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정 70년] 특집 기사2 국가보안법 폐지는 분단냉전체제 청산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길이다(장경욱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1. 분단냉전체제 청산의 근본적 장애물은 국가보안법

4.27 판문점선언,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북관계의 전면적 획기적 개선과 발전, 한반도 군사적 긴장상태의 완화,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의 구축, 북미 간 수십 년의 긴장과 적대행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과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의 앞길에는 수많은 난관과 장애물들이 놓여있다. 그 중에서도 국가보안법이 근본적 장애물로 되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 적대 관계의 해소를 지향하는 선언과 성명이 채택되고 그 이행이 진행 중에도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판문점선언 등의 이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고, 분단냉전체제에 기대어 반북 종북몰이로 기득권을 이어온 한국의 극우보수세력들은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과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을 반대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위 선언과 성명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요청되어지고 있다. 분단냉전체제 청산의 근본적 장애물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한 유리한 조건의 창출을 위해서라도 위 선언과 성명을 제대로 이행해나가야 한다.

현 시기 시대적 과제로 요청되어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렵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그 자체가 분단냉전체제 청산을 담보하는 과제 중 근본적 지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과제인 동시에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다른 중요한 한반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결국 분단냉전체제 청산을 위한 한국사회의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유리한 조건과 환경의 창출에 필요한 과제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한국 민중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

분단냉전체제 하에서 국가보안법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 주장을 지속적으로 금기시하고 처벌해 왔다. 북의 주장에 동조하여 미군철수와 한미동맹의 폐기를 초래한다는 이유였다.

분단냉전체제를 숙주로 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는 분단냉전체제의 군사적 대결상태를 종식해야 한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적대 쌍방이 군사훈련과 핵실험 등의 상호 긴장조성행위를 중단하고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길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 북미 간 핵 대결과 핵전쟁의 위기까지 겪은 상황에서 종전선언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은 한반도 분단냉전체제의 종식을 위해 남북 온 민족이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3. 외세의존의 종속적 군사동맹의 해체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한미연합군사연습에 반대하는 평화통일운동을 지속적으로 탄압해 왔다. 한미군사동맹 해체 주장은 극우보수세력에 의한 종북몰이의 대상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되기 십상이다. 북의 주장에 동조하여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였다.

남북관계의 전면적 획기적 개선과 발전, 한반도 군사적 긴장상태의 완화,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민족공조를 저해하는 외세의존의 종속적 군사동맹을 해체해야 한다.

북핵과 북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미국의 아시아 패권 유지 전략을 추종하여 같은 민족인 북과 군사적 대결을 추구하는 미일 군사동맹 및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군사동맹 강화, 군비증강 정책은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과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명백히 배치된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여 전시 군작전통제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종속적 군사동맹에 의존하여 동족대결에 나서고, 평화헌법 제9조를 개악하면서까지 미일군사동맹에 의존하여 군비 증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나서는 일본의 재무장에 반대해야 할 한국정부가 한일 군사협력에 당당히 나서는 것은 분단냉전체제의 잔재로서 청산되어야 한다.

4.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의 신속한 해결

4.27 판문점 선언에는 한반도 분단냉전체제에서 벌어진 제반 인도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이 노력하기로 하였고 4.27 판문점 선언에는 올해 8.15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남북이 시급히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제반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오랜 분단냉전체제 하에서 발생한 남북이 직면한 인도주의적 문제에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하여 비전향장기수 문제, 탈북브로커에 속아 한국행을 선택하였다가 북송을 요구하는 김련희씨 북송문제, 그리고 국정원 해외공작팀의 공작에 의해 한국으로 유인, 납치된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 문제들이 남북 사이에 성실한 협의로 신속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부상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은 분단냉전체제의 기형적 산물인 동시에 분단냉전체제의 유지에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극우보수세력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절대무기로 기능하며 분단적대구조가 낳은 제반 인도주의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는 종북몰이 이념체제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4. 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서 시급성이 요청되는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하여 남과 북은 그 시급성을 철저히 인식하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분단적대구조 상황에서 발생한 제반 인도주의 문제의 해결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의 속도를 결정할 중대한 문제로 되고 있다.

5.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한국 민중의 역할

4.27 판문점 선언 등의 이행의 앞길에 난관이 놓이더라도 민족자주정신으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나간다면 4. 27 판문점 선언 등은 순조롭게 이행될 것이다.

민족자주정신을 병들게 하고 외세의존적 사대주의를 조장하는 것이 분단냉전체제이고 이를 뒷받침하여 외세추종의 극우보수세력의 절대무기로써 민중을 탄압하고 세뇌시켜온 장본인이 국가보안법이다. 4. 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배적 역할은 쇠퇴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극우보수세력은 소멸, 퇴장할 수밖에 없고 국가보안법은 폐지될 수밖에 없다.

한국 민중이 오랜 분단냉전체제의 두터운 장벽으로부터 탈주를 위한 다른 대안과 길을 만들어 나가지 못해 온 이유는 무엇보다도 분단냉전체제에서 외국군대가 주둔한 현실과 민족 쌍방이 적대하며 대결하기를 강요하는 국가보안법 체제에 질식된 나머지 동족대결과 외세의존의 기형적인 세뇌된 사고와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때문이다.

4.27 판문점 선언 등의 이행에서 중요한 것은 외세와 극우보수세력의 영향력 쇠퇴라는 조건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이행의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일이다.

아직도 국가보안법의 틀 내에서 극우보수세력에 대한 공포와 그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며 빌미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 개량적 사고로 4.27 판문점 선언 등의 이행의 속도를 더디게 하거나 지체케 하는 것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국가보안법과 미군이 주둔하는 대북군사적대의 정전상태는 분단냉전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정전상태는 4.27 판문점 선언 등과는 양립불가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에 맞게 국가보안법 폐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며 한국 민중 스스로 분단냉전체제의 종식에 앞장서는 실천자세가 필요하고 그 힘이 4.27 판문점 선언 등의 이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는 점을 자각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나 주한미군 철수를 담보하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에 대해 의지의 면에서나 인식의 면에서나 매우 불철저하다.

또한 국가보안법과 극우보수세력, 한미동맹의 영향력에 대해 환상을 갖고 위축된 나머지 양립불가의 문제에 대해서 개량적 단계적 사고로 4.27 판문점 선언 등의 이행 속도를 늦추기를 기대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나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종속적 군사동맹의 폐기를 선도해 나가기보다는 저절로 외세와 극우보수세력의 영향력이 소멸되기를 기다리는 때가 도래하지 않을까 요행을 기대하는 매우 불철저하고 소극적이고 무능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 등의 조속한 이행을 약속하였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민족공조와 자주평화통일에 기여할 민간의 활동에 대해 여전히 국가보안법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향후 4.27 판문점 선언 등의 이행에서 가면 갈수록 외세와 극우보수세력의 방해 이상으로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고 외세와 극우보수세력의 영향력을 오히려 키워주며 동족대결과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자충수로 작용할 개연성 또한 매우 크다.

한국 민중들은 문재인 정부에 기대나 환상을 갖기보다는 4.27 판문점 선언 등의 이행의 주체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주체가 되어 민족화해와 단합, 평화와 번영,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에 나섬으로써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걷어내고 북에 대한 무지와 적대의식을 걷어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4.27 판문점 선언 등이 추구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의 수립을 위해 이바지해 나가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곧 분단냉전체제의 청산이고, 종전이고, 항구적 평화이고 민족의 번영과 통일이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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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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