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무리한 국가보안법 기소 규탄과 석권호ㆍ김영수 등 국가보안법 구속자 석방 촉구
지난 5월 21일 이른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으로 불렸던 사건 1심 재판에서 김한수ㆍ양미경 씨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8년 중형을 구형했음에도 수원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미 이 사건으로 재판 받던 민주노총 간부 2인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와 국정원은 공식 사과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총 4명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로써 이른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이 아니라 윤석열정권이 이 사회의 대표적인 민주적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을 간첩이 암약하는 반국가 조직으로 만들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이후 내란사건을 일으키는 명분으로 삼은 ‘민주노총 간첩 만들기 사건’입니다.
검찰의 각각 징역 7년과 8년 구형과 1심의 무죄선고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로 공안검찰이 검찰정권 윤석열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데 얼마나 앞장섰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1심에서 무죄가 난 김한수ㆍ양미경 재판에 대해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인정하고 항소를 중단하라.
2. 검찰과 국정원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3. 국가정보원, 안보수사단, 경찰과 국군정보사령관까지 총동원된 불법사찰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3. 이재명 정권은 석권호, 김영수 등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사면조치를 취하고 전원 석방하라.
4. 만악의 근원, 사상 양심의 자유와 남북 평화협력까지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검찰의 무리한 국가보안법 기소 규탄과 석권호ㆍ김영수 등 국가보안법 구속자 석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민주노총/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양심수후원회/이정훈무죄석방대책위/
국가보안법구속자석권호석방대책위원회/통일시대연구원/자주연합/사월혁명회/전국노동자정치협회/윤석열내란청산국가보안법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시민연대/김련희송환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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