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구속자 전원석방은 국가폭력 시정의 출발이다
여순항쟁 살육 진압 후에 국가보안법이 제정됐다
2025년 10월 19일은 여순항쟁 77주년을 맞는 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늘은 여수·순천 10·19사건 제77주기입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 입장에서 이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여순항쟁의 발발 원인을 설명하며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맡은 기획단 내부에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을 포함시켜 역사를 왜곡ㆍ말살하여 여순의 진상규명을 회피하려 하였던 만행에 비해 이재명 정권의 여순에 대한 입장 발표는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문제든, 남북문제든, 이번 여순항쟁을 대하는 정권의 태도는 항상 변죽을 울리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사안을 제기하고 해결하려고 하나 본질로 향해 곧바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고 사안을 겉돌다 결국 외면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여수ㆍ순천 10.19항쟁 77주기 서울 추념식>에서 여순항쟁 77주기 추념식에서 여전히 “여순 사건이라는 비역사적 개념”으로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러한 비역사적 개념은 결국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역사의 진실을 향해 나갈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한 사안을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원인, 배경을 통해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사안의 본질을 낱낱이 추적해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 겠다고 다짐한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여순의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여순항쟁의 발발 원인을 대는데, 이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또한 이는 여순항쟁을 여순14연대 군인들만의 투쟁으로 축소시켜 전민중적 투쟁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한 학살 배후이자 앞장서 학살에 가담한 미군정의 역할에 침묵하고 있다.
여순항쟁 77년은 미군강점 80년의 산물이다. 여순항쟁이 벌어진 48년은 일제로부터 해방 뒤에 점령군으로 이남에 진주하여 군정통치를 자행한 미군강점3년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다.
여순항쟁 14연대 군인들이 거부한 동족상잔은 항쟁을 진행하고 있던 제주4.3의 민중에 대한 학살명령을 거부한 것이다.
제주4.3은 46년 10월 대구항쟁과 경북전역의 민중항쟁의 역사를 계승한 것이다. 4.3은 인민의 자치권력을 분쇄하고 생존권을 파괴한 미국에 대한 반대이며, 이승만 주구를 내세워 단독선거ㆍ단독정부를 구성하려한 미국에 반대해 분단반대ㆍ자주통일을 내세웠다.
제주4.3이 사건으로 명명된 것처럼, 여순도 중립적(?)이고 비역사적 개념인 사건으로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다. 제주4.3의 희생자들의 묘비가 백비로 남아 있듯이, 여순도 그렇게 되려고 한다.
여순항쟁에서 미국의 학살극을 은폐한 대가는 미국의 분단획책과 한국에 대한 지배에 침묵ㆍ용인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돌격대로 나섬으로써 남북의 자주적 통일을 가로막고 오늘날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만든 근본원인이다.
미제 트럼프의 강도같은 내정간섭과 통상협박에 굴종하게 만든 근본원인이다.
14연대 봉기 군인들은 <애국 군인에게 호소함>이라는 피끓는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외쳤다.
“미국인을 위해 우리 조국을 분단시키고 남조선을 식민지화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 노예처럼 우리 인민과 조국을 미국에게 팔아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일협정보다 더 수치스러운 소위 한미협정을 맺었다.”
이 성명은 1948년의 성명인가? 2025년의 성명인가? 오늘날 “한일협정보다 더 수치스러운 소위 한미협정”이 강제 체결되려 하고 있지 않은가. “미국 노예”들이 “우리 인민과 조국을 미국에게 팔아먹”기 직전 아닌가?
이처럼 반역의 역사는 흘러지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역사를 짓누르는 현재 진행형인 것이다.
여순의 진실에 눈감고 왜곡함으로써 오늘날 역사를 짓누르는 또 다른 현재진행형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모두가 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갈등과 상처를 극복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세워나가길 소망”한다고 한다.
그런데 주지하듯 여순항쟁 77주기는 국가보안법 제정 77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은 여순항쟁 가담자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진압한 뒤에 12월 1일에 제정되었다.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한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는 제주와 여순의 위대한 민중이며 항쟁에 나선 전국의 민중이다.
미군정과 이승만 도당은 제주와 여순의 민중을 집단 학살하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민중의 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국가보안법은 백색테러 민중학살법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폭력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는 국가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변죽 정권”으로서의 정권의 근본한계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국가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가폭력의 전초에 서 있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국가폭력 국가보안법의 희생자들인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을 전원 석방하고 명예회복과 국가배상을 해야 한다.
윤석열은 종북몰이 반국가세력 운운하며 국가보안법 논리로 내란을 일으켰다. 미국은 사사건건 내란청산을 방해함으로써 내란의 배후임을 자인했다.
국가보안법 청산은 내란세력 청산 민주수복의 길이기도 하다.
석권호ㆍ김영수 등 국가보안법 구속자 전원과 김기종 등 양심수 전원을 석방하라.
이정훈에 대한 국가보안법 8년 구형과 구속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피의자들 전원에 대한 기소를 즉각 중단하라.
* <국가보안법 구속자 석권호 석방대책위>은 매주 화요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피켓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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