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문재인 정권은 북종업원 유인납치 사건의 공범을 자처하는가?
구영식 기자의 “12명의 탈북 종업원, 국정원이 ‘특별관리’해야 하는 이유 [집중분석-국정원 9대 적폐사건⑨] 기획탈북 의혹 사건(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17.09.09)” 기사는 국정원이 저지른 북 여성 종업원 12명 ‘유인납치 사건’의 전모를 잘 분석한 기사다. 그런데 이 기사 제목이 “12명의 탈북 종업원, 여전히 국정원이 ‘특별관리’해야 하는 이유”로 바뀌었으면 더 명확하게 기사내용을 잘 전달했을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 시절 발생한 북풍 기획탈북사건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국정원장(서훈)까지 바뀌고, 국정원 적폐청산TF까지 꾸려진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은폐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국정원은 2016년 4월 총선(4월 13일)을 고작 닷새 앞둔 4월 5일에 이 사건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 사건은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자행한 ‘북풍용 기획탈북사건’이라 불리기도 하고, ‘유인납치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전자는 이 사건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벌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후자는 이 국가범죄 사건이 어떤 수단으로 자행됐는지를 잘 보여준다.
우리는 구영식 기자의 기사를 통해 두 가지를 밝히려고 한다.
첫째, 이 사건의 숨겨진 정치적 의도는 무엇인가?
둘째, 왜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유인납치 사건을 아직도 은폐하며 공범을 자처하고 있는가?
이 사건의 직접적인 이유는 당시 새누리당이 북풍용 기획탈북 사건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됐는데, 국정원은 이 사건을 어떤 정치선전으로 그 의도를 관철시키려 했는가?
유인 납치, 대북 독자제재의 성과를 입증시켜야 하는 사건
이들이 입국한 다음날인 4월 8일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한 해외식당에서 근무하는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 등 13명이 집단 탈출해 7일 서울에 도착했다”라고 발표했다. “북한식당 이용 자제 계도 등 한국의 독자적 대북제재가 집단탈북으로 이어졌다”라는 ‘정치적 의미’가 곁들여졌다.(구영식 기자, 같은 기사)
국정원이 자행한 사건을 통일부 대변인이 발표했다. 이를 통해볼 때 이 사건은 국정원이 주도하고 통일부가 공모한 사건이다. 박근혜 정권이 기획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북한식당 이용 자제 계도 등 한국의 독자적 대북제재가 집단탈북으로 이어졌다”고 통일부가 설명하는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16년 3월 2일(한국시각 3일 0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발사에 대응한 새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공식 채택했다. 북한이 1월 6일 4차 핵실험을 한지 57일만이다(다음 백과).
그 전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번 결의는 전문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중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했다. 안보리는 전문에서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grave hardship)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주민들의 수요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이 무기 거래로 얻는 소득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다음 백과).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유엔 차원의 제재에 더해 2016년 2월 10일 대북 독자 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고 3월 8일에는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단체 30개(북한단체 24개 및 제3국 단체 6개)와 개인 40명(북한사람 30명 및 제3국 출신 2명)에 대해 금융제재 조치,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의 국내 입항 전면 불허” 조치를 취하는 해운통제 조치와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하여 국내에 위장반입이 되지 않도록 현장 차단 활동 및 남북 간 물품 반출입에 대한 통제 강화”를 하는 수출입 통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3.8 한국정부, 독자적 대북 제재 발표 주요 내용 및 예상 효과 참고,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needchoo&logNo=220649555820).
그리고 그 제재 내용 중에는 해외에서 영업 중인 “해외 북한식당 출입금지’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발표 다음 날 언론에서는 정부의 간절한 바람을 담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다.
우선 정부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에 따르면 해외 북한식당 영리시설은 북한의 외화수입 경로 가운데 하나로서, 북한 식당은 12개국에 13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따라서 북한 식당 등 시설에 대한 이용이 감소할 경우 북한의 외화수입을 상당부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정부 독자적인 대북제재 해외 북한 식당 출입자제..사실상 폐업 불가피, 데일리 중앙, 2016년 03월 09일).
유엔 제재와 박근혜 정권의 대북 독자 제재는 총선을 앞둔 극도로 민감한 정치적 시점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하여야 한다. 독자 제재 중 “해외 북한 식당 출입 자제”로 “사실상 폐업 불가피”하다는 정부와 언론의 바람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었다. 국정원이 정부와 언론의 바람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리고 바로 한 달여 만에 국정원은 유인 납치 행위를 준비해서 실행에 옮겼고, 통일부는 국정원이 써준 원고대로, “북한식당 이용 자제 계도 등 한국의 독자적 대북제재가 집단탈북으로 이어졌다”는 발표를 했던 것이다. 보다시피 사태의 진행은 이렇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2016년 4월 13일 총선을 앞둔 시점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굴욕 합의와 2016년 1월 22일 노동개악 양대지침 발표, 2월 7일 한미 사드 배치 공식 협의 발표,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폐2월 12일 세월호 특조위 여당 추천 위원 전원 사퇴, 2월 21일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100일, 2월 23일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인 테러방지법을 국회에 직권상정하는 등 파쇼권력의 만행이 극에 달했던 시점이었다. 이로써 노동자 민중의 파쇼 권력에 대한 분노가 정점에 달해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 이어서 2016년 2월까지 4차례의 민중총궐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파쇼 권력은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에 열중했다. 전쟁위기도 고조되고 있었다. 게다가 4월 13일 총선은 가장 민감한 세월호 학살 2주기를 고작 3일을 앞두고 있었다.
박근혜 정권은 권력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고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져 있었다. 정권으로서는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패배한다면 박근혜 정권이 끝장날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할 수단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권에게 남은 유일한 고조되는 전쟁 상황을 이용하여 전가의 보도였던 ‘북풍몰이’를 전면화하여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정권은 북의 해외 식당 지배인을 매수하여 북여성 종업원 12인을 유인납치하여 총선 직전에 터뜨린다면 총선에서 반전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한국의 독자적 대북제재가 한 달여 만에 효과를 발휘하여 집단탈북으로 이어졌다면, 이 사건은 앞으로 내부로터의 주민 대량 탈북 사건, 북 고위층들의 망명 사태 등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은 북내부의 정치적 위기를 전면화 하는 신호탄으로 선전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정원이 오랜 동안 이 유인 납치를 추진할 시간은 1달여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 때문에 “불분명한 탈북 동기, 이틀 만의 입국, 입국 다음날 탈북 사실 전격 발표, 입국 사진 제공 등은 ‘기획입북 의혹’을 자초했다.”(오마이뉴스, 같은 기사)라고 할 정도로 어설픈 공작사건이 돼버렸다. 결국 총선에서 이 집단 탈북 사건은 애초에 정권이 기대했던 바만큼 별다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참패했다.
“이것은 개별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북 여종업원 12인에 대한 유인납치는 전적으로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을 내세워 자행한 극악무도한 국가 집단납치 사건이었다. 게다가 청와대가 비호 아래 국정원을 내세워 정치공작을 통해 총선에서 승리하고 다음 정권까지 안정적으로 창출하려했던 희대의 정치개입 사건이었다. 따라서 거대하게 펼쳐진 박근혜 퇴진 촛불 투쟁과 그 성과를 등에 업고 정권교체에 성공한 문재인 정권이 충분하게 해결 가능한 사건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겼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이후인 지난 6월 국정원개혁위원회를 꾸리고 적폐청산 테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문재인 정권은 유인납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 심지어 베를린 선언 일환으로 문재인 정권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했다. 정권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미국의 허락 없이 대북 적대시 정책과 사드 배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정권으로서는 이산가족 상봉이라도 추진되어서 대북 정책의 면모를 과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다. 북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대해 유인납치한 12인 여성의 귀환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조건이 해결된다면 북으로서는 대북 적대시 정책이 유지되는 상황이라도 이산가족 상봉을 거부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이 유인납치한 여성을 귀환시키기는커녕, 전임 정권과 다를 바 없이 이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하다. 다음 인용문처럼 국정원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통일부도 이 사건 은폐에 여전히 가담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국정원일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경찰청과 통일부임에도 그러한 것이다.
국정원은 “탈북 종업원들의 보호결정이 해제돼 경찰과 통일부가 이들의 신변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에 경찰청 보안국은 지난 8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보서’에서 ▲ “작년 8월 보호센터를 퇴소했고” ▲ “희망하는 지역에 거주지를 배정받아 개별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 “전화통화, 서신교환, 대면방문 등 외부와의 접촉 및 왕래도 자유롭다”라고 답변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바로 보호센터에서 나와 올 3월 대학에 특례입학했다(이것조차도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오마이뉴스, 같은 기사)
그런데 위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정승훈 통일부 공동체기반조성국장(현 정세분석국장) 등 정부 고위 관료들의 증언으로 북 여성 종업원들이 여전히 국정원의 특별보호 대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당시 면담에 참석했던 장경욱 변호사는 “당시 정 국장이 ‘무슨 일반보호냐, 국정원이 특별보호하고 있다, 국정원이 통제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라고, 채희준 변호사는 “정 국장이 ‘국정원이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놓고 있어서 우리도 맘대로 접촉할 수 없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 통일부의 한 관계자도 “집단탈북이란 특성, 북한의 선전 공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변보호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제8조에 의해서 국정원장이 6개월 동안 보호를 결정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 통일부의 한 관계자도 “집단탈북이란 특성, 북한의 선전 공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변보호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제8조에 의해서 국정원장이 6개월 동안 보호를 결정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오마이뉴스, 같은 기사)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 적폐 청산 목록’에서 기획탈북 사건을 제외했을 뿐더러 더 나아가 극악무도한 국가 집단 납치 사건을 뒤집어쓰면서까지 은폐 공범으로 나서고 있는 것인가?
북한 종업원 집단 입국이 국정원에 의한 기획탈북으로 확인될 경우 이것이 남북관계과(와) 국정원의 존폐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여권 인사 B씨는 “확실한 공작으로 확인되면 국정원 문을 닫으라는 해야 할 사안이어서 목록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며 “설령 사실이라도 해도 묻고 가야 할 사안이다, 이것은 개별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천인공노할 사건이 밝혀질 경우 “국정원의 존폐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제 국가테러 기관인 국정원은 박근혜 정권의 기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관이 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 해체를 반대한다.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 해체가 아니라 ‘개혁’을 원한다. 국정원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가라앉힘으로써 여전히 국정원을 자신의 권력기관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 적폐 청산을 이야기하면서 조사대상으로 삼은 항목이 13개인데, 그것은 국정원 댓글 사건, 남북정상 회담 회의록 공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사찰 등의 문제를 집중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민주당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건이거나 이미 공개된 사건들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부정선거 댓글 공작처럼,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선에서만 국정원 적폐를 선택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국정원이 자행한 노조 사찰 및 노조파괴나 더 나아가 극악무도한 북여성 종업원 집단 유인 납치 문제의 진상은 조사는커녕 철저하게 은폐하고 있다.
북여성 종업원 12인 유인납치 사건은 “국정원이 문을 닫으라는(고) 해야 할 사안”으로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른다. 심지어 북여성 종업원 한 명이 국정원의 공작회유에 맞서 단식투쟁을 하다가 사망했다는 소문조차 돌고 있다.
이 사건의 전모가 폭로되면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는 투쟁이 전국적으로 번질 것이다. 이 사안은 “남북관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데, 북으로서는 이 천인공노할 자국 ‘공민’ 납치 사건을 국제적 사건으로 취급하고 대대적으로 폭로하는 수단으로 삼을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북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국내적으로는 종북몰이를 내세워 국가권력을 강화해 왔고, 대외적으로는 북에 대한 고립말살 책동과 경제제재를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그런데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상상할 수 없는 범죄행위를 자행한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것이 대대적으로 폭로될 수밖에 없다. 인권과 자유를 외치며 북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정당화해온 대한민국이나 미제국주의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은 여권 인사 B씨의 말대로, “설령 사실이라도 해도 묻고 가야 할 사안이다, 이것은 개별 정권 차원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설령 사실이라도 해도”는 아닐 수도 있다는 가정을 담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박근혜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이 이 사건을 아직까지 은폐, 조작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은 “설령 사실이라도 해도”라는 가정을 붙일 사건이 아니라 국가권력이 자행한 잔학범죄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여성 종업원을 귀환시켜야 한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사건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발사에 대응한 새 대북제재 결의”가 발동되고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터져 나왔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정권이 교체됐지만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성공리에 마치고 6차 수소폭탄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그 이후에 경제적, 군사적 대북 적대시 정책은 더욱 더 강력해지고 있다.
2016년 2월 7일 한미가 사드 배치 공식 협의를 발표했는데, 그 이후로 박근혜가 권력에서 물러나고 대선 경선 와중에 사드 발사대 2기가 기습적으로 배치됐다. 그 이후 사드 발사대 4기가 국내 추가 도입 보고누락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격노”하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그런데 문재인은 북의 미사일 발사와 북핵시험 이후에 전격적으로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도입했다. 그것도 8천 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군사작전하듯이 성주 소성리를 에워 싸고 폭력만행을 자행하면서까지 추가 도입을 완료했다.
이점에서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을 계승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적폐의 온상이 되고 있다. 박근혜없는 박근혜 체제가 문재인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건이 청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사드 발사대 4가 추가 도입과 함께 북여성 종업원 국가 집단 납치 사건은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반민중적 범죄행위의 공범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도입에 이어 끝내 북여성 종업원 12인 사건을 은폐, 조작하고 이들을 북으로 귀환시키지 않는다면 자멸을 재촉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권의 국가권력조차도 반민주 파쇼 테러 기관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북여성 종업원 12인을 북으로 귀환시키고 이 사건의 전모를 다 밝힐 것을 요구한다. 세월호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처럼, 어린 딸들이 유인납치 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북의 부모들의 애타는 심정을 인도주의적인 태도로 해결하기를 진심으로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사드 도입과 북여성 종업원 납치 사건으로 또 다시 노동자 민중의 규탄과 타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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