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둘러싼 각 계급의 이해 및 처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동맹

사진 출처: 오늘의 사진 점좀빼(사진 활동가)

* 이 글은 2018년 8월 17일 “한국 자본주의 구조 전환을 위한 새로운 ‘노동’의 모색 -자본에 대한 노동의 좌절, 그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한국사회경제학회 2018년 여름 학술대회, <기획주제 세션(1): 최저임금의 정치경제학>에 토론 자료로 발표한 글입니다. 농민, 자영업자 숫자와 관련한 통계와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는 발표 이후에 보강, 수정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부르주아와 공동으로 2월 혁명을 수행하였다. 그들은, 마치 임시 정부 자체 안에 부르주아 다수파 곁에다가 한 명의 노동자를 입각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르주아지와 나란히 그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려 하였다. ,,, 2월 공화국은 부르주아지의 소극적인 지원 아래 노동자들에 의해 쟁취된 것이었다. 프롤레타리아트들은 당연히 자신들을 2월의 승리자로 여겼고, 승리자의 교만한 요구를 내놓았다. 부르주아지는 이 노동자들을 거리에서 격파해야 했다. …

노동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굶어 죽거나 싸움에 나서야 했다. 그들은 622일에 엄청난 폭동으로 응수하였는데, 이 폭동은 현대 사회를 가르고 있는 두 계급 사이의 최초의 대전투였다. 그것은 부르주아 질서의 유지냐 파괴냐를 놓고 벌어진 투쟁이었다. 공화국을 가리고 있던 장막은 찢어졌다. … 부르주아지는 자신들이 겪었던 죽음의 공포에 대해 전대 미문의 잔혹한 방법으로 앙갚음하였고 3,000명 이상의 포로들을 학살하였다. …

6월의 날들 당시에 빠리의 소부르주아들만큼 소유의 구출과 신용의 회복을 위해 광신적으로 투쟁한 사람들은 없었다 카페 주인, 레스토랑 주인, 술집 주인, 소상인, 소상점주, 수공업자 등등. 소상점주들은 궐기하였고, 거리로부터 자신들의 상점으로의 유통을 회복하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행해 행진하였다. 그런데 바리케이드 뒤쪽에는 그들의 고객들과 채무자들이 서 있었고, 앞 쪽에는 채권자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바리케이드가 파괴되고 노동자들이 진압된 뒤 점포의 파수꾼들이 승리에 취해 자신들의 점포로 급히 돌아왔을 때, 그들은 점포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는 소유의 구출자와 신용의 공식 대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적힌 협박장을 그들에게 내밀었다 : 어음의 기한이 끝났다! 집세 낼 기한이 끝났다! 차용 증서의 기한이 끝났다! 상점은 끝났다! 소상점주는 끝났다!

소유의 구출! 그러나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그들의 소유가 아니었다; 그들이 지키고 있던 점포도 그들의 소유가 아니었다; 그들이 취급하고 있던 상품들도 그들이 소유가 아니었다. 그들의 사업도, 그들이 음식을 담아 먹던 접시도, 그들이 누워 자던 침대도 또한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 이 소유의 구출이란 바로 그들에게 대립하여 집을 세내어 준 집주인들, 어음을 할인해 준 은행가들, 현금을 선불해 준 자본가들, 이들 소상점주들에게 상품을 위탁한 공장주들, 이들 수공업자들에게 원료를 외상으로 판 도매 상인들에게 유효한 것이었다. 신용의 회복! 그러나 다시 강력해진 신용이란 다름 아닌 살아 있는 질투의 신임이 드러났다. 신용의 회복은 지불 능력 없는 채무자를 그 처자와 함께 집에서 쫓아낸 뒤, 그가 가지고 있던 겉보기만의 재산은 자본의 손에 넘겨 버리고 채무자 자신은 6월 폭동자들의 시체 위에 또다시 위협적인 모습으로 세워진 채무 감옥에 보내버렸다.

소부르주아들은, 자신들이 노동자들을 타도하는 바람에 꼼짝없이 채권자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2월 이래로 만성적으로 질질 끌어 오며 얼핏 불문에 부쳐진 것으로 보였던 그들의 파산은 6월 이후 공공연히 선고되었다.(맑스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 , 박종철 출판사)

1. 끝나지 않은 전쟁: 최저임금을 둘러싼 각 계급의 투쟁

최저임금법을 둘러싼 투쟁은 한국사회 전 계급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안고 출전하는 전투였다. 노동자와 자본가와 소자본가들이 바로 그것이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자 계급은 2017년에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내걸고 투쟁하였다. 이 투쟁의 결과 1만원 인상까지는 아니지만 2018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역대 최대의 인상인 16.9% 인상으로 7,530이 되었다. 노동자 투쟁과 함께 문재인 정권은 촛불투쟁을 내걸고 들어선 자칭 ‘촛불정부’로서, ‘노동존중’과 ‘소득주도성장론’을 내걸고 있었기 때문에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비교적 적극적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그야말로 ‘최저’수준의 임금인상으로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타개하고 생활임금을 쟁취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알량한 수준의 인상이었다.

그러나 자본가들의 전 세계, 전경련은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는 조직으로 낙인찍혀 겉으로는 숨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같이 대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본가 단체와 여기에 종속되어 있으면 중소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자본가 단체, 자본의 나팔수들인 언론, 관제·어용 교수, 전문가라는 자본의 변호인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같은 극우 야당,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총동원되어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나섰다. 이들은 각종 수당, 밥값 등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범위를 늘려서 최저임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했다. 노동자들은 “줬다가 도로 뺐느냐”며 이러한 최저임금법 개악에 맞서 투쟁했다.

결국 근로기준법 개악에 이어 지난 5월 25일 새벽 1시 야음을 틈타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손잡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취저임금 산입범위로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이 이뤄졌다. 게다가 이번 개악안에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서서는 취업규칙 변경 시에도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그러나 공세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2019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또다시 첨예한 투쟁이 전개됐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은 10.9% 인상인 835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인상이었다. 게다가 최저임금에 각종 수당이 산입됨으로써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폭은 현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 진영 전체는 “불복종 투쟁”을 예고하며 최저임금 인하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하며 투쟁했다. 그러나 8월 3일 최저임금이 애초 고시안대로 결정됐다. 그러자 경총은 이날 “생산성,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뿐 아니라 대다수 중소기업까지 경영 압박감이 가중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경총은 “올해 16.4%, 내년 10.9%의 2년간 고수준·고강도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실질적 지불능력을 넘어서 기업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부터는 최근 2년간 급격한 인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며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등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경총은 현재의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극단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를 통해 향후 최저임금 인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이에 대해 마치 현재의 최저임금 인상을 지키는 보루로 자신들을 비쳐지게 함으로써 여전히 ‘노동존중’ 정부, ‘중립적’인 정부로 자신들을 위장할 수 있었다.

경총이 요구하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등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는 최저임금을 업종과 지역별로 구분 적용함으로써 단일한 최저임금 인상을 막고,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을 분열시키며, 업종,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최저임금을 낮추는 조건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제도 개선 요구는 최저임금 위원회의 위원 구조와 결정 방식을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려는 것이다.

중소 자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인상 부담이 심화됨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를 포함시켜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어디까지…외국인근로자 숙식비 줄이기, 경기일보, 2018.08.06.)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까지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게 양보함으로써 반노동자적인 입법화를 하는데 있어서 자신들의 악역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자본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했다. 실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그것은 “최저임금 결정을 ‘격년제’로 하고, 업종별ㆍ연령별로 의무적용토록 하며,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금협상을 현행 1년에 한 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를 2년에 한 번 하기를 염원하는 자본가들의 시도가 있었는데, 최저임금 ‘격년제’는 자본가들의 최대 요구로써 최저임금을 사실상 동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여 실질 최저임금 인하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포함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등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총결집해서 8월 29일을 ‘전국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 계획이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투쟁은 노동자 계급의 임금을 둘러싼 투쟁의 일환인데, 자본가 계급은 그 동안 노동귀족론, 고임금론의 공세로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억제하도록 했다. 여기에 ‘하후상박 연대임금제’처럼, 노동자의 연대로 포장되어 있으나 사실은 노동자의 자발적인 임금양보를 종용하는 노동운동 내부의 협조자들의 타협, 게다가 조선, 자동차 등 구조조정 공세를 통한 임금양보 압박 등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대폭 낮아졌다.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 저하, 삭감은 곧바로 자본의 이윤의 증대이다. 최저임금법 개악과 최저임금에 대한 공세를 통해 보는 것처럼, 정규직의 임금양보는 비정규직과 미조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자본은 정규직에게는 임금억제를, 비정규직 및 미조직들이 주된 대상이 되는 최저임금 인하로 양 손의 무기를 가지고 최대한의 이윤을 늘릴 수 있었다.

최저임금, 임금인상을 통해 생활임금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노동자들의 빈곤을 타파하고 삶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임금인상 요구를 봉쇄함으로써 저임금 체제를 유지하고 자본의 이윤을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한 투쟁은 앞으로도 첨예하게 지속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투쟁은 모든 계급이 격돌하는 투쟁으로서 각 계급이 각자의 계급적 입장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노동자 계급 내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이주노동자와의 계급적 단결의 문제인 동시에, 노동자 계급과 소상공인, 농민 등 소자산가 계급 간의 문제인 동시에, 소자산가들과 대자본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투쟁은 소자산가들을 어느 편으로 전취하느냐의 투쟁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도시 상공인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고, 대대적으로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유포할 수 있는 기관을 소유, 장악하고 있으며, 이데올로기적으로 한 치도 물러나지 않고 자신들의 탐욕적인 계급적 이해를 지키려고 하는 자본의 비타협적 태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위선과 기만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이 투쟁에서 패배했다.

심지어 자본가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해 자동화 조치로 노동자들을 다 잘라버릴 수 있다며 은근 협박을 일삼고 있다.

기업은 무인화의 속도를 높일 텐데,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저렴한 노동자(중국인)가 끊임없이 유입돼 덜 진행된 측면이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무인화 열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무인화는 제2의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안재만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부를 ‘무인혁명’, 조선비즈, 2018.08.07.)

실제 자본가들은 무인화 협박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상쇄하기 위한 행동을 모색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소상공인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집단행동에 나서긴 어렵다. 가게 점주는 인건비가 부담되면 알바 고용을 줄이고 직접 일하면 된다. 하지만 중소 제조업체는 최저임금 올랐다고 직원들을 줄이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 ….

그래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올해 초부터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바꾸긴 어려우니 다른 살 방도를 찾아 나섰다. 그 중 하나가 스마트공장 도입이다.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니 ‘공장무인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

이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소상공인업계에선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다. 향후 중소기업계에서도 스마트공장으로 인한 단순노무·생산직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이진규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中企스마트공장 속도…생산직 일자리 급감하나, 머니투데이방송, 2018/08/06)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일거리를 줄인다는 주장은 과장되어 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인건비 부담으로 알바 고용을 줄이고 직접 일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미 소공상인들 대다수가 노동자를 고용하더라도 이미 자신이 직접 노동에 나서고 있거나 가족무급 노동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이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면제되어 경영만 할 경우의 규모라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설령 이윤이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고 직원을 줄여 사업경영이 축소되는 것 보다는 더 낫기 때문에 고용을 계속 유지하려 들 것이다. 그러면서 이 자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쉬는 시간을 노동시간에서 제외하거나 노동강도를 강화하거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위한 공세에 나설 것이다.

중소기업 자본가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올라서 이윤은 줄어들었다 손치더라도 고용인원 자체를 줄이고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이윤추구 기회 자체를 스스로 박탈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은 무인화로 노동자 고용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그러한 무인화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더라도 자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일상적으로 추구해 왔다. 그러나 무인화는 시간과 돈이 들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되었다고 곧바로 무인화로 인력을 대체할 수는 없다. 결국 자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대노동자 협박용으로 무인화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의 승리와 최대한의 공세는 자본의 승리를 가져왔지만, 이는 자본의 영속적 승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제과 실업수당 등 복지 자체가 빈곤과 실업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에 맞서는 폭동이나 반란에 나설까봐 자본가 국가가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임금제한선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노동자들의 투쟁이 약화되어 최저임금을 포함한 임금인상률 자체가 극도로 낮아지고 있고 자본이 자본주의의 완충장치로 만들어 놓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도 무력화 시키는 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그 완충장치마저 사라지고 최저임금이 저하된다면 남는 것은 굶주린 대중의 폭발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동화, 합리화 등 무인화 추진 역시 그렇지 않아도 만성적인 실업문제를 급속도로 악화시킴으로써 자본주의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최저임금 개악 공세에 가장 전면에 나서 싸우고 있는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소자본가 단체다. 이 소자본가 단체가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중소 자본가단체와 손잡고 최저임금 무력화 공세에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배후에는 자본가들의 총연합체인 경총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총은 소부르주아의 배후의 배후로써 최저임금 개악 공세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콘트롤 센터로 여겨진다.(조나리 기자, “[단독] 소상공인연합회, 박근혜정권 당시 관제데모에 동원 소상공인회, 중기부 운영 점검에 각종 음모론 ‘솔솔’ 친정부 활동 앞장선 국회개혁범국민연합 정치집회 참여 의혹”, 시사위크, 2018.04.16. 기사를 보면 소상공인 단체가 극우 어용 단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자본은 최저임금 인상 반대에 있어서는 소상공인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공세를 취하고 있지만 소자본가들을 실제적으로 수탈하고 있는 것은 대자본이기 때문에 소자본가들을 계속적으로 자신의 손아귀에 묶어둘 수는 없다. 이미 대자본의 위세에 눌려 최저임금 반대 전면에 나서고 있는 소자본가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친 재벌 언론들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 주장을 펴면서 왜 소상공인들을 앞세우려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다만 경총이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힘 있는 단체의 눈치만 보면 드러내놓고 불만을 표시하지 않을 뿐이다.

류 팀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번에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업종별 차등 임금은 경총이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0년 동안 늘 해왔던 주장입니다. 작년까지는 우리도 그냥 따라갔는데 최저임금이 한꺼번에 16.4%가 인상됐어요. 이대로 가면 소상공인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도 다른 사용자단체는 업종별 최저임금만 주장만해요. 그래서 지난9일 경제6단체 회의에 오라고 하는데 가지 않은 겁니다.(강진구 노동전문기자, 소상공인연합 “업종별 최저임금에 우리 목소리 다 묻혀”, 경향, 2018.07.13.)

소상공인들은 이미 대자본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 이후 사태를 예로 들었는데, 소부르주아는 최저임금 무력화 공세가 끝나면 대자본에 종속되고, 끊임없이 파산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가 변하지 않고 있음을 알고 대자본에 분노를 돌릴 수밖에 없다.

2. 최저임금 둘러싼 자본의 거짓 논리 비판

경총은 소상공인들과 중소자본가들의 이해를 앞세워서 최저임금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대자본은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근로자(소속 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의무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기업 전체의 간접고용 근로자 비율은 18.6%였으나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그 비율이 커졌다. 500∼999인 사업장의 간접고용 근로자 비율은 11.5%였고, 1000∼4999인은 17.2%, 5000인 이상은 24.9%였다.

사업장 규모과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정비례 관계가 더욱 뚜렷했다. 500인 미만 사업장의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3.6%였고, 500∼999인은 4.6%, 1000∼4999인은 5.3%, 5000인 이상은 9.4%였다.(김준영 기자, 대기업일수록 단시간 근로자 비중 높다, 세계일보, 2018-07-08)

2018년 209시간[48시간(40시간+주휴수당)×4.345=209]을 기준으로 최저시급 7,530원을 적용하면 월급 1,573,770이 나오지만, 실제로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들 상당수는 단시간·초단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한도 기준이기 때문에 그 최저한도의 인상은 임금 전체를 높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간접적으로 대자본의 이해를 침해한다. 그런데 위에서처럼 대기업일수록 단시간·초단시간 노동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자본가들이 중소자본가와 소상공인을 내세워서 최저임금 반대 선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해가 직접적으로 걸려 있다.

노동자 임금인상은 자본가들의 이윤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이것이 물가인상의 주범이라는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유포해왔다.

물가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 주도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 농산물, 외식비, 기름값 등의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다. 폭염, 유가 상승에 최저임금 인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불황에도 뛰는 물가 … 소득주도성장 강타, 중앙일보, 2018.07.30.)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결과 취해진 최저임금 인상이 무력화될 때 그 정책은 위협을 받는다. 그런데 적반하장의 강도신문 중앙일보는 최저임금 인상을 “농산물, 외식비, 기름값” 인상의 한 요인으로 슬쩍 끼워 넣고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니 이를 폐기하라고 위협하는 자신이 바로 강도협박자임을 슬그머니 빠트리고 있다.

이 강도협박의 실제적 의미는 인위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의 작동 원리에 의해 물가인상을 낳으니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도 나쁜 결과를 가져오니 폐기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농산물, 외식비, 기름값 등의 가격”의 폭등 원인이 “폭염, 유가 상승에 최저임금 인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하지만, 그 복합적인 상관관계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는 임금인상은 물가인상을 가져온다는 자본의 전형적이고 상투적인 논리인데, 설령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입은 자본의 이윤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특정 상품의 가격인상 조치를 취했다면, 그 결과는 곧바로 소비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바 일시적으로 인상된 가격은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또 일시적인 가격인상조차도 가격인상으로 대응한 자본이 인상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농산물, 외식비, 기름값” 폭등과 최저임금 인상을 갖다 붙이는 비열한 논리도 문제지만, 만약 “농산물, 외식비, 기름값 등의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다.”면 노동자의 생활필수품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현재 수준의 삶의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실질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그런데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폭등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을 낮춘다면 노동자의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더 낮아지게 된다. 가난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더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강도 같은 자본가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근거를 노동자에 대한 공세의 근거로 삼는 적반하장의 악랄한 논리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인상을 압박하여 빈곤과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반사회적 작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문제를 심각하게 한다는 자본의 선전도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된다고 해서 대자본이나 중소자본이 그것 때문에 파산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자본이나 중소자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윤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고용을 줄여 사업규모 자체를 줄이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이다.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대폭 줄였다는 선전은 자본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거짓말이다.

최배근 교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전체 자영업자 수가 줄어든 건 맞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가 줄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오히려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업종별 과당경쟁, 가계소비 둔화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교수 설명에 따라 통계청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166만2천명으로 지난해 6월에 비해 7만4천명 늘었습니다.

앞서 지난 1~5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줄곧 늘었습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같은 기간 계속 줄었습니다.

이고은 : 사실 최저임금 때문에 편의점 업주가 망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여러 매체들이 편의점 업주의 경영 실상에 대해 보도를 했는데요.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프랜차이즈 편의점 업주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경영의 부담은 가맹점 수수료가 가장 컸습니다. 가맹 본부에 따라 다르지만 매출의 30~35% 정도 혹은 순익의 절반을 가맹수수료로 떼어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 부담은 임대료, 또 그 다음으로는 카드수수료가 부담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사실 인건비는 경영 부담의 가장 최하위에 있는 요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이고은 기자, “[이슈!팩트체크]최저임금으로 비롯된 을대을의 분쟁 팩트체크! 外”,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2018년 8월 5일)

이처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16.9% 인상이 적용되는 2018년 들어 1년 전보다 6만5천명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 9천명 줄어” 들었다. 그런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된 노동자들을 줄이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감소는 “업종별 과당경쟁, 가계 소비 둔화 때문”으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들 간의 경쟁 격화와 파산, 임금인하로 인한 수요의 정체 등이 원인인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들은 더 영세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더 노출되고 취약할 수밖에 없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이윤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업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뿐더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에 비해 노동자들을 고용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거나 안정적임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자본가 언론에서는 노동자 고용 없이 자기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파산을 실업자 증대에 슬쩍 포함시켜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문제를 낳았다며 최저임금 인상 반대 명분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시장은 최악의 한파가 반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일자리 목표를 절반으로 대폭 낮췄다. 그 주범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지목되는 가운데, 정부의 인식이 서민들의 체감정서와 괴리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

가장 큰 요인은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 감소다. 2분기 제조업 취업자는 9만1천 명 줄어 작년 2분기(-2만1천 명) 이후 4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게다가 수출과 고용의 관계도 약화하는 모양새다. 1990년대 이후 주력 수출업종이 섬유제품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전기·전자, 운송장비, 화학제품 등 노동절약적 산업으로 이동했고 기술발전으로 설비 자동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한국경제 먹구름] 고용한파 장기화… 최저임금 갈등 고조, Special Report 월간 마이더스 2018년 08월호)

“최저임금 인상”을 고용시장의 최악의 한파의 “주범”으로 낙인찍더니,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 감소”를 “가장 큰 요인”이라고 앞뒤가 맞지 않은 실토를 하고 있다. 게다가 실업증가의 원인은 “노동절약적 산업으로 이동했고 기술발전으로 설비 자동화가 증가”처럼 자본이 성장할수록 고용을 점점 더 줄여나가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실업 증가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과 직접적으로 무관한 것으로 2018년만의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된 자본주의의 만성적 실업의 결과다.

3. 소상공인 등 소부르주아의 처지와 계급동맹

맑스와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소부르주아는 점점 더 몰락할 수밖에 없는 계급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소농은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점점 더 몰락하고 있다. 그런데 농민은 단일한 계급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농민은 자본농, 대농, 중농, 소농, 농촌 프롤레타리아, 소농 및 반 프롤레타리아 겸임 등으로 다양한 계급성분을 가지고 있다. 농민 자체의 숫자도 약 250만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반면 자영업자는 2017년 현재 560만 명에 달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전 1997년 6월 자영업자 총수는 429만5,000명이었으나, 1년 후인 1998년 6월에는 442만7,000명으로 13만2,000명이 늘었다. 자영업 수는 계절적인 변화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늘어서 1999년 6월에는 456만5,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서 13만8,000명이 더 늘어났다. 이것은 고용주의 일부와 노동자 가운데 실업이 된 사람들이 다양한 자영업으로 진출하여 일어난 변화이다.(신광영,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2004.12.30, 226쪽)

2017년 통계청 통계를 보면 “ㅇ 2017년 자영업자는 5,682천명으로 전년대비 68천명 증가(전체취업자 중 비중도 21.3%) ㅇ 자영업자 수는 2002년 6,212천명으로 최고치 기록 이후, 과당경쟁 등으로 감소 추세  ㅇ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25.5%)은 OECD 회원국 중 5위”로 나와 있다. 여기에 통계청 소공업인 종사자(2015년 현재)를 포함하면 “ㅇ ’15년 현재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약 308만개로 총사업체 대비 85.6%이며, 소상공인 종사자수는 606만명으로 총종사자수 대비 36.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에서 통계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작성하기도 하고, 이에 따라 부풀려지거나 축소되기도 하며 통계 작성 주체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를 통해서는 대략적인 추세만을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200만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도 자영업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수는 대폭 더 줄어들어야 하고 노동자 수는 더 확대하는 것이 맞다.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 현재 특수고용노동자(특고노동자)는 위장자영업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고노동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위탁계약 등을 맺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돼 왔다.(“[단독] 230만 특수고용 상당수 자영업자 아닌 ‘노동자’, 서울신문, 2018-05-14)

자본주의에서 계급은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으로 점차적으로 단순해지지만 이것이 소부르주아 계급 자체의 전면적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황의 격화에 따라 더욱 극심하게 대자본과의 경쟁에서 탈락하고 파산한 중소 자본가 일부, 노동자계급의 일부로부터 소부르주아는 끊임없이 충원되기 때문이다. 또 끊임없이 충원되는 수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몰락하기 때문이다.

중간 규모 기업이 대자본을 상대로 벌이는 투쟁은, 약한 부대가 직접적이고 양적으로, 지속적으로 없어지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전투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없어졌다가는 다시 급속히 등장하고 다시금 대산업의 힘에 의해 없어지는 소자본의 주기적인 제거라고 생각해야 한다.(로자 룩셈부르크,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 김경미.송병헌 옮김, 책세상, 2002년 1월 1일, 36쪽)

이 점에서 소부르주아 계급은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경향과 추세 속에서도 단선적으로 몰락하는 계급이 아니라 나날이 충원과 축출을 거듭하며 격동하고 있으며 대단히 불안정한 위치에 처해 있다. 로자의 말을 빌리면 “소자본이 새로운 생산 부문을 이용할 기회를 누리는 기간이 계속 줄어”들고, 그리하여 “생존 기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되며”, “이 계급 전체의 경우 사회의 신진대사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대자본의 집적과 집중에 의한 독점은 필연적인 법칙이다. 거대 유통자본은 독점을 강화하면서 소자본의 전통적인 시장을 침투해 왔다. 오뎅, 떡볶이, 베이커리 등도 대자본에게 잠식당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대자본의 침투를 피해 점점 더 틈새시장으로 내몰렸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쟁이 격화되고 파산이 늘어나게 되었다. 높은 권리금은 소상공인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이 격화된 결과다.

비교적 작은 자본은 대공업이 산발적으로나 불완전하게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생산분야로 몰려든다. 여기의 경쟁은 적대적인 자본들의 수(數)에 정비례하고 그 크기에 반비례해 격렬해진다.(맑스,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 자본론 Ⅰ하,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2008년 2월, 855쪽)

그런데 대자본의 공세에 떠밀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거나 파고들 시장이 없는 소자본은 대자본 밑으로 들어가 대자본의 수탈을 받으면서 연명하는 길을 택하게 된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편의점 프랜차이즈처럼 대자본에 편입, 종속되는 길을 선택하는 소자본인데, 이들은 가맹본사에 매출액의 최저 30%, 최대 50%까지 1차로 수수료를 뜯기고, 금융자본에게는 2차로 카드 수수료로 또 뜯기며, 3차로 건물주에게는 막대한 임대료를 뜯긴다.

이고은 : 지난 2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년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16년말 전국 편의점수는 3만5977개, 중소 프랜차이즈와 개인 점포를 합치면 국내 편의점 수가 4만개를 넘어섰다고 파악됩니다. 국민일보의 지난달 18일 보도에 따르면, 5대 프랜차이즈 소속 편의점과 일반 편의점을 모두 합치면 약 7만개에 달한다고도 하고요. 이 수치는 인구 740명당 1곳이 있다는 의미인데, 일본은 2300명당 1곳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편의점의 밀집도가 일본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같은 방송)

#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카드 수수료다. 그 다음이 가맹본사 수수료, 임대료다. 이 부분들이 해결되면 최저임금 인상 부분을 받아들일 여력이 있다. 고용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가맹본사에 매출의 30% 이상을 수수료로 내고 카드사에 결제 건마다 수수료를 내고 있다. 임대료도 재계약 할 때 20%가 오른 적도 있다. IMF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 본사 갑질도 있다. 매장 리뉴얼을 요구한다. 1억원이 든다. 본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곳에서 리뉴얼을 하려면 기준이 있기에 까다롭다.(한 아무개씨·성남시 소재 파리바게트 점주)​(이준영 기자, [흔들리는 J노믹스 해법은]③ “복지 확대·임대료 해결 없이 최저임금만 올렸다” “최저임금 인상 전 복지 지출 적극 늘렸어야…노동시간 단축 통해 괜찮은 일자리 늘려야”, 2018.08.01.)

한국에서는 특히 전통적인 소자본이 점차로 줄어드는 반면에 대자본에 편입된 소자본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편의점의 밀집도가 일본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수준”이 되었다. 과잉된 소자본은 대자본의 일방적인 “갑질 횡포”에도 저항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감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노예화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소상공인들의 증가는 노동자 구조조정, 실업의 결과이기도 하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소상공인이 되어 소자본의 과잉에 큰 역할을 한다.

소부르주아는 어떤 측면에서는 노동자계급 내의 취약 계층보다도 더 극심한 빈곤에 시달린다. 영세자영업자의 3분의 1이 적자거나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에 그치고 있고, 이들 절대 다수가 소규모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과 사채시장에 평균 1억 원 정도의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다. 이들은 보통 신용과 담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채시장에서 고금리로 부채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소자본은 거대 상업자본에 의해 쫓겨 다니면서도 소득 중 상당 부분은 은행이자로, 지주에게는 임대료로, 또 남은 것은 국가에 세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마치 은행, 지주, 국가가 이리떼처럼 달라붙어 소자본이라는 양떼의 살점을 떼 가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보통 노동자계급의 노동시간보다도 더 긴 장시간 영업을 한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퇴직금도 없고 80% 이상은 국민연금도 가입하지 못하여 노후 생활기반이 전혀 없다. 영세상공인들의 파산이 속출하고 이것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고용노동부는 2012년부터 자영업자 폐업 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수급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그것마저도 제대로 수급받기가 쉽지 않다. 까다로운 수급조건의 관문을 뚫고 고작 몇 개월 동안 최소 77만원에서 최대 백십오만 원 정도 지급받는 실업급여로 어떻게 생존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영세 자영업자 2-30%의 생존율이 1년 미만이라 수급 조건을 갖추기도 전에 파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공황과 소부르주아의 상태, 노동자정치신문, 2013-02-28)

소상공인들은 과거 한 때에는 노동자 계급의 일원이었고, 미래 어느 날에 파산하게 되면 노동자 계급의 일원, 그것도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 편의점주들은 자기 노동에 종사하면서도 자본에 종속된 특수고용 노동자의 처지와 유사하다. 정비사업체에서 자본이 정비를 ‘독립법인체’로 외주화 하면서 기존 노동자들은 독립적인 사업체 사장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는 사실 소사장제처럼 노동자들을 자본의 신분으로 형식적으로 포섭하면서 실제로는 종속과 착취를 강화하는 것이다.

재벌의 지배체제는 독점자본이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생산과 유통, 금융, 더 나아가 전 사회를 지배하는 금융과두지배 체제를 의미한다. 금융과두 지배 체제에서 노동자와 소자본가들은 항상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빈곤과 실업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재벌 같은 독점자본은 숫자적으로 한 줌도 안 된다. 따라서 이번 최저임금 개악 반대투쟁처럼, 타 계급을 끌어들여 지배와 통치를 강화한다. 그리고 노동자 계급 내부를 분열시키거나 노동자 계급과 소자본 계급을 서로 싸우게 하여 지배를 강화한다.

결국 이 글 처음에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 상황을 계급적으로 분석한 맑스의 글을 인용했는데, 대자본의 부추김을 받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여 전면에 나서고 있는 한국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그 당시와 비슷하다. 노동자 계급에 반대하여 최저임금 반대투쟁 최전선에 나섰던 소상공인들은 노동자들이 박살나면 대자본의 횡포(갑질), 수탈에 의해 생존권이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자신들의 처지를 다시금 환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맑스와 엥겔스가 일찍이 소부르주아가 몰락할 수밖에 없고 불안정한 계급이라고 했는데, 이들의 삶의 보장은 노동자 계급과 손잡고 같이 투쟁할 때 보장될 수 있다. 현대자본주의에서 독점이 강화될수록 소부르주아의 자본가로의 계급 상승은 불가능하다. 이들의 삶은 오로지 노동자 계급과 동맹하여 대자본의 지배에 맞서 싸울 때만이 보장될 수 있다.

노동자 계급과 빈자들의 동맹, 피억압 계급의 동맹이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며 노동자 계급에게 돌렸던 총부리를 대자본가에게 돌릴 때만이 생존할 수 있다. 빈자들의 동맹, 피억압 계급의 동맹은 필연적으로 반독점 동맹이며 반자본주의적 성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계급동맹을 위해서는 그 주도 계급인 노동자 계급 내부의 굳건한 단결이 필수적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국내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실업 노동자와 취업 노동자,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의 굳건한 계급적 단결은 자본의 분열 지배 통치에 맞서 싸우는 가장 사활적인 기초다.

최저임금 인상 투쟁은 가난한 자들의 동맹, 피억압 계급의 동맹을 실현시키는 첫 출발이 되어야 한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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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최저임금을 둘러싼 각 계급의 이해 및 처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동맹”의 3개의 생각

  • 2018년 8월 25일 11:20 오전
    Permalink

    와 그렇게 씨어리노. 그 답이 재계와 보수층에서는 일자리 아니가. 일자리 줘서 최저임금 인상한다 아이가.

    니들의 논리와 정치는 파업 그 하루의 가치도 못된다.

    임금 5%만 올려줘도 “상전들”한테 넙죽 “큰 절을 올리며” 야당으로 갈 물건들 같으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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