 침해자들에 대한 반란은 공민의 가장 신성한 의무입니다

 

 

윤석열 내란자들과 이들을 지탱하는 극우파쇼 무리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저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말을 이리저리 아무리 조합해도 참자유와 실질 민주주의와는 한참이나 거리가 멉니다. 이들 무리들은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압살자들입니다.

저들은 이 주장에 대해 “공산전체주의”나 “반국가세력”의 음모 쯤으로 중상모략합니다. 그런데 민주공화제의 논리로도 그렇습니다.

보편적 자유와 인권, 그리고 3권 분립체제는 프랑스대혁명의 결과로 만들어졌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아니라 봉건체제에 맞서는 1789년의 부르주아 혁명 이후 만들어진 1차 인권선언에서는 민중의 민주적 제반 권리뿐만 아니라 저항권도 승인되었습니다.

1793년 6월 24일 인권선언이 발표되기 6개월 전인 1792년 12월 2일 프랑스대혁명의 지도자였던 로베스피에르는 천부인권의 권리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권리 중에 가장 으뜸되는 권리는 생존할 권리이다. 따라서 법 중에 사회적으로 가장 우선되어야 할 법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생존의 수단을 보장하는 법이어야 한다. 그밖의 모든 법은 그것에 종속될 뿐이다.(알베르 소부울, 《프랑스대혁명사》 상, 최갑수 역, 두레, 1984년, 270쪽)

이처럼 인권은 실제로는 천부의 권리, 자연권이 아니라 민중을 압살한 왕의 목을 치고 기생적인 귀족과 지주를 척결하는 민중 투쟁의 성과로 만들어졌습니다.

잘 알다시피 로베스피에르는 레닌이나 스탈린 같은 공산주의 지도자가 아니라 부르주아 혁명가입니다. 그러니 로베스피에르의 주장을 근거로 삼았다고 공산전체주의 운운할 근거는 하등 없습니다. 그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입니다.

진짜 자유민주주의자 로베스피에르는 생존을 보장하는 법이야말로 모든 법 위에 있는 으뜸의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법체계는 헌법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불가침의 개인인권 보장이 명시돼 있음에도 미문에 그치고, 그 하위 법률에 정리해고제와 파견법ㆍ기간제법 등 각종 악법조항이 생존권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헌법 하위의 국가보안법이 인간의 양심과 결사의 자유, 존엄과 가치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무소불위 악법임은 말해 뭣하겠습니까?

헌재의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의 3월 27일 총파업 발표에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월 2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명백한 정치파업이며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내란행위”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심지어 “북한 지령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터무니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종북몰이도 자행했습니다. 극심한 사회혼란을 야기한 내란 동조ㆍ옹호 당인 국민의힘의 내란 운운은 터무니없는 적반하장입니다.

파업 전날인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를 내세운 불법 정치 파업이다. 정부와 기업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결정과는 관계없는 정치파업을 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보호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라는 겁박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세 겁박문은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있고, 민주노총 총파업을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가 정당하려면 자본주의에서 경제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먼저 내란 정권 탄핵을 반대하는 총파업을 비난함으로써 저들은 내란 공범임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들은 정경유착의 실상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정권은 언제나 자본가들의 대리인으로서 자본의 착취할 권리를 배타적으로 옹호하며 정경유착, 정경일체를 과시해왔습니다. 정권은 심지어 자본의 요구에 따라 노동자들의 생존의 요구에 대해 민사상의 손배ㆍ가압류 협박으로 노동3권으로 보장된 파업권을 박탈하고 실제 그 무자비한 집행으로 생존권을 파괴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권력의 폭력으로 노동자의 생존요구를 짓밟아 왔습니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의 인상 요구와 폐업 예정 업체 조합원들 고용승계 노사 합의 이행 요구와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요구, 건설노조의 임금인상, 단협 요구, 불법하도급 근절 요구 등은 철저하게 경제적인 생존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수 경제적 요구에 대해 정경유착된 권력은 잘 알려진 바처럼 공권력으로 위협하고 극심한 탄압을 자행해 왔습니다.

경총과 노동부, 국힘은 언제나 자본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자 생존권 투쟁을 진압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제 필연적으로 권력과의 정치투쟁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자들이 이제와서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정치파업을 비난하니 얼마나 뻔뻔하고 아전인수적인 파렴치한 작태입니까?

더욱이 윤석열 계엄포고문에 담겨 있듯, 계엄이 성공했으면 노조는 해체되고 간부들 상당수는 학살당하거나 구속ㆍ해고될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생존권을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중상하는 자들은 최불법적인 내란ㆍ외환의 공범인 동시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적이기도 합니다.

봉건세력과 타협하고 혁명을 중단하려는 지롱드 우파 온건파를 물리치고 쟈코뱅이 권력을 잡은 뒤인 1793년 2차 인권선언에서는 심지어 반란권도 인정됐습니다.

정부가 인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반란은 인민과 인민의 각 부문에게 있어서 가장 성스러운 동시에 가장 필요한 의무이다.(제35조)(같은 책, 309쪽)

이 반란권은 보다시피 인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에 맞서는 성스럽고 가장 필요한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인민을 적대시하는 정부에 대한 저항을 멈추고 고개 숙이는 것은 공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인권선언의 역사를 볼 때 윤석열의 내란은 자유도 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도 아닌 민중의 인권과 권리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파쇼 준동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파쇼들의 폭력과 만행은 봉건억압 통치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민중의 정당한 저항권과 반란권이 아니라 압제자를 복고시키기 위한 반동적 폭력과 무질서한 난동과 맹동적 이탈에 불과한 것입니다.

11차례나 되는 헌재의 공개 변론 과정도 지루하고 논의내용도 복잡했지만, 지난 2월 25일 공개변론이 끝나고 나서도 탄핵 일정이 기약이 없습니다.

12월 3일 심야에 기습적으로 자행되고 실시간으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진 내란을 즉각 진압하고 내란 수괴와 가담자들을 일망타진하기는커녕은 이를 내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무려 4개월 여가 걸리고 그것도 기약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관료적 초엘리트 기관인 헌재는 단 한 번도 국민들에게 탄핵선고가 무작정 지연되고 기약도 없는 것에 대해 그 흔한 기자브리핑이나 해명서도 내놓치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법복을 입은 거만한 불량배들이 국민적 요구와 열망을 기망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법비처가 우리 운명을 쥐고 한껏 거드름을 피고 있습니다.

반민중적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적 무리들이 즉각 해산되기는커녕 합법적인 여당으로서 내란옹호 행위를 일삼는 게 주권자의 전당인 국회의 권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3권 분립은 이미 파쇼권력과 공모세력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행정권력이 정치불개입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군을 끌어들이고 국정원과 방첩사 정보기관을 전면에 내세워 국회를 짓밟고 검찰ㆍ법원과 헌재는 이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가 버젓이 석방되어 음모를 꾸미게 하고 입법부 국회에서는 해산되어야할 내란당 국민의힘이 준동하는 현실은 3권 분립 체제가 붕괴되어 있다는 현실을 잘보여줍니다.

사실 이는 민중의 요구ㆍ 열망과는 동떨어진 관료적 3권 분립제도의 근본한계, 민의의 전당이 생산자들과 대립되는 자본가들과 가진 자들 중심으로 구성되는 배반의 국회, 검찰 사법부, 헌재라는 법비처 카르텔이 가진 근본한계이기도 합니다.

이를 두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피동에 빠지지 말고 주동의 전민항쟁으로 내란세력들을 일망타진해야 합니다

 
높은 역사의식과 전문 법적 지식이 아니더라도 건전한 법적 상식과 기본적 역사적 경험, 보편적 인식만 가지고 있어도 하루도 아닌 윤석열이 한밤의 기습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즉시, 포고문의 국회 및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통제와 집회 및 시위 금지, 그리고 이를 어길 시 “처단한다”는 문구만으로도 능히 그 초법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때 판단을 못 내렸다 하더라도 계엄군이 무장하고 국회에 난입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비상계엄이 불법적 내란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압력에 의해 삭제되었지만 윤석열 내란이 미국이 강요하는 규칙 기반 깡패 패권 질서에 입각한 대외관계, 즉 대북적대와 대중ㆍ대러 적대와 전쟁책동이라는 외환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내란자들이 무인기 평양 침투와 전쟁으로 외환을 유도했다는 사실은 이후 언론보도로 충분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판단하는데 4개월 여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앞으로 선고 기약도 없습니다. 선고 된다 하더라도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국회 결의로 추천된 1인의 재판관을 채우지 않고 임명을 거부하는 최상목을 방치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복귀시키는 헌재는 스스로 권능을 포기하고 정당성을 자가부정하는 반헌법적 기구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초법적 내란자들이 이제는 인권과 법적 절차를 말하며 내란 수괴를 복귀시켜 다시 법과 국회를 파괴시키려 갖은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이라면 파시스트 도당의 초법적인 내란ㆍ외환이 벌어진 그 즉시 이들 수괴, 적극 가담자, 동조자, 선전ㆍ선동자들을 구속시키고 일망타진하여 민주공화국을 수호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12월 3일 이후의 교훈을 총화해서 새로운 국면에서 새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저들의 일정과 저들이 짜놓은 프레임 중심으로, 헌재에 청원식으로, 헌재내부 재판관 성향 분석을 하고 이제나 저제나 탄핵선고를 읍소하는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헌재는 내란자들을 응징하기는커녕 내란에 복무하는 반헌법ㆍ반민중 기관으로 셀프 추락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논란과 예측, 기대는 모두 정세관에 있어서 주체의 투쟁과 주동성을 중심에 두는 전술이 아니라 피동에 빠지는 것입니다.

피동에 빠지면 항상 휘둘리고 저들의 대응에 따라 수세에 내몰리고 종국에는 패배하게 됩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 압박과 국회에서 권한대행 체제 탄핵 요구와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 요구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러한 국회 바라기 중심기조도 또한 피동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서 내란ㆍ외환 파시스트 세력들을 일망 타진하고 다시는 극우 파쇼세력들이 준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뿌리를 전민항쟁으로 그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탄핵과 사회대개혁을 분리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부각시키지 못했던 내란ㆍ외환을 야기했던 종북몰이 반북 혐오 원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대북 적대정책과 전쟁책동, 미국의 내정간섭을 중단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 쏟아야 합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제재로 고사시키고 내정간섭을 일삼으면서도 미국식 인권과 민주주의로 이를 분식ㆍ미화하는 제국주의의 위선과 야만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생존권이 법 중의 으뜸이라고 선언한지 233년이 지났습니다. 민주공화국이라면, 최소한 문명사회라면 233년 전보다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내란책동자들이 획책했던 반노조적대와 자본의 착취에 맞서 내란에 맞서는 중심인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내란세력들이 척결될 수 있습니다. 노동악법이 철폐돼야 으뜸의 권리인 생존권이 보장됩니다.

농민의 삶이 보장되고 재벌에 의해 파산에 내몰리는 소상공인 등 기층 민중의 권리가 획장되고 민중복지 사회를 만들어야 사회 전체가 파시스트를 고립시키고 궁지에 내몰리게 해서 종국에는 박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내란 동조당, 외환책동당 국민의힘을 이참에 해산시켜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 무산되면서 친일분자들이 친미 반공주의자로 변신하여 반역의 역사를 만들었는데, 이제 반민주행위자처벌법을 통과하여 극우 파쇼세력이 민의의 전당을 더럽히는 일이 다시는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를 민주주의를 지킬 것을 엄숙하게 선언하고 실제 행동으로 옹호하는 세력들로 재구성 해야 합니다.

인간혐오를 조장하고 내란수괴를 극렬 옹호하는 극단적인 폭력집단인 극우 개신교는 종교의 자유를 도리어 훼손하는 반종교 집단입니다. 이들의 파시스트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민주적인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길입니다.

극우 파시스트의 유투브 공개 활동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본말을 전도시켜 보장되어야할 그 자유의 실제 내용을 난폭하게 짓밟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파시스트 난폭자들이 국가보안법을 맹신하고 팔레스타인 침략ㆍ학살자들인 이스라엘 시오니스트를 숭배하는 건 그 본말전도의 적나라한 사례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9인의 권력이 민중의 운명을 좌우하는 헌법재판소 대신 선출 권력기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피동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과 일정 정치적 전망 중심으로 능동의 전민항쟁 노선을 제출하고 그 방향에 따라 기조, 전술, 조직, 투쟁, 집행체계를 갖춰나가야 합니다.

2025년 4월은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이 기사를 총 21번 보았습니다.

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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