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악랄한 국가보안법 판결은 원천 무효다!

ㅡ 아버지 석달윤 간첩조작 18년 실형, 아들 석권호 15년 선고
국가기관의 야만적 폭력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가?

11월 6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흥)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석권호 전 민주노총 조직국장 15년, 김영수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7년, 양기창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에게 5년 중형을 선고했다.

우리는 정권 위기를 공안정국으로 돌파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공안몰이에 영합한 비열하고 악랄한 재판 결과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 활동가들이 도대체 사람을 죽이거나 상하게 하는 중대범죄라도 범했단 말인가? 테러나 파괴행위라도 벌였다는 말인가? 이들은 자신이 가진 사상과 신념을 이유로 중세의 마녀사냥과 같은 야만적인 국가보안법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판사는 무려 2시간 반 동안 판결문이 아닌 공소장을 낭독했다.
이 재판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의 전모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런데 실상 드러난 것은 간첩단 운운하는 사건에 걸맞은 피의사실들이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공안검사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봤지만 대한민국 사법부 재판관들이 바로 국가보안법을 절대법으로 숭배하는 공안검사와 공모결탁하여 혹세무민하는 공안판사라는 것에 대해 새삼 알게 되었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대한민국 파쇼 억압기관인 국정원과 공안경찰, 공안검사, 공안판사들이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숭상하며 벌인 백색테러 폭력활극이며 망상적 자작극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노총 등의 합법적 활동 등이 혹시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닌지 그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결문은 적시하는데, 이를 보면 “고양이 쥐 생각한다”는 속담이 떠올라 조소를 금할 수 없다.

재판부가 무슨 ‘북한의 지령’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로 들었던 투쟁들은 모두 민주노총의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대중적 정치활동이다.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닌 이 사건을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이라고 언론에 흘린 국가정보원과 공안검찰의 공소장을 따라 판결을 한 재판부 자신이 바로 민주노총과 활동가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실추시키고 민주노총의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이 재판 판결이 망상적인 것은 민주노총이 전쟁광 바이든의 방한에 대해 집중 투쟁을 벌이고 반미 반일 감정을 확산시키는 투쟁을 한 것이 북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걸 봐도 알 수 있다.

민주노총은 자주적 대중조직이다. 당연히 민주노총의 투쟁계획은 누군가 개인이 인위적으로 머리로 만들어 내는 게 아니다. 당면 필요한 정세에 의해 만들어지고 이 투쟁은 조직 내 민주적 토론과 절차를 거쳐 확정되고 집행된다. 하물며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고통스럽게 했던 이태원 참사 투쟁에 대해서조차 ‘북한의 지령’ 운운하는 것이 어찌 망상이 아니겠는가?

“피고인들의 행위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조직내부 혼란” 운운하는 내용도 마치 망상적 재판부가 자주기관인 민주노총을 염려해주는 내용이라 황당하기 그지없다.

판결문의 핵심인 “사회내부 혼란으로 이어져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위험을 끼칠 위험성”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누구보다도 윤석열, 김건희가 사회 내부의 혼란과 국가의 안보와 평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주범들 아닌가?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간첩사건을 만들어 내라는 윤석열 독재 정권, 검찰 독재 정권의 명령에 따라 “사회혼란”이니, “국가안보”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실질적 위험성”이니 하며 시대착오적 반사회적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 바로 자신들로부터 오지 않는가?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싸우고 친일역사 왜곡에 맞서 싸우는 투쟁들에 대한 지령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역사와 시대의 명령, 역사와 시대를 이끌어가는 진보적인 인민대중의 요구와 자각한 주체들의 인식이 있을 따름이다.

자주성과 역사성과는 거리가 먼 국가폭력 기구의 관제 집행자들은 죽었다 깨도 이를 알 수 없을 것이다.

1980년 1월 19일 중앙정보부는 이른바 “진도간첩단 사건”을 발표해 석권호의 부친 석달윤 선생을 체포해 50여 일 동안 물고문, 전기고문 등 고문 만행을 자행하여 간첩사건을 조작하고 18년 동안 구속시켰다.

2009년 1월 22일 석달윤 선생 등 관련자들은 재심에서 전원 무죄 선고가 내려졌지만 국가가 개인에게 저지른 끔찍한 폭력과 고난은 결코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다.

사라지기는커녕 2024년 11월 6일, 국가보안법을 등에업은 폭력국가기관들이 공모하여 그의 아들 석권호에게 또다시 간첩죄를 뒤집어씌워 15년의 중형을 내렸다. 이로써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부자가 도합 33년의 세월을 영어의 몸으로 고난을 겪고 그 가족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이 사라지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의 철퇴를 휘둘러대는 국가폭력기관들과 거기에 기생하는 적폐세력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비극의 역사는 대를 이어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이 비극을 양산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이 국가보안법을 지속시키는 분단체제 척결에 앞장설 것이다.

우리는 제주4.3항쟁과 여순항쟁을 진압하고 민중을 학살한 무덤 위에서 만든 희대의 악법과 이 악법제정의 진짜 배후 미제 점령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사라질 반헌법적 반인권적 국가보안법의 법리와 근거를 바탕으로 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판결은 원천 무효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재판관들은 당장 물러나라.

반헌법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을 전원 석방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라!

미 제국주의 점령군대는 물러가라!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자!

2024년 11월 7일
자주연합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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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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