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중 4명이 무죄! 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검찰의 무리한 국가보안법 기소 규탄과 석권호ㆍ김영수 등 국가보안법 구속자 석방 촉구>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즉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을 쳤으나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개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그렇지만, 이른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이야말로 특히 여기에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2023년 1월 18일에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천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민주노총 사무실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본부, 광주광역시 기아자동차 공장 노조,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를 동시에 압수수색 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사건이 북한 문화교류국을 본사로, 지하조직을 지사장, 팀장, 과장으로 구성된 지사로 지칭하고 지사 내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한 전국적인 간첩단 조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졸지에 간첩이 득시글거리는 간첩활동의 본거지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뒤흔들 것 같았던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은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이 사건으로 재판 받던 민주노총 간부 2인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국정원은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으며,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사안과 관련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판결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5월 21일 이 사건으로 뒤늦게 열린 1심 재판에서 김한수ㆍ양미경 씨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8년 중형을 구형했음에도 수원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제 이 사건으로 총 4명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묻습니다. 지사장, 팀장, 과장으로 구성된 지사는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성원이 성립되지 않는 이사회는 어떻게 열릴 수 있겠습니까? 이사회 없는 이사장, 총회 성립이 되지 않는 총책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로써 세상을 떠들썩 했던 이른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실체가 없는 사건이 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불법사찰 정보를 근거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70여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으며, 윤석열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천명해왔고, 결국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입증하려 국가정보원과 공모하여 조작한 청주, 민주노총 간첩단사건 판결문을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2024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사찰하다 적발된 사건에서는 국가정보원, 안보수사단, 경찰과 국군정보사령관까지 총동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이 아닙니다. 윤석열정권이 이 사회의 대표적인 민주적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을 간첩이 암약하는 반국가 조직으로 만들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이후 내란사건을 일으키는 명분으로 삼은 ‘민주노총 간첩 만들기 사건’입니다.
무죄가 선고된 4인의 검찰구형 각각 징역 3년, 징역 7년, 징역 7년과 8년과 무죄선고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 결과입니다. 이는 공안검찰이 검찰정권 윤석열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데 얼마나 앞장섰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한국사회 진보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단체들은 공안검찰의 무리한 국가보안법 기소를 규탄하고 검찰이 더이상 이러한 공안탄압에 앞장서는 반민주적 기구로 전락하지 않고 새시대의 검찰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애초 무리한 기소로 피의자들에게 ‘간첩’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안기고 민주노총을 간첩조직의 온상으로 만들었던 희대의 폭거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국민들 앞에 약속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1심 무죄사건에 대한 검찰 항소를 중단해야 합니다.
간첩단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간첩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사, 이사회 실체가 없는 조직의 핵심 간부로 낙인찍혀 각각 징역 9년 6월,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수감생활 중인 석권호, 김영수 씨에 대해서도 조속한 사면과 석방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 사건은 검찰 독재, 내란정권 윤석열 정권이 아니었다면 애초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사건입니다.
석권호, 김영수 씨가 북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본질서를 뒤흔들었다는 사안에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도 들어 있을만큼 터무니없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언론에도 이미 공개된 민주노총 선거 동향 자료와 미군부대 밖에서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미 공개된 미군부대 사진을 보고문으로 둔갑시켜 국가기밀을 누출했다는 극단적인 과장으로 이 사건을 부풀렸습니다.
특히 석권호 씨 가족사는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악귀처럼 한 가족의 대를 이어 따라다니며 가족을 파멸시키는 비극을 초래하는지 잘보여주고 있습니다.
석권호 씨 부친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고문 조작한 1980년 ‘진도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18년간 옥고를 치른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아버지 석달윤 18년, 아들 석권호 9년 6월, 부자가 총 17년 6월이라는 시간을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세계사에서도 부자가 이런 비극을 겪는 사례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야만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국정지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내란세력들이 벌인 간첩조작 사건의 희생자들인 구속자들을 사면하고 석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가장 가시적인 내란청산이자 이 사회 민주주의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적대화된 남북관계의 평화공존으로의 전환을 위해 바늘구멍이라고 뚫겠다고 공언한 이 정권의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1심에서 무죄가 난 김한수ㆍ양미경 재판에 대해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인정하고 항소를 중단하라.
2. 검찰과 국정원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3. 국가정보원, 안보수사단, 경찰과 국군정보사령관까지 총동원된 불법사찰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3. 이재명 정권은 석권호, 김영수 등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사면조치를 취하고 전원 석방하라.
4. 만악의 근원, 사상 양심의 자유와 남북 평화협력까지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검찰의 무리한 국가보안법 기소 규탄과 석권호ㆍ김영수 등 국가보안법 구속자 석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민주노총/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양심수후원회/이정훈무죄석방대책위/
국가보안법구속자석권호석방대책위원회/통일시대연구원/자주연합/사월혁명회/전국노동자정치협회/윤석열내란청산국가보안법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시민연대/김련희송환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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