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12조 무고 날조 조항에 따르더라도 조작 범죄자들은 사형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양심수후원회 부회장 이정태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부회장 이정태입니다.
저는 석권호씨 재판을 여러번 방청했었습니다
제가 본 이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공안정국을 조성해서 계엄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조작된 대표적인 공안몰이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대단히 큰 간첩단 사건으로 언론에 터트렸으나, 결과는 하부조직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보건의료노조 김영수님만 3년이 선고되고 나머지는 모두 혐의없음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석건호씨만 수괴라고 하여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되려면 그가 조직한 간첩단이 대대적으로 암약하여 대한민국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해쳤어야 하는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모두 그냥 민주노총이 평상시 하던 일들 뿐이었습니다.
진도간첩단 사건으로 조작된 그의 아버지 석달윤선생처럼 세월이 흐르면 석권호씨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세로 치면 약 15억원의 형사배상금이 국고에서 지급될 것이고, 민사배상금소송까지 인정이 되면 그보다 몇배나 많은 금액이 민사배상금으로 지급이 될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내어 출세한 놈들은 따로 있고, 인생이 파탄난 대신 나중에 받아낼 배상금은 모두 우리 국민의 혈세에서 새어 나갑니다.
명백한 조작으로 밝혀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한 놈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유우성 서울시청 간첩사건을 조작한 놈들도 국정원 직원 하나를 꼬리자르기 해서 정리하고 사건을 지휘한 놈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그 중에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은 이번에 평택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제가 국가보안법을 법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국가보안법이 워낙에 악법인지라 국가보안법에는 국가보안법을 악용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한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에는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증거를 조작하여 타인에게 무기징역을 받게 하려는 자는 무기징역을, 10년형을 받게 하려는자는 10년형에 처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석권호씨의 아버지 석달윤선생이 연루된 진도가족간첩단 사건도 사형, 무기징역 등에 쳐해졌다가 나중에 무죄가 선고되었으니, 그 사건을 조작한 자들 모두 사형에 처해져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한 가족을 송두리째 파탄시키고 얻은 대가로 권력을 유지하고 자리보전한 놈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어떤 처벌도 받지않고 자손대대로 호의호식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국민의 혈세로 악마를 키우고 있는겁니다.
이 민족분단을 먹고 자란 괴물 악마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검찰과 국정원개혁에 이재명 정부의 개혁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악의 근원이며 남북의 화해와 민족대번영의 길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자 석권호씨와 김영수씨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당장 석방하기를 이재명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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