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말살, 급기야 노동자 말살을 노리는 반노동 자본정권의 노동법 개악 해일이 몰려 온다

자본가 정권 문재인 정권이 자본가들을 위해 추진하는 역대급 노동법 개악의 해일이 몰려오고 있다.
임기초 자본가 정권으로서의 자신의 계급적 본질을 은폐하기 위해 내걸었던 노동존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사회적 대화 같은 정치적 수사는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더 이상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 정치적 본색이 노동법 전면 개악 기도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개정안 내용 중에 ILO 기준에 부합하거나 현재보다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내용은 없다. 믿기 어렵지만 정말 그렇다. 둘째,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ILO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권고한 내용은 통째로 누락됐다…
정부 개정안은 생산 및 그 밖의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한다(개정안 42조1항). ‘전부 또는 일부’를 쉽게 풀어쓰면 100%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업무 내지 생산시설은 쟁의행위 태양을 가리지 않고, 아무리 평화롭게 진행하더라도 직장점거를 100%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사업장 내 평화로운 피케팅, 현장 순회, 생산시설에 위법한 대체인력 투입 감시 등 현재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조합활동도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나아가 개정안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과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을 구분해 사업장 출입과 조합활동에 차등을 두고 있다(개정안 5조). 해고자나 산별노조의 임원과 조합원 등을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으로 분류해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장에 출입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산별노조 조합원들이 산하 지부·지회 사업장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소속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 출입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만(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도6173 판결,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 사건), 정부 개정안에 의하면 이러한 산별노조의 지원활동이 전면 금지될 염려가 있다. 가히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의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의 부활이라 할 만하다.”(신인수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장, 역대급 노동개악, 그 해일이 밀려오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20.10.20)

이처럼 문재인 정권의  개악안은 노동자의 권리를 진전시키는 내용은 사실상 전무하다. 노동법 개악안은 1980년대 제3자 개입금지를 연상시키는 악법 조항이 있을 정도로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자적이다.
문재인 정권의 개악안은 노조활동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할뿐더러, 구체적으로는 노동자의 유력한 투쟁의 무기인 파업을 원천적으로 무력화 하고 파괴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진전시키는 실질적 수단인 노조의 무력화와 노조의 유력한 무기인 파업파괴는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삶의 무력화와 파괴이다. 노동자들의 빈곤을 영속화 시키고 자본가들과의 계급불평등을 한층 더 심화시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노동개악안에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부합하거나 개선을 권고한 내용은 모두 누락되었다.

ILO가 무슨 조직인가?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인 1919년에 탄생한 자본주의 국가의 기구이다. 1919년에는 국제공산당인 코민테른도 탄생한 해이다. ILO는 이처럼 러시아 혁명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타오르는 노동자들의 혁명의 요구와 식민지 민족해방 투쟁의 불길을 진화하려는 혁명의 방어물로 만들어졌다.

반공주의에다가 노사협조를 표방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미국노동총연맹(AFL) 위원장이었던 사무엘 곰퍼스가 ILO를 결성하기 위한 노동위원회 의장을 맡았던 것을 보더라도 ILO의 계급적 성격을 알 수 있다. ILO는 노동의 권리 보장 운운하지만 철저하게 제한적인 권리를 말한다. ILO는 노동자들의 정치적 해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자본주의 내 반공기구인 ILO의 노동기준이나 권고사항조차도 철저하게 무시하고 노동법 개악을 시도할 정도로 반동적인 공세를 개시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선명하게 정치적 본색을 드러내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본색을 숨기기에는 경제공황이 심각하기에 자본의 이해를 노골적으로 관철시켜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는 반면, 이러한 공세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투쟁력이나 단결력이 미약하고, 코로나19를 명목으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킬 조건이 형성됐다는 점 등 때문이다.
왜냐하면 원래 자본주의 권력이라는 게 계급역관계를 면밀히 타산하여 공세의 수위를 조정하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격에 나서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역대급 노동개악 해일이 밀려오고 있고,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대한 모종의 기대와 환상을 품을 상황이 사라지면서 사태가 보다 분명해졌다면 주저하지 말고, 확고한 태도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역대급 해일이 몰려오는데 조개나 잡고 있을 수는 없다.
반노동 자본정권 문재인 정권의 역대급 노동자 말살 공세에 맞서 역대급으로 강력한 정치투쟁을 전개하자.

이 기사를 총 343번 보았습니다.

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