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국가보안법의 적대감의 원천임을 저들의 입으로 입증하다

“피의자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실질절인 경험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탈북자인 피의자가 북한을 찬양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북한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보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아직 가치관과 역사관이 정립되지 않은 우리나라 청소년 계층이나 막연한 사회 불만 세력의 국가안보관 형성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고 이를 방치하면 대한민국에 실질적 위험성이 자명하다.”

저들은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보장하는 기본법이다”라고 말한다. “대한민국 정체성”은 국가보안법으로 출발, 유지, 강화돼 왔다.
국가보안법을 정체성으로 하는 이 지배체제는 도대체 얼마나 더 저열하고 비열해질 수 있으며 얼마나 더 노골적이고 파렴치해질 수 있는가?
지난 11월 14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탈북자’ 출신인 통일중매꾼 동분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이다. 장경욱 변호사가 위 영장 적시 내용을 폭로했다.
이러한 내용의 영장을 ‘대한민국’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함으로써 국가보안법으로 연명하는 대한민국 파쇼지배체제의 저열함, 비열함, 열등감, 파렴치한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런데 이 노골성으로 인해 국가보안법의 존재이유가 다시금 분명해졌다.
도대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양 실상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그 체제의 진상, 진실을 알리는 것이 어떻게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활동”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은 자기 스스로 도리어 거짓과 조작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진실에 입각하고 그 입각으로 진실을 유포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 적으로 삼는 대상을 이롭게 했다면 국가보안법의 아군은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는 편이라는 것을 적극 인정하는 것 아닌가?
이로써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며 진실 유포자들을 처벌하고 통제하고 탄압하는 아의 진영은 얼마나 위태롭고 얼마나 순리를 거스르며 얼마나 억압적인가?
국가보안법은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법이 아니다. 진실여부에는 관심이 없다. 도리어 국가보안법은 진실을 처벌하고 은폐함으로써 거짓과 조작에 바탕을 둔 이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사회”는 오로지 획일적인 사고만이 존재해야만 하고 그 사고의 잣대와 기준은 국가보안법이 제공한다.
대북 적대감이 국가보안법이 제시하는 유일한 잣대다. 이 적대감과 다른 사고는 국가보안법과 국가보안법을 만든 이 체제가 적대하는 감정, 가치이다.
국가보안법의 진실은폐와 조작은 추상적 학문, 추상적 진리 따위가 아니다. 국가보안법의 은폐와 조작대상은 북이다. 그리하여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보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상이 유포하면 더욱 더 구체적 진실에 접근해 있고 이로써 설득력과 신빙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본다.
국가보안법은 “아직 가치관과 역사관이 정립되지 않은”, 즉 국가보안법이 제시하는 획일적이고 대북 적대적인 인식에 사로 잡히지 않고 이로써 비교적 편견과 독단에 사로잡히지 않은 “청소년 계층”의 세계관 형성이 진리와 진실추구로 나아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더욱이 “사회 불만 세력”, 이 자본주의의 부패, 부조리, 차별, 불평등, 빈곤, 억압, 착취 등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세계관이 국가보안법이 통제하는 사상을 뚫고 자유와 진리를 추구하는 굳건한 정치사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
“이를 방치하면 대한민국에 실질적 위험성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라는 체제가 가지는 “실질적 위험성”의 근원은 현대사 전체가 외세와 외세에 기생하는 모리배들이 자주적 해방을 염원하는 민중의 염원을 짓밟고 학살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점철됐음에 비해, 국가보안법이 적대시하는 대상은 그와는 판이하게 다른 사회성격, 역사, 지도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온다. 따라서 그 역사의 진실이 밝혀지면 한 순간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식적, 상투적 언사에도 불구하고 자유는 억압되고 민주주의는 말살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사명을 멈추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진실의 탐구 및 추구를 호시탐탐 감시하며 봉쇄해야 한다.
“체제경쟁에 승리”했다는 자신감은 국가보안법의 존재로 인해 순전한 허위이고 체제의 뿌리 깊은 열등감을 감추는 허장성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막이다.
국가보안법은 반북반공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진실 봉쇄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자유와 민주주의, 통일의 적이다.
국가보안법의 존재이유를 직시하고 그 존재이유를 송두리째 거부하자.
국가보안법 75주년, 대구경북의 민중항쟁이 도화선이 되어 1948년 제주 4.3항쟁, 여순항쟁 등 전국의, 전 민중의 항쟁을 무참히 짓밟고 반공 백색테러 분단 성립 75주년, 76주년은 국가보안법 철폐 원년이 되도록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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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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