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반공 인종주의 적대입니다 석권호 구속은 그 적대감의 표출입니다
<국가보안법 구속자 석권호 석방대책위>는 매주 화요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합니다.
지난 9월 30일 “사상통제의 역사 100년 – 혐오와 폭력에 맞서기” 강연에서 성공회대 명예교수 김동춘 좋은세상연구소 대표는 국가보안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반공주의는 의사 인종주의입니다. 빨갱이라고 하는 담론 속에는 빨갱이는 인간이 아니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빨갱이를 인간이 아니라고 정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빨갱이를 죽여도 되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의 북에 대한 적개심은 인간, 특히 진보적 인간은 다른 인종, 실은 비인간인 “빨갱이”로 간주하여 때려 죽여도 되는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확장됐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는 1948년 12월 즈음에는 실제로 외세와 외세의 주구들이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십수만의 인간들을 집단살해하는 참극을 벌였습니다.
반공을 기치로 한 국가보안법은
진보적 인간에 대한 적개심과 살해극으로 반공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역할입니다.
“빨갱이는 때려죽여도 된다”는 국가보안법의 인종주의적 적개심은 북의 인사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석권호에게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하게 했습니다.
그에 앞서 국가보안법의 백색테러 체제는 석권호 아버지인 석달윤 씨를 고문 조작으로 ‘진도 간첩단’ 사건으로 내몰아 18년이나 구속시킨바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반공 적대감은 한 집안을 멸문의 지경으로 내몰았습니다. 석달윤 선생은 18년을 감옥에서 살고 이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타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겪은 고통은 아들 석권호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최대 피해자, 진보적 인간 석권호를 석방하는 것은 이 시대의 정의이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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