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보편적 인권 실현이 아니라 파렴치한 이중잣대와 보편적 주권의 난폭한 침해다

지난 3월 30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른바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24번이나 반복적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공동제안국으로 이 결의안에 참여했습니다.

이 인권결의문은 “보편적 가치”라는 명목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하여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며 참여를 정당화 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해선 정권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유엔 인권 결의문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다뤄지고 있습니까? 인권 결의가 진짜 인류 보편적 가치라면 무엇보다 가장 엄중하게 규탄 받아야 할 나라는 단연 미국과 이스라엘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7만여 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을 무차별 폭격으로 학살했습니다. 이 가운데 70프로가 아이와 여성입니다.

팔레스타인을 봉쇄하여 치료제와 물, 음식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고사시키는 것도 가장 엄중한 범죄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권이 지난 1월 베네수엘라를 기습 침공하여 대통령 부부를 납치한 사례도 인류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국가테러 범죄입니다.

이란을 침공하고 초등학교 미사일 공습으로 167명의 어린이들을 집단살해한 범죄도 가장 잔혹한 전쟁범죄입니다.

미국은 밖에서만 잔인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이에 걸맞은 국가 테러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단속국 경찰들은 무차별으로 검문 검색을 하면서 총기를 난사하여 주민들을 살해하였습니다.

경악스럽게도 미국에서는 매년 평균 약 1,100명 정도 주민들이 경찰에 의해 사망합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3명이 경찰의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경찰 테러 범죄 사망자의 약 26%가 흑인입니다. 이는 노골적인 인종범죄 살해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 살해 행위로 기소되는 경찰은 약 2% 미만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래도 유엔의 인권결의안이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을 다루고 있습니까?

특정 국가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다뤄지는 인권결의는 보편적 인권 실현이 아니라 보편적 주권의 난폭한 침해입니다.

철저한 이중잣대와 낯두꺼운 철면피함으로 채택되는 인권결의안은 보편적 인권의 실현이 아니라 특정한 의도를 지닌 제국주의 이익의 관철에 다름 아닙니다.

쿠바와 조선,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수십년 간의 경제봉쇄도 이 나라 주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국제 범죄입니다.

저들이 인권을 들먹이니 인권선언을 기초한 이들은 인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793년 6월 24일 인권선언이 발표되기 6개월 전인 1792년 12월 2일 프랑스대혁명 지도자였던 로베스피에르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권리 중에 가장 으뜸되는 권리는 생존할 권리이다. 따라서 법 중에 사회적으로 가장 우선되어야 할 법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생존의 수단을 보장하는 법이어야 한다. 그밖의 모든 법은 그것에 종속될 뿐이다.(알베르 소부울, 프랑스대혁명사 상, 최갑수 역, 두레, 1984년, 270쪽)

이렇듯 주민 생존권은 법보다도 우선시되는 최고의 인권입니다. 과연 누가 누구의 인권을 말살하고 있는 것입니까?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인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한해서 제재를 철회하면 그에 상응해 핵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겠다는 북의 제안을 거부하고 조미정상 회담을 파탄시킨 것도 미국입니다.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려 한다면 인권 중 으뜸인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재를 철회해야 합니다. 이를 두고 볼 때도 인권결의안은 보편적 인권과는 거리가 멉니다.

정부는 인권 문제는 한반도 평화 문제와 별개 사안인 만큼 원칙 대응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유엔 인권결의문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주장합니다. 정부 내부에서 통일부와 외교부가 이를 두고 논란을 벌인 것을 봤을 때 남북관계의 진전을 고려한 정부로서도 이를 두고 고심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인권 결의문 공동제안자에 이름을 올린 것은 미국의 눈치와 국내 극우 보수세력의 눈치를 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의가 어쨌든 이 결의문 참여로 남북의 분단 장벽은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북에서는 당장 주권을 침해한 난폭한 결의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문제와 별개 문제가 아니라 평화를 위협하는 직격탄을 날린 격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인권결의안 중에는 북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내로람불의 극치이며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지적하는 역겨운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이이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K악법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심지어 이 땅의 평화와 노동자권리를 위해 헌신한 노동자에 대해 행위의 내용을 보지 않고 국가보안법상 이적국가 성원들과 접촉했다는 이유만으로 9년 6월의 중형을 때리는 나라에 무슨 인권이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를 고문과 간첩조작으로 18년을 감옥에서 살게 하고 그 아들을 9년 6월로 27년 6월이나 감옥에 가둬두는 나라가 무슨 인권 타령입니까?

자주권을 상실하고 미국 눈치를 보며 미국이 가라면 가고 기라면 기는 나라가 무슨 인권 타령입니까?

국가보안법은 북을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국가로 규정하여 중상하고 북의 실상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북이 무상의료 제도를 폐지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가 구체적 실상을 밝히지 않아서 그 내막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기막힌 것은 이 말은 북이 그 동안 70년 넘게 무상의료 제도를 유지해 왔다는 가장 분명한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남이 무상의료 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면서 북이 그것을 폐지했다고 비난의 근거로 삼는 건 대체 무슨 심보입니까? 그동안 북이 무상의료제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단 한번이라도 이를 칭찬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남아 있는 무상주택, 무상교육, 무상보육은 어떻습니까?

북이 무상의료를 폐기하였다는 남쪽의 보도는 이를 통해 영리병원을 두는 것처럼 인식시키지만 실은 북에서는 사적 영리병원 체계가 아닙니다. 병원과 보험제도는 국가가 운영합니다.
남쪽 보도가 말하는 “보건보험기금에 의한 의료보장제”는 무상의료 제도의 폐기가 아니라 이를 근간으로 하면서 직장보험을 현실화 하는 것으로 의료보장을 확대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려 하는 게 아닌가 추측합니다.

지난 3월 23일 최고인민회의에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설은 이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보건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갱신하고 보건보험기금에 의한 의료보장제의 확대실시를 정확히 하여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그 정상운영을 담보하며 주민들모두가 높은 수준의 의료봉사를 편리하게 받을수 있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북을 비방중상하는데 익숙한 남에서 북덕분에 사회가 더 진보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실례로 물론 토지의 사적소유 체제에서 이 조치가 농민이 다시 영락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이승만 정권의 토지 유상몰수 유상분배조차도 북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하자 여기에 자극받고 한 조치였습니다.

북의 무상의료 체제 덕분에 오늘날 한국이 미국 의료 보험 체계 보다 낫다며 자랑하는 K의료보험 체계가 실시될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북을 중상하는데 앞장서온 극우 반공신문 조선일보의 보도이니 이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가기록원 등에 따르면 실제 의료보험(현재 국민건강보험)의 탄생은 1963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장악했던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무상 의료’를 내세우던 북한 체제에 대응하자는 성격으로 1962년 ‘사회 보장 제도를 확립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에 1963년 12월 박 전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었던 국가재건최고회의 발의로 의료보험법이 처음으로 제정됐다. 각 직장 등에서 의료조합을 만들어 의료비를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늘날 서방에서도 허물어지고 있지만 현대적인 보험제도를 포함 복지체계는 독일의 비스마르크 정권에서 탄생했습니다. 이는 독일노동자들이 강력한 노동자정당을 만들고 투쟁한 성과입니다.

오늘날 노동자들의 권리가 신장되고 인권이 부분 신장된 것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성과입니다. 북의 무상제도에 자극 받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북한 인권 결의 운운말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표현의 자유 말살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국가보안법 구속자 석방이 인권 보장이다. 구속자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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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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