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父子) 2대에 걸친 공안 조작의 대물림과 비극의 역사를 청산하라!

제목: 2대째 공안 조작 희생자 석권호 씨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촉구 탄원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촉구 탄원

수신: 대한민국 대통령 귀하

(참조: 법무부장관관/ 대구교도소장 귀하)

탄원 단체 : 대구경북 자주연합 준비위원회

탄원 취지

우리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 ‘진도 간첩단 사건’으로 18년간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사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고(故) 석달윤 선생의 아들 석권호 씨가, 또다시 반민주적 국가보안법과 공안 탄압의 희생양이 된 현실에 깊은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악용되었던 이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핵심 혐의들이 무죄로 판단되며 실체가 크게 부풀려졌음이 밝혀졌습니다. 비록 대법원에서 석권호 씨에게 징역 9년 6개월이 확정되었으나, 이는 위헌적 계엄 사태와 공안 정국 속에서 가해진 과도하고 가혹한 형벌입니다. 이에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부당한 공안 탄압의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해 이번 8·15 광복절을 기해 석권호 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탄원 이유

1. 부자(父子) 2대에 걸친 공안 조작의 대물림과 비극의 역사

석권호 씨의 부친인 고(故) 석달윤 선생은 1980년 신군부 시절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47일간 불법 구금 및 고문을 당한 끝에 간첩으로 조작되어 18년 동안 감옥에 갇혀 계셨습니다. 이후 재심 재판을 통해 2009년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며 정치적 조작 사건임이 천하에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인 석권호 씨마저 과거 독재 정권과 다름없는 방식으로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의 표적이 되어 또다시 인신구속을 당하는 비극이 되풀이되었습니다. 한 가정을 2대에 걸쳐 짓밟았던 사법 잔혹사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2. 내란청산은 민주노총 간첩단사건으로 구속된 석권호를 석방해야

전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와 탄핵심판 최후진술 등에서 이 사건을 국가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강변하며 위헌·위법한 계엄의 명분으로 악용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불법 내란 행위였음을 확정했습니다.

1심의 과도한 중형 선고 이후 상급심 재판 과정을 통해 검찰 기소의 실체가 과장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주장했던 ‘민주노총 내 지하 비밀조직’의 실체는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핵심 혐의들이 무죄로 판단되고 기소자 중 다수가 무죄를 확정받았음에도, 석권호 씨에게 전달된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은 위헌적 계엄 정당화를 위해 가해진 과도한 처벌입니다.

3.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의 폐해와 사법 정의 회복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노동운동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정권의 반대파를 제거하는 데 악용되어 온 대표적인 반민주적 악법입니다. 과거 신군부가 ‘진도 간첩단 사건’을 조작했듯, 지난 정권 역시 반민주적 국가보안법과 과장된 공안 기소로 내란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위헌적 계엄 사태의 부정적 유산을 완벽히 청산하는 길은 이 악법의 희생양이 된 이들에 대한 전향적인 사면과 복권뿐입니다.

결어

아버지 고(故) 석달윤 선생에 이어 아들 석권호 씨까지 2대에 걸쳐 가해진 공안 탄압의 불행한 역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 역사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징역 9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석권호 씨와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결단하시어, 반민주적 공안 탄압의 그늘을 거두고 참된 사법 정의와 국민 통합을 이뤄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2026년  7 월  29 일

탄원 대표:  대구경북 자주연합 준비위원장 윤병태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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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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