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가 전쟁과 파괴 불장난을 조장하는 것입니까?

ㅡ 법복 입은 헌법재판소 강도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2024년 5월 24일 오전 10시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및 규탄” 기자회견 발언 전문입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1914년 촉발된 1차 세계대전이 떠올랐습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인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사라예보에서 19세의 세르비아의 극우 민족주의자 가브릴로 프린치프에게 암살당하는 사건이 졔국주의 열강들 간의 전쟁을 직접 촉발했습니다.

식민지ㆍ반식민지를 전리품처럼 차지하고 빼앗는 제국주의 간 대립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암살 사건이 촉매제가 되어 바로 최대 2천5백만 명의 사망자를 낳은 세계대전의 참화로 나아가고 이것이 베르사이유 강화조약으로 또다시 2차 대전을 촉발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역사에서는 우연과 필연이 이렇게 교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북전단 살포는 우연도 아니고 의도적이며 조직적입니다.

한발의 총성이 제국주의 간 대립과 약탈전 과정에서 세계 전쟁으로 일파만파 비화되며 인류를 살육전으로 몰아넣었는데, 이번 대북전단 살포도 마찬가지로 지극히 위험천만한 불장난입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여기에 굴종한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 선언을 파탄시키고 급기야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주적론, 선제타격론을 부르짖고 미국과 함께 공공연하게 역대급 규모와 역대급 횟수로 훈련으로 위장한채 공공연하게 대북침략 전쟁 책동을 자행함으로써 남과 북과 동북아에는 다시 전운이 감돌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북에서는 동족ㆍ민족관계를 적대관계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상존하는 전쟁위기는 이제 전쟁이 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1차 대전의 촉발이 예상할 수 없었던 한 발의 총격으로 시작됐지만, 남북의 교전은 어디로부터 출발할지 몇 가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북 침략전쟁 책동인 한미 군사훈련과 서해 등지에서 북방경계선을 둘러싼 대립,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입니다.

남북 간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에서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저열하고 저급한 내용의 대북전단이 살포되면서 북에서 남북연락사무소를 파괴한 사례를 볼 때 세 번째로 예로 든 대북전단 살포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불장난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극우 세력들이 이런 위험천만한 미치광이 짓을 공공연하게 재개하게 된 이유는 법복을 입은 헌법재판강도들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9월 26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지나치다며 입법된지 2년 반만에 “입법 목적 정당하지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판결을 내렸는데 이들 이른바 법의 수호 강도들은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북한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 금지)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는 전적으로 북한의 도발로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은 책임을 전단 살포 행위자에 전가하는 것”, “죄가 성립하려면 전단 등 살포 행위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 법이 위헌이라는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진실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남북의 대립과 전쟁위기가 해방 이후 점령군으로 이 땅을 강점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펼쳐온 미국과 그 대내 주구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킨 남북군사합의서를 비롯해 남북 간 합의를 파탄시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법복 입고 헌법재판소에 앉아 있는 자들은 이러한 역사적 진실에 무지한채  자기들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조장했는지도 모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단 살포가 범죄로 성립하려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데 이 전단살포로 남북 간 전쟁이 터져 수백만, 수천만이 죽고 다치고 우리의 터전이 불바다가 되어 석기시대로 되돌아갈 수 있는데 위해를 끼치지 않을 뿐더러, 고의성이 없다니 이런 강도 같은 자들이 법의 수호자라니 말이 됩니까?

이들 법의 수호자들이 파렴치한 이중잣대에도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전단 금지가 포현의 자유를 과잉침해하는 위헌이라면서도 같은 날, 같은 입으로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의 소지·반포 등을 규제하는 것은 공권력을 시의적절하게 발동해 국가의 안전과 존립,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국가보안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쟁을 촉발하는 불장난에는 표현의 자유라 부추기고 진실과 진리를 말하고 이 사회 진보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는 단죄하는 철저하게 이중잣대로 정반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국가의 안전과 존립, 국민의 생존과 자유”는 과연 누구에 의해 침해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사실상 6명의 재판관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이 정권이 미치광이 놀음의 배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그 배후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NKFC) 의장은 2024년 4월 25일 미국의 소리(VOA)에 “진실이 북한 주민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며 대북 정보 유입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수잔솔티의 자금원이 민주주의기금(NED)이며 이는 미국 중앙정보국이 만든 기관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박상학이 보수매체를 통해 수잔 솔티 대표에게 돈을 직접 받았다고 밝힌 바 있고, 미국 민주주의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과 미 국무부 인권과민주주의기금(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undation, HDRF)도 박상학에게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이창윤 기자, “미국의 대북전단 살포 지원에 한국민 생명 위협”, 대불청 등 청년종교인, 바이든 미 대통령에 항의 서한 발송, 2021-05-31, 불교저널)

대북전단을 발송하는 극우 탈북자들끼리 자금 횡령과 유용 문제로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음을 볼 때 이 위험천만한 불장난이 얼마나 추악한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북전단 발송은 화약고에 불을 지르는 전쟁불장난입니다. 대북전단 발송을 중단시키고 그 배후자들을 척결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진실과 진리, 사회진보를 위한 것이어야지 거짓과 파괴와 전쟁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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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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