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을 배격”한다는 1948년 <조선일보>를 찬양함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을 코앞에 둔 11월 14일 조선일보는 “국가보안법을 배격함”이라는 사설을 발표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방금 국회에 상정된 국가보안법은 광범하게 정치범 내지 사상범을 만들어 낼 성질의 법안인 점에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법이 “단순히 북조선의 소련 점령 지역내의 정권이 대한민국의 존위와 그 발전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수단에 대한 방비를 위한 것이라고 입법의 동기가 설명되고 있으나, 그러한 직접 파괴의 행위나 그 예비의 거조(擧措)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면 일반 형법으로서 충분할 것인데 구태여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법안의 조문이 명시한 바와 같이 ‘국헌國憲에 위배하여’ 운운한 결사, 집단 그리고 그러한 ‘결사, 집단의 지령으로’, ‘협의, 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 운운을 적발한다 하면 그 운용의 실제는 일찍이 광무 11년의 보안법이나 기미운동 당년 왜의 制令 제7호, 그 후의 치안유지법 같은 성격을 가지고 다수한 정치범, 사상범을 만들어 내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026년의 조선일보(월간조선)이 “치안유지법이 사상과 내심(內心) 그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면, 국가보안법은 사상 자체가 아니라 국가 안전에 실질적 해악을 초래하는 행위를 범죄 구성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다시 나온 ‘좌파 숙원’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형법으로는 심리전·선전전·영향력 공작 등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어려워”, 2026년 1월호)면서 두 법은 서로 다른 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비해 1948년 조선일보는 국가보안법이 “광무 11년의 보안법이나 기미운동 당년 왜의 制令 제7호, 그 후의 치안유지법 같은 성격을 가지고 다수한 정치범, 사상범을 만들어 내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법치국의 근대적 발달은 법이 민주적 성격을 가지고 국민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발달을 도모하여 그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데서 국가의 통치권력으로서도 이를 보장하고 침해치 않음으로써 정치의 인류사적 공헌을 목표하는 데 본의가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국민을 착취나 지배의 대상으로 포로시하는 그러한 법망의 주밀, 세공화는 법치의 역사서에 반역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악법이 존재하는 사례로 “군주전제의 일본이나 獨·伊파시즘 국가”를 “적절한 예”로 들고 있습니다.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국가보안법 제1조는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좌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안이 제1조에서 말하는 ‘國憲’에 우리가 국가생활을 할 때 헌법에 국가의 기초를 두고 국가생활의 발전이 국민의 사회적 발전을 목표로 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국가 그것의 부인 또는 이적통모나 매국행위가 아닌 이상 국민은 언제나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의 발전적 정책을 도모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부나 입법부에 대하여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것인 이상 언제나 그 의사가 자유로이 전달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심지어 “조헌朝憲이나 국헌이라고 하면 구헌법하(舊憲法下)의 천황절대주의(天皇絶對主義)이던 일본에서 해석과 적용이 비교적 명확할런지 모르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극히 모호하다 할 것이다.”라고 하여 이 법이 일제의 사상과 가치를 모방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더욱이 제정될 국가보안법이 “국제정세 미묘한 가운데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염려하는 정치론도 다기할 수 있는 이 정세에서 국가보안법의 내용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더구나 사법부의 처벌에서보다도 행정부의 경찰권의 발동이 무한히 강대해질 것을 생각할 때 거기에는 무수한 새 정치범, 새 사상범이 나오게 될 것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고 하며 사설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극우 파쇼 신문 조선일보가 아닌 제 정신 똑바로 박힌 1948년의 조선일보가 경고한 대로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무수한 새 정치범, 새 사상범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일보조차도 이 희대의 악법이 78주년이 되는 2026년에도 여전히 살아남아 무수한 새 정치범, 사상범을 처벌하고 탄압하는 법으로 남아 있을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1948년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국가보안법은 “군주전제의 일본이나 獨·伊파시즘 국가”에서나 존재하는 파쇼악법입니다.
2026년의 극우 파쇼 조선일보는 국가보안법이 “사상처벌법이 아닌 행위처벌법”이라고 하지만 국가보안법 처벌자 중 국가보안법에서 형법과 연계해 규정한 강도ㆍ살인ㆍ상해ㆍ납치테러ㆍ방화 같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범죄를 저지른 이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남은 것은 북의 공작원을 만나 지령를 받고 대북 보고서를 올렸다는 것인데, 이들이 받은 지령문이나 보고문 중에 이런 반사회적 범죄적 내용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가령 석권호에 대한 검찰 기소장에서는 소위 지령문을 실행했다는 근거로 민주노총의 이태원 투쟁이나 미국규탄 전쟁반대를 들고 있고,소위 보고문 중에는 언론에도 공개된 민주노총 내부 선거 동향이나 공개된 미군부대 사진을 들어 국가기밀 누출이니 민주적 기본질서가 흔들리니 하는 황당한 주장이 있습니다.

상당부분 조작이나 근거가 불명확하지만, 결국 국가보안법은 북을 반국가단체로 만들어놓고 적대하며 그 행위 자체의 범죄적 성격이 아닌 “사상과 양심”을 근거로 처벌하는 “사상처벌법”에 다름아닙니다.
78년 동안이나 국민 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악법으로 인권유린, 간첩조작, 사상과 양심 통제하는 반민주 파쇼악법이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인권도 민주주의도 자유도, 국민주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척결 없이 내란척결ㆍ민주사회 어림없다!
천황체제 일본, 파쇼 독일ㆍ파쇼 이탈리아 국가에나 존재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사상처벌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국민주권 정부는 국가보안법 철폐에 적극 나서라!
국가보안법 구속자를 전원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수사ㆍ기소를 즉각 중단하라!
국가는 국가보안법 피해자 전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하라!

이 기사를 총 0번 보았습니다.

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